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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의외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편집자)[/box]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

이 명제가 신화라는 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불법이 아닐까요?

  • 주의! 이 글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에 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추가: 2014년 6월 20일 오후 1시)

‘카피라이트’란 용어

저작권은 영어로 ‘카피라이트'(copyright)입니다.

말 그대로 ‘복사하고 복제'(copy)할 수 있는 권리(right)죠. ‘카피’할 권리를 창작자(저작권자)와 창작에 밀접하게 관여한 이해관계인, 가령 출판사(저작인접권자)에게만 부여해 딴 사람은 카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법률)가 저작권법입니다. 따라서 카피할 권리는 저작권의 핵심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본 신화 하나하나마다 저작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례: 불법 복제 DVD 구입해 친구들과 함께 본 A 씨

A 씨는 용산에서 불법복제된 DVD를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와 해당 불법 DVD를 친구들(서너 명)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모니터 보는 아이들
Renato Ganoza, CC BY

1. A 씨는 저작권을 침해했을까? (침해 아님!)

A 씨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해당 DVD를 복제했나요? 아닙니다. 따라서 복제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카피라이트(저작권)를 침해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가 서너 명의 친구들에게 그 불법 DVD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은 죄가 안 될까요? 불법 DVD를 자신의 집(공개되지 않은 개인적인 장소)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일종의 ‘공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죠.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장소에서 서너 명의 친구들(가족에 준하는 단위의 소수)에게 비영리로 행한 공연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A 씨의 친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아무 문제 없음)

A 씨의 친구들 역시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A 씨의 친구들이 해당 DVD가 불법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죠.

왜 저작권자만? 먹고 살라고! 

저작권법 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더불어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 즉 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저작권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복사/복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문화 예술을 창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창작자(저작권자)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창작물을 즐길 수 있는 통로들을 차단함으로써 창작자들에게 통제권을 부여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구도죠.

저작권 자물쇠
Irish Typepad, CC BY NC ND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라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독점을 막기 위해(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반면, 저작권법은 독점하라고 만든 법이죠.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을 이해하려면, 공정거래법에 반대되는 법, 즉, 창작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경제 사회 영역에선 독점을 깨뜨리면서(규제하면서), 문화예술(저작권법)과 과학기술(특허법), 이 두 분야에서는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하게 창작자의 독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화예술의 창달은 어떻게?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세요. 저작권자 외에 아무도 창작물을 즐길 수 없다면 문화 예술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문화예술은 좋은 것이고, 공동체의 다수가 그 문화예술 창작물을 즐겨야지 문화의 발전과 예술의 고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나 가족, 친구에 준하는 소수 단위에서만 보는(사용, 향유) 걸 10명, 100명이 보게 하는 보게 하는 행위는 처벌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로, 저작물 사용의 ‘물적 토대를 확장’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발행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그렇다고 복제/복사만 하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 그건 아닙니다. 불법 저작물을 구입하는 행위, 그 저작물을 자기 혼자 혹은 가족에 준하는 소수와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까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이를 복수(“공중”)에게 판매하는 행위, 이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게시(“전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이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저작물을 복사하고, 복제하는 것은 그 물적 토대를 확장하는 것으로써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죠. 단,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가정에 준하는 단위에서 사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합니다(저작권법 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물론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그 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해당 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없음에도 가령 그림이나 노래, 연극(희극)이나 영화 따위를 전시하고,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미키마우스
저작권 존속 기간을 기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일명 ‘미키마우스 법'(소니 보노 저작권기간연장법, 1998년 제정)을 패러디한 이미지. 저작권 존속 기간은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앤 여왕 법(1710년) 이후로 계속 그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다.

나중에 신화 중 하나로 설명하겠지만, “불법다운로드가 있다”는 명제도 신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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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화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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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은 이 글을 함께 기획하고, 슬로우뉴스의 재정을 지원한 시민단체로 인터의 자유, 개방, 공유정신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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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1. 그래도 전 문화와 예술가들을 더 배고프게 하는 것은 불법복제자와 사용자들이 아니라 배부른 예술가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2.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권법 제5장의 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3에서는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개발된 용도의(별도의 기업용 라이센스 등도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 등의 경우에는 가정과 같은 한정적인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 마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글인 것처럼 작성하셨지만 실제 다루는 사례는 DVD 등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저작물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01조3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현행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여 피해를 입으실 분이 있을까 덧붙여 봅니다.

  3. 1. 해당 조문 해석상 다소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해당 조항(제101조의 3 제1항과 제1항 4호)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공표된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4호는 프로그램에 관한 특칙에서 저작권법 30조에 대응하는 조항이라고 보고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위 조문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은 현실적으로 소수의 “사적 복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영리 목적의 대량 복제를 염두에 단서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저작권법을 전공하는 전문가와 슬로우뉴스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의 교차 확인 및 검토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2. 이 글 제목의 ‘소프트웨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 101조의 특칙을 저작권법 30조와 달리 판단할만한 여지는 이 글의 내용이 전하는 정보의 한계 안에선 전혀 그 구별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 저작권법 전문가 및 편집팀원인 이병찬 변호사와 교차로 검토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를 명시 혹은 보충하지 않은 이유는 2008년 가처분결정(1심)이 저작권법 30조(사적복제) 규정에 관한 한 대단히 이질적인 결정을 내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고려해 이것까지 다루면 논의가 너무 복잡해 독자의 이해에 오히려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편집회의결과 생략한 것입니다. 이 점을 참조해주시 바랍니다.

    3. 더불어 위 2008년 가처분결정에 관한 비판적인 평석은 이병찬 변호사(슬로우뉴스 편집위원)의 글을 참조해주시 바랍니다. http://collectiveintelligence.tistory.com/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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