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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

1.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2.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3.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4.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5. 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6. 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 소아 응급진료 기반 확충
  • 소아 입원진료 수가 개선
  • 소아 일차의료 지원 강화

7.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사후보상
  • 지역수가 도입
  • 야간·휴일, 당직 보상
  • 고위험·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 응급전원 보상

8.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 및 병상관리 대책 마련

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

10.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 확대
  • 의료인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2023. 1. 31.)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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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차의료를 책임져야 할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를 포함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해부병리의학과, 예방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등 모든 의료는 필수과목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어제(1/31)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응급 분야와 분만·소아진료 중심이었으며, 주요 과제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공공정책수가 도입, 전공의 배치기준 개편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부족한 의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알맹이는 빠진 땜질 대책으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실망스런 결과다. 정부는 의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에겐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중단하고, 의료인 양성 제도를 이원화하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확대해야 한다.

아산 간호사 사망사건(2022. 7. 24.)은 어제(2023. 1. 31.)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실효성 없는 땜질 대책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의사의 배치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음을 모르지 않는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역량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 등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땜질하려 하고 있다. 중증응급질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늘릴지 방안은 없다. 총량 확대 없이 기준만 강화하면 다른 지역과 과목의 의사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과 보상강화는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나 벌칙을 주어야하는 직무유기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해괴한 방안이다. 국민은 상급종합병원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종별 가산제도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 상응하는 조치 대신 이를 합법화하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가?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순환당직제 도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배치 기준을 개선하여 필수의료 인력을 유인하겠다는 방안 역시 강제성이 없어 정부의 헛된 희망일 뿐이다.

성폭행 실형 산 의사, 출소 후 여성 환자 진료하는 현실 

정부는 수가인상으로 병원에 보상하면 의사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가는 의료행위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의료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가 인상이 의사 확충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과거 흉부외과 수가 인상이 의사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 반면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수입 증대를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어 부족한 의료자원 확충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늘려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점입가경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며, 신분이 아닌 특정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것은 법 원칙상 공평하지 못하다.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조차 면허취소를 할 수 없어 출소 직후 다시 여성 환자를 진료하는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 의료법은 직업과 관련한 사고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묻고 있고, 모든 자격자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 위헌으로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형사처벌 특례는 주의의무 책임 완화로 이어져 국민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한다.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를 성폭행해 유죄 선고로 실형 산 의사가 출소 후 다시 여성환자를 진료하는 ‘특혜’가 주어지는 현실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까지 도입한다고요? 의사는 법 위의 존재입니까? (출처: Truthout.org, CC BY)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국민과 함께 결정하라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의료계의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결정해야 한다. 의료인의 면허독점권도 정부의 정책 수립 권한도 모두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간·진료과목간 필수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조속한 실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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