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질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제 사생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가져갈 수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영장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이 압수이고, 휴대폰 내용을 살피는 것을 수색입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라고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휴대폰 압수수색은 본인의 협조하에 해당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의 설명의무
경찰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인 것처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기 압수수색 영장 나왔다. 읽어보시라.
- 압수 물품은 휴대폰이 아니고 ‘휴대폰 안에 있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다.
- 저(경찰)와 같이 범죄 혐의 관련된 것만 같이 선별해서 촬영하면 된다.
- 그리고 휴대폰을 돌려주겠다.
- 다만, 휴대폰에 기록이 삭제된 흔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으로 휴대폰을 보내야 한다.
- 서울경찰청에서 휴대폰 전부를 복제하는데 그 과정에도 참여하실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찾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영장에서 압수수색 하라고 명시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만 가져가도록 협조하면 됩니다. 지난달에 애인과 놀이동산에 가서 찍은 사진 등을 압수하도록 놓아두면 안 됩니다. 모호한 내용은 경찰과 다퉈야 하는데, 사전에 변호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스북·이메일 비밀번호 묻는 경찰?
간혹 페이스북 정보를 확인하겠다며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경찰도 있습니다. 위법한 영장 집행입니다. 페이스북 비밀번호는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휴대폰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됩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확인하려면 페이스북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은 페이스북 접속을 위한 일종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 자동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한 영장 집행이므로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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