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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이 글은 현직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기고자의 요청을 존중해 익명으로 발행합니다. 이 글은 법률적인 해석(의견)이므로 사실을 적시하는 글은 아닙니다. 이 글의 소재와 주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기고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box]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문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 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 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019.8.23.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강조는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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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 웅동학원이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 되도록 하고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동시에 하시는데 실무적으로 궁금증이 생겼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문을 접했는데, 웅동학원과 관련한 부분에서 의문이 생겼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문을 접하고 의문이 생겼다.

1. 웅동중학교를 ‘공익재단’이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나?

  • 웅동학원은 ‘학교법인’이다. 이 법인의 사업은 웅동중학교의 운영인데, 중학교는 반드시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라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footnote]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삭제 [1999.8.31]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②삭제 [1999.8.31][/footnote]
  • 아마도 ‘공익재단’이라 하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 같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학교법인이 아니므로 중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다.
  • 그럼 웅동학원을 공익재단에서 운영하거나, 웅동학원을 공익재단이 인수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중학교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익법인은 중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공익법인은 중학교를 설립할 수 없고, 운영할 수 없다.

2. 웅동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을 공익법인이 ‘운영’할 수 있나?

  • 학교법인은 본래 개인 것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체에 재산이 이전되고, 이 운영을 ‘이사’라는 기관이 할 뿐이므로 이사진을 장악하면 해당 재산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물론 개인적 목적으로 좌지우지하면 안되지만.
  • 학교법인은 법적으로는 ‘주인’개념이 없어야 하지만, 이 이사 지위를 돈으로 사고 팔면서 사실상 학교법인의 주도권을 사고판다. 
  • 만약 공익법인이 웅동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익법인이 웅동학원의 ‘이사’가 되어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상 ‘법인’이 ‘이사’를 못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학설은 대립 중이다. 독일과 미국, 일본도 ‘자연인’만 이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실상 ‘법인’인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의 이사진을 구성하기는 힘들 것 같다.
  • 그럼 ‘공익법인 관계자가 이사진을 구성하면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럼 그건 공익재단이 학교법인을 운영한다기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이사진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건 원래 사립학교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즉, 원래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원래 이사진이 공정해야 한다.
사립학교 이사진은 원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공익법인 관계자가 아니어도 ‘원래 그래야’하는 것이다.

3. 공익법인이 ‘웅동학원’을 인수한다는 것의 의미는?

  • 일단, 사립학교는 ‘인수’ 개념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상’ 이사진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인수가 이루어져왔다.
  • 물론, 조국 후보자께서 공익법인에 이사진 지위를 돈 받고 매도하신다는 의미는 아닐테지만, 공익법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의 지위를 가지기 어려운 데 어떻게 공익법인에 인수시킬지도 의문이다.
  • 만약 학교법인이 해산하고, 그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법을 택하신다면(이건 사립학교법에 따라 가능함) 재산은 고스란히 이전되지만, 다시 1.번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운영 중인 웅동중학교는 ‘공익법인’이 운영할 수 다. 웅동중학교는 자신을 운영해줄 다른 학교법인을 찾아야만 문을 닫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비영리법인의 세계는 참으로 어렵고, 흥미롭다. 조국 후보자께서 말하는 공익재단의 운영, 이전, 인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가장 깔끔한 마무리는 공익재단은 빼고 재산을 다 국가로 출연해서 웅동중학교를 국립화화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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