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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러 정책 추진 방향 중에 시선을 끄는 것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법제화”이다. 포털뉴스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포털뉴스 제휴는 언론사에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포털에 노출되면 전재료와 광고 증가 등 경제적 이익과 지명도도 같이 높아지는 유무형의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변되는 양대 포털뉴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과도한 권력화에 언론계 안팎의 문제 제기도 커졌다.

심사기준 마련 등 기여, 하지만 논란 여전한 제평위

한국의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2016년 1월 출범한 제평위에서 제휴를 담당하고 있다. 15개 언론·학계·시민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고, 퇴출하는 심사를 맡고 있다. 예산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부담한다. 제평위는 포털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는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심사와 제휴 방안 마련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논란과 비판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첫째,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무슨 권리로 제평위에서 심사하고 퇴출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거나 포털에서 검색이 되기 위해 일정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제시해도 이상하다. 포털에서 뉴스는 당연히 검색되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퇴출하면 된다. 그런데 민간기구도 아닌 임의 성격을 가진 기구에서 언론사를 심사하는 일이 몇 년간 진행되는데도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둘째, 제평위는 거버넌스의 중요 원칙인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위배하고 있다. 제평위가 포털과 뉴스 제휴 기준을 만들거나 원칙을 정립하는 조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직은 심사를 통해서 선정과 퇴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심사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언론단체 추천 인사가 심사자가 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추천 인사가 제평위에 참가하고 있는 점도 언론의 독립성 측면에 부합되지 않는다. 넷째, 제재 등 심사 과정에서 그 기준과 회의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즉 민주적 절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참고로, 현재 제평위 위원은 15개 단체에서 2명씩 추천해 총 30명이다.

포털뉴스 제휴사도 간섭하려는 윤석열 정부

제평위는 초기에는 장점도 있었지만, 문제점이 많은 논란거리로 전락했다. 심지어 이런 문제 인식은 제평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2021년 제평위가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해 만든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조차 뉴스 제휴 심사를 폐지하자는 개선안이 제안된 바 있다. 내가 오래전부터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만들어진 심사안을 바탕으로 각 포털사가 자율적으로 포털의 특성에 맞게 심사하고 퇴출의 기준을 강화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굳이 제평위란 ‘옥상옥 단체’를 만들어 포털뉴스 심사의 불투명성을 가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제평위 법제화는 정부가 포털사의 자율적 제휴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제도화 단계에서 언론사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의 고도한 영향력 증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메이저 포털사들은 제휴 심사와 전재료, 콘텐츠 사용료, 광고료 배분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른바 마이너 포털의 경우 언론사 제휴 심사라는 장벽을 만들 경우 제휴가 힘들 수도 있다. 부작용이 당연히 예측되는 제평위를 법제화하여 강제한다는 것은 정부의 또 다른 규제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제평위 법제화보다 포털 자율이 해법

지금의 제평위는 발족 당시 임무였던 뉴스 어뷰징 방지 문제는 해결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진입장벽의 설정은 또 다른 분란을 낳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평위는 발전적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뉴스 서비스 제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무엇보다 포털이란 공론장 내에서는 모든 언론사가 검색되어 들어와야 하고, 문제가 되는 언론사의 퇴출 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주체도 제평위가 할 필요도 이유도 없고 각 포털사에서 자사 원칙대로 시행하면 된다. 다만, 원칙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면 별도의 연구 거버넌스 또는 자문기구에서 그 원칙과 기준을 만들면 된다.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터넷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언론 강화, 좋은 뉴스의 노출 확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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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언론 관련 이슈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마련한 ‘언론포커스’ 칼럼으로,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의 필자는 송경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상지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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