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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 ] 널리 알려진 사람과 사건, 그 유명세에 가려 우리가 놓쳤던 그림자,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상헌 박사‘제네바에서 온 편지’에 담아 봅니다. [/box]

[adsense] 최저임금은 스웨터에서 시작했다.

양털 스웨터 디자인이 고안되고, 산업혁명 이후 섬유산업이 성장하자 도매상에게 옷 주문을 받아 노동자에게 하청을 맡기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른바 ‘인간 스웨터’다. (스웨터는 직역하면 ‘몸에서 땀을 짜내는 옷’이라는 뜻.)

인간 스웨터는 노동자를 살인적인 노동환경과 저임금으로 몰아넣었다. 이를 보다 못한 19세기 말 호주 멜버른 중산층 시민운동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그들에게 최저임금이 있음을 알려라!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똑같은 하소연을 듣는다. 좋은 정책이지만, 집행이 어렵다는 거다. 사업체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러자면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만사를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미국에는 최저임금이 1930년대 후반에나 도입되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 애먹었다. 벌금도 올려가며 여러 방책을 세워봤고, 여기에 노조도 힘을 보탰었지만, 기대만큼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돌파구는 간단했다. 공장 출입문 바로 옆에 현재 최저임금을 명시한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면 되었다.

최저임금 벽보 (미국, 1950년 대)
최저임금 벽보 (미국, 1950년대 중반)

사용자 입장에서야 빈정 상할 일이었다. 오해받는다는 억울함도 있었을 테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당당하고 편했다. 숨길 일도 아니었고, 마찰도 적어졌다. 최저임금 떼먹는 얄미운 옆 동네 공장 친구에게 엄포놓을 생각이었는데, 덕분에 얼굴 붉힐 일 없이 해결되었다.

“그들에게 최저임금이 있음을 알려라!”

그게 첫걸음이고, 그런 ‘사소한’ 시작이 큰 움직임을 만들어 내었다. 최저임금 적용률은 물론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다.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을 이런 방식이 아니면 노동자들이 알기 힘들다. 최저임금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이들도 있다.

알바몬 vs. 사장몬

‘알바몬’의 최저임금 광고가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얼핏 봐서는 “현재 최저임금은 얼마”라고 예쁘게 알려주는 게 전부다.

YouTube 동영상

그런데 관련 업계 사장님들은 마음이 상하셨다고 한다. 광고 때문에 자신들이 보는 눈이 싸늘해질까 걱정이란다. 그래서 광고 중지와 사과까지 요구하며 ‘사장몬’이라는 조직까지 만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장몬과 정부에 권함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대응방식은 좀더 세련될 수 있겠다.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내려는 것이라면, ‘사장몬’에서 “2015년 최저 시급은 5,580원”이라는 스티커를 제작 배포한 뒤 모든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자신의 가게 입구에 부착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사장님들을 집단으로 째려봐 주는 건, 또 어떨까?

정부도 거들면 금상첨화다. 담뱃세수도 늘었으니 조금 빌어다가, 종합일간지에 “최저임금은 5,580원!”이라고 1면 하단 광고를 내면 어떨까? 될 수 있으면 크고 간단하게. 그래서 알바생들이 이 광고를 스마트폰에 찍어서 가지고 다니며 필요할 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도록.

‘억울한 심사’는 이렇게 풀어야 우아하고 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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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1. 사실을 조금만 더 알아봅시다. 기사를 쓰신 분 께서는
    사장몬과 사장몬을 만든 커뮤니티인 아이닉스를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왜 알바몬을 탈퇴했는지 생각만 해봤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게 아닙니다.
    분노의 원인은 야근수당이죠.
    몇일간 이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보니 알바몬의 실수가 컸습니다.
    야근수당편이 방송된시점에 업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상시5인미만의 영세한 업체로 야근수당 지급이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야근수당 광고를 하여 알바와 업주간의 갈등을 일으켰다는이유 입니다
    이때 많은 사장들이 알바몬을 탈퇴합니다.
    하지만 알바몬은 이게 문제가 되자 야근수당편을 쏙 빼버리고 광고를 내기시작합니다.
    결국 탈퇴한 사장들은 최저임금 주장에 불만을 가지고 탈퇴한 것 처럼 보이게 되었죠.
    오해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슬로우뉴스만은 다른 기사 링크 찍찍 떼 와서 기사를 쓰는게 아니라 사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지성이길 바랍니다

  2. 최저임금은 “상당수”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3. 저는 알바몬 광고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미성년자의 연장근무나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잘 지키는지도 궁금해지더군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연장 근무는 주 6시간(1일 1시간)을 넘길 수 없는데요. 밤10시 이후 근무도 안 됩니다. 10시 이후 근무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서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에서 퍼옴)

  4. 탈퇴 이유가 야간수당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장몬 카페 메인에 걸린 글 즉 정식 공지사항을 보니 광고 3개를 모두 내려달라고 하는데요, 뭔가 댓글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5.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 이 선은 지켜야 한다는 건데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정말 그 선만 겨우 지키고 최저임금이 오르니깐 어쩔 수 없이 올려주는 것뿐이죠. 그마저도 상당수가 아닌 자영업자들은 안 지키구요. 특히나 서울이랑 몇몇 번화한 수도권이나 부산의 번화가는 그나마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지키는 편인데 조금만 벗어나도 상당수가 안 지키는 편입니다. 야간 알바가 주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일하는 것도 많이 봤네요. 편의점이랑 피시방이 주로 그렇고 미성년자는 거의 최저임금 못 받습니다. 과연 야근수당 때문일까요.

  6. 음… 저도 처음엔 해당 사유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알바몬 쪽의 과실이 큰 줄 알았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저것 보니까 오히려 점주쪽 입장이 언플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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