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전두환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탄생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의 초석을 제공한 이 법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 그 ’80년, ’81년 한국 현대정치사의 장면들을 ‘만담’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편집자) [/box]
국토교통부는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대책)을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의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29일 강석호 의원은 ‘택촉법 폐지법률안’을 국토부와 협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바야흐로, ‘공간환경에서의 80년대’가 비로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가려는 순간이다.
택촉법이 1980년에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12월 16일에 통과, 12월 31일에 공포된 지라 진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81년이다. 1981년은 또한 베어스, 청룡, 타이거즈, 라이온즈, 자이언츠, 슈퍼스타즈 등 6개 구단이 한국프로야구 창립 총회를 연 해이기도 하다. 삼미슈퍼스타즈를 비롯한 프로야구 말고도, 은근히 엄청난 일들로 가득한 한 해였다. 살펴보자.
우선, 1981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간통행금지가 36년째 이어져오고 가운데,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화한 전자정부의 쾌거가 미래 IT 한국호의 닻을 올리고,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평당 100만 원을 돌파한 해로서, 스페인 출신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낭랑하고도 엄숙한 목소리의 프랑스어로 ‘아 라 빌 드 쇠울 A la ville de Seoul’에서 88올림픽이 개최된다고 독일 바덴바덴에서 발표하여, 국운이 융성해지는 계기라 믿은 많은 한국 국민들을 기쁨에 뛰게 함과 동시에, 이에 편승하여 도무지 그 정체와 취지를 알 길이 없는 ‘국풍81’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또 그 행사를 위한 포스터를 각급 학교에서 그리게 하였던 바로 그 해이기도 하지만, 민주정의당이 창당되고 전두환 대통령이 반대세력의 음해와 모략에 맞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단독출마를 강행, 선거인단에 의해 극적으로 재선에 성공(90.2%의 득표율)하는 오뚜기 같은 뒷심을 보여주며, 민정당 대표최고위원에 노태우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시대를 부정과 부패, 부조리의 3부 시대로 규정하는 기염을 토했으니,
“아니나 다를까,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1981년 연초부터 전두환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눈코 뜰 새 없는 가운데에서도 한미동맹강화와 국위선양을 위해 취임한 지 1주일 된 레이건을 방문하였으니, 우리도 눈을 돌려 해외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선물로 1979년부터 테헤란에 억류되어있던 52명의 인질을 돌려받고, 이어 전두환 대통령도 만나서 자유세계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선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역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여성판사를 천거하여 천조국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하필이면 에이즈가 처음 학계에서 발견되어 세기말의 음울한 기운을 앞당기는 가운데, 일개 중령이 일으킨 스페인의 쿠데타는 무위로 돌아가고, 일본이 태양 폭발을 관측하기 위한 탐사위성 히노토리호를 쏘아 올리니,
질세라, 네덜란드가 대만에 잠수함을 판매한 것에 격분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재중화란 대사를 추방해버리고,
이때다, 파키스탄의 테러분자들이 항공기를 납치하는 와중에,
마침내, 자유평등박애의 나라 불란서는 무루오라 섬에서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렇게 된 이상 칠레의 피노체트 장군도 새 헌법에 의해 재선에 성공, 8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난국을 강행 돌파하고,
아서라, 자유세계의 영도자 레이건과 공보비서 브래디 및 비밀요원 맥카시와 경찰관 댈러하니에게 웬 괴한이 총알 6발을 발사하여 모두 맞췄는데,
모쳐라, 주요부위를 빗나간 나머지 아무도 죽지는 않았고, 6발을 쏘고도 아무도 죽이지 않아서였는지 어쨌는지, 용의자 존 힝클리 주니어는 정신이상으로 무죄 평결을 받았을뿐더러,
두어라,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코소보에 군대를 파견하고,
때마침, 미 잠수함 조지워싱턴호는 일본 화물선 니소마루호를 들이받아 훗날 한국에서 정부 발표를 못 믿는 친북좌빨된장분자들에게 천안함의 사고원인에 대한 이견의 영감의 원천의 단초의 실마리의 발화점의 분수령을 제공하는 격동과 복선의 한해였던 것이다.
“오 미안, 끝인 줄 알았는데 그뿐이 아니었다.”
1981년은, 서두에서 말했듯 지금의 대한민국의 외형적 모습의 기본 틀을 갖추기 시작한 해다. 단군이래 짓고 허문 총 주택 수 500만 호에 맞먹는 물량을 10년 안에 다 짓겠다는 무려 주택 500만 호의 건설계획이 발표된 것이 바로 전해, 1980년이었다. 500만호 건설계획을 뒷받침하는 택촉법은 1980년 12월 31일 날 공표되었다. 어쩌다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80년대를 열어젖히게 되었을까?
1980년에는 우리나라에 국회가 없었다. 국회만 없었느냐, 일반적인 의미의 행정부도 없었다. 1979년 10.26, 12.12, 그리고 1980년 5.17, 5.18을 거쳐 5월 27일 (이날 이전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글에선 생략한다), 계엄 하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자문/보좌하는 기관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가, 행정부와 내각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의장으로 최규하 대통령과 국무총리/부총리를 포함한 각료 8명, 청와대 인사 2명, 군 장성 14명의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산하에 군 장성 18명, 공무원 12명 등 30명의 국보위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상임위원회 의장에는 ‘구국의 간성’인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가 취임하여,
무슨 이유에서인지 명단이 널리 공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 대부분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당시부터 꺼려서 지금은 그 전모를 알 길이 없는, 상임위 분과마다 포함된 약 70여 명에 이르는 각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과 사십 대의 대학교수들 그리고 남북대치상황에서 좁은 의미의 국토방위에도 바쁜 가운데 넓은 의미의 국토방위를 위해 정부 행정에도 몸이 부서져라 투잡을 뛰는 대령/중령급 현역 군인들을 이끌어,
김대중/문익환/예춘호 등 24명을 내란음모사건으로 기소하고, 공무원 6천여 명,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3천여 명을 숙정/추방하고, 170여 개 정기간행물을 폐간하는 등 언론기관을 통폐합하며, 폭력/사기/밀수/마약 등 사회학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를 선포, 폭력배 등 6만여 명을 검거하여 삼청교육대에 보내고,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며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교육 백년지대계를 실행에 옮김과 동시에,
“나는 조만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으니 당신이 그 뒤를 맡아달라”
는 뜻을 통보하고 설악산으로 7월 31일에 하계휴가를 떠났던 최규하 대통령이 8월 3일에 돌아온 뒤 3일 후에, 즉 하야하기 10일 전인 8월 6일에 달아주는 대장 계급장을, 중장에 진급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초고속 승진하며 벅찬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에 아로새기며 받기 직전인 8월 4일에,
역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벅찬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건설분과위원도 아닌 경제과학분과 국보위 위원 오 모 대령의 발상에서 출발한, 훗날 돌이켜보면 당시로부터 앞으로 1999년까지 택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542지구 총 3억 7,549만1천 제곱미터, 약 1억 1천4백만 평, 여의도 윤중제 넓이의 142개분의 토지를, 건설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건설부 장관은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들으라고만 했으니 뭐 대답은 안 해도 되고, 일단 듣고, 뭐 안 들었어도 들었다고 하면 우린 모르는 거고, 그러고 나서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면, 이를 일괄 매수하여 지자체/토개공/주공으로 한정되어있던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이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19개 법률이 규정한 결정/인가/허가/협의/면허 등, 모두 32개에 달하는 처분을 마친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정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주택50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
…하기 하루 전날인 8월 3일은 마침 일요일이었지만, 비상계엄령하에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평일과 같이 근무하고 있던 국보위 청사에서 배석한 몇몇 장성들과 함께 토개공 사장 및 기획조정본부장이 보좌하는 오 모 대령의 브리핑을 밝은 표정으로 받은 뒤,
“내가 수천 년간 내려온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군”
이라 함에 이어
“지주들의 정치적 저항은 없겠는가?”
라는 염려를 통해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풍모를 과시하고, 이런 질문을 예상한 유능한
경제과학분과위원이자 현역중령인 오 대령이 미리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 준비했던 답변으로
“87% 이상이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좋아! 바로 시행에 옮기도록 해”
라 하여, 도시주택문제 해결에 새 장을 열어제꼈으나,
경제과학분과위원이 기획한 일로 국보위의 공문을 받아 난데 없이 일을 떠 맡게 된 주무부처인 건설부로서는 당황스럽기 이를데 없었던 것인지,
유신헌법 제3장에 의하면 국가의 정상기관(頂上機關)이자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체력은 곧 국력임을 역설하는 민의의 전당 장충체육관에서의 8월 27일 선거를 통해, 반도 북단에 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2,525명 투표에 찬성 2,524표 (무효 1표 ..는 어떤 멍청이인지, 국격 떨어지게스리)를 얻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9월 1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9월 2일에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를 경질, 새 내각을 출범시켜서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지는 격동과 국태민안의 시기의 한 가운데
9월 22일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는,
1981년부터 1986년까지는 공공 민간 각 100만씩 총 200만, 1987년~1991년은 공공100만, 민간200만씩 총 300만호로 나누어 계획하여,
역사상 처음 단임을 실천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을 전두환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부응하며 실제로는 대통령의 임기인 1987년까지의 100만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불행 중 다행이라 해야 할까, 천려일실이라 해야 할까, 전두환 대통령은 이 보고를 끝으로 이 주제 자체를 잊어버렸는지 그 후 6년 반 동안 이어진 통치기간 내내 ‘주택 5백만호’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한번도 없었기에,
주무부처로서 한숨을 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어지는 숨가쁜 정치일정 속에서 10월 27일 5공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이 헌법의 시행으로 종전까지의 국회와 정당은 자동적으로 해산되며 이듬해(1981년) 2월에 다시금 대통령선거를 실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새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로 하여, 국회가 없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당장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킬 기관도 없는 형편이 됨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입법부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새헌법 부칙 6조에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규정이 삽입되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에 준하는 기관’이 10월 29일부터 활동을 시작, 건설부에서 올린 ‘택지개발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출 받은 것이 12월 11일.
…이었지만, 속기록도 남기지 않기에 심의 결과만 알려줄 뿐 회의가 몇번 열렸고 의원중 누가 참석하여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법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도 알 수 없는, 분단조국의 엄혹한 현실을 감안한 철통보안을 자랑하는 국보위 입법회의에서, 전체 회의는 아니고, 전체 7개 분과회의중 하나인 ‘경제 제2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들이,
여기서 잠시 이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출신 지역도 전남 경북 경남 서울 충남 함남 전북으로 안배되었으니, 법안 심의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증하는 그들의 전공과 이력을 보면, 상대 출신 국회의원, 해군 준장, 공군준장, 철학과 출신 대학총장, 여상 출신 전몰군경회 ##도 지회장, 정치학 박사 출신과 고보 출신과 의학박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신학교 출신 대학장과 보사부장관, 전공 미상의 유정회 국회의원이자 유명 사립대 교수들인바
해당 분야인 토지/주택/도시계획 전문가라면 필연적으로 경직된 사고와 편협한 시각에 빠질 수 밖에 없으니 이들을 반드시 반드시 배제하고, 각자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과 쌓은 경륜과 사회 다방면에 걸친 풍부한 식견을 최대한 살리며, 그래도 또 생각해보니 전문성이 없으면 안되니 또한 10명의 전문위원들의 보좌와 자문을 받아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나면,
전문위원중 ‘실무’를 담당한 당시 건설부 토지국장 정 모 전문위원이, 명의는 국보위 입법회의 경제 제2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건설부 장관에게 제시하고,
건설부 장관은,
비록 전문위원이지만 무려 현직 부하직원인 토지국장, 아니지, 비록 현직 부하직원인 토지국장이지만 무려 경제 제2분과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앞서의 고매한 인격을 가진 신부님과 목사님,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전쟁의 고통을 다시금 반복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를 상징하는 전몰군경 유가족 대표와, 저명한 교육자, 유신체제를 통한 노사화합과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사려 깊은 노동운동가와, 역시 휴전상태에 놓인 고단한 처지의 조국에서 좁은 의미의 국토방위에만 매달려서는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었기에 별을 달고서도 불철주야 멸사봉공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법안의 내용이 대부분 육지에 대한 것이기에 육군보다는 훨씬 객관적 시각을 담보할 수 있었을, 해군과 공군 출신 장성 및, 마지막으로 택지개발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을 충실히 보좌하는, 정 모 전문위원이, 국보위 입법위원들을 일일이 챙기며 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법안의 의미와 성격과 전망을 충분히, 정말 충분히 설명하고, 비록 건설부에 돌아가면 자신의 상급자이지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국보위 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설부 장관에게 경제 제2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답변자료를 보내며, 치열한 부처내 각급 공무원들 사이의 논의를 거쳐 그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그 수정안이 가결되고,
이제 국보위 입법회의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자구 수정을 하는 치열한 논의의 과정을, 이 모든 과정을, 만사 제쳐놓고 이 일에 매달린 기백명에 이를 공로자들이 자그만치 무려 5일을 거쳐서 처리하여, 12월 16일에 국보위입법회의를 통과, 12월 31일자 법률 제 3315로 공포된 것이,
바로 국회와 행정부가 없는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주택토지정책의 근간을 닦은, 1980년이었다. ‘택지개발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이렇게 태어난 지 하루 뒤에 2살이 되었으며,
1981년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새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특히 전두환 장군 아니 대통령이 규정한 바
박정희 시절의 부정과 부패, 부조리의 어둠을 걷어내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국토와 도시 및 주택문제에
서광이 비추기 시작한
바로
그 해였던 것이다.
그러한 해였으니만큼, 이제 짓는 데 필요한 절차는 어느 정도 손을 봤으니,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자금계정로부터 승계되어)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 설치되었고, 최초의 전세세입자 보호조치가 발표되었으며, 인천시가 경기도로부터 독립, 직할시로 승격되는 한편, 국민주택 선매청약저축제도가 시행되고, 주택경기 활성화조치가 시행된 지 몇 달 지나서 서울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서울 개포지구 택지개발계획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인구증가 억제대책이 준비되어 발표되고, 무허가 건물 38만 3000동이 양성화되고, 과천 신도시 주택 1038가구가 첫 분양됨과 유관하게, 전국 10개 군이 시로 승격되고, 레이건과 대쳐의 신자유주의 정책드라이브와 유관한지 무관한지, 85제곱미터 초과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는 것만 해도 스펙타클한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최초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법제화’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어 ‘국민주택기금의 용처에 최초로 수요자에 대한 융자가 명시’되는 등, ‘주택을 건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제도에 반영하기 시작 할 수 있던 것일까?
지금 우리가 아는 많은 것들, 우리의 모습을 빚은 기본 형틀은 다 이때 정해진 것. 1987년 직선제가 도입되고,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1997년에는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있었으나, 주택-토지제도는 기본적으로 1980년체제 아래에 있었다. 지금 우리는 최근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택촉법이라는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인 셈이다.
노태우 시절의 ‘2백만호 계획’도(분당, 일산, 평촌 등의 신도시 건설을 통해 ‘처음으로 건설목표를 달성한 주택계획’이 되었다), 역시 이 택촉법이 있었기에 달성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2014년, 그 이유와 배경과 추진 동기가 어찌 됐든, 30대 중반에 접어든 택촉법이 폐지되어 곧 우리 곁을 떠날 예정이다.
“택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고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면, 이를 일괄 매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19개 법률이 규정한 결정/인가/허가/협의/면허 등, 모두 32개에 달하는 처분을 마친 것으로 의제(擬制)처리 되는 이 체제”는,
“정부주도 주택, 도시 개발의 한국형 대량생산체제”였다.
그렇다면 2015년에는 이제 공간개발의 ‘포디즘’ 체제가 끝나고 ‘포스트 포디즘’ 체제가 밝아올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땅이 없어서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일까?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주도하는 기존 주택지의 재개발 혹은 작은 규모의 틈새시장만 남았는가? 공동소유, 혹은 임대 위주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는 각종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켜고 있는 기지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호랑이가 물러간 산골에 이제 여우가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인가, 혹은 다른 호랑이가 나타날 것인가. 신해철의 ‘70년대에 바침’에서는 마지막 구절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가”라는 노래가사가 끝나면 전두환의 취임선서를 취임 당시의 육성으로 들려준다. 70년대는 참으로 극적으로 끝났고
80년대에 들어서서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위원회에서 비상한 방법으로 자리 잡은 비상한 체제에서 비롯된 우리의 비상한 도시환경은 이제 식상한 정상이 된 지 오래.
‘도시환경의 비상한 80년대’가 비로소 저물어가는 지금,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box type=”note”]이 글은 박민규 손정목 임서환 님의 저작에 빚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필자) [/box]
장난 아닌 글 장난 아니게 잘 봤습니다
만담식으로 풀이해서 재밌고 여러 정보가 유익하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택촉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체된다는 정보는 거의 없고 말장난만 가득한 듯 하네요.
결국 다른 뉴스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슬로우 뉴스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쉽네요 이번 기사는.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