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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3년 전, 봄이 한창이던 4월의 어느 날, 그렇게 허망하게 아이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 번째 찾아온 봄. 세월호 유가족에게 2017년 3월의 봄은 더 특별해 보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순간, 세월호 유족들이 들고 계셨던 피켓처럼, “박근혜 없는 3월”, 아직 꽃이 피어나진 않았지만,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함께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의 모습을 미디어몽구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편집자)[/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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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세 번, 구속 세 번 외쳐주실 수 있겠죠?

탄핵, 탄핵, 탁핵.
구속, 구속,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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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결정문 낭독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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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뭔법상 성실 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보충 의견이 있다. 이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 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

박근혜 탄핵 결정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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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은아빠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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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왜 죽었는지. 박근혜 그 X이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느라고 우리 애들을 죽였는지 좀 알려달라고요. 그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요. 제발 그거 하나만, 나 죽기 전에 그거 하나만 알고 죽자고요, 제발. 왜 우리만 안 돼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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