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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일부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감사청구를 전부 인용하지 않고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 결정한 감사원과 심사위의 결정의 부당성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 심사위가 일부나마 ‘감사 실시’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싫어하는 “감사” 안해! (사진 제공: 참여연대)

이하 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이 오늘(2022. 12. 20.)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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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눈치 보며 반쪽짜리 감사 결정 내놓은 감사원을 규탄한다. 감사원이 지난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절반은 인용, 절반은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고, 대표청구인인 참여연대로 통보해 왔다.

네 가지의 감사청구항목에 관한 심사위 결정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 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 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관련 →  기각
감사원 심사위 결정 통지문 (1/2)
감사원 심사위의 결과 통지문 (2/2)

감사청구사항 일부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 각하 결정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계된 기관들의 연쇄적 이전은 그 자체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고, 최고권력기관과 국가안보 관련 부처와 기관들 특성상 국민들이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는데도 한계가 크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국민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국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스스로 전혀 나서지 않던 감사원은 감사청구 뒤에도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행보를 보이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참여연대와 청구인들은 감사청구를 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해 국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국방부와 경찰청 등 일부 사례를 들었는데, 감사원 심사위는 청구인들이 사례로 든 사항, 딱 거기까지만 판단했다. 한덕수 총리가 지난 9월 19일 ‘영빈관 신축’과 관련 “몰랐다. 신문 보고 알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도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승인과 국무회의를 통한 논의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사를 통해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 대상인 관계기관들의 자료 말고는 결정 내용 어디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참여연대와 청구인들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어디까지인지, 그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해서 감사청구를 한 게 아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각 기관들의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여부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낭비는 없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법의 회계검사에는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이나 부패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문제나 재정 낭비가 있다면 시정하고 개선토록 요구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감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정작 기관의 고유적 책무이자 권한을 스스로 축소 해석한 이번 결정이야말로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감사원 스스로 권한을 축소 해석? 혹시 대통령 눈치 보십니까?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에 관한 ‘기각’ 결정겸직 금지 위반에 관한 ‘각하’ 결정도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이 소속 공무원 채용에 있어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 채용 과정에서 겸직 여부를 검증했는지 등 직무감찰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궁색한 이유를대며 기각 또는 각하해 버렸다.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결정을 미루다가 절반만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에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적 감사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

국민감사청구는 그 자체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알 권리에 바탕을 둔 국민의 명령이다.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헌법기관으로서 엄정하고 독립적인 감사를 촉구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없을리 없다. 감사원이 기각과 각하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이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대통령실 인사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성역처럼 여겨지는 최고권력기관 대통령실에 대한 개혁과 맞닿아 있다.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 불법 의혹의 책임을 물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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