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슬로우뉴스에서 ‘소비자의 돌직구’를 연재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회복과 선택권 보장 그리고 전략적 소비 방법론의 관점에서 해외 직구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슬로우뉴스의 해외 직구 연재는 ‘다음 뉴스펀딩’에서도 동시에 연재합니다. (편집자)
- 왕초보 해외 직구 십계명
- 해외 직구를 위한 비장의 카드
- 왜 삼성TV는 미국에선 싸고, 한국에선 비쌀까? (+ CBS 라디오 인터뷰)
- 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행복할 수 없나
- 단통법과 전파법을 뚫고 스마트폰을 직구 하자
- IT 제품은 삼성이 최고? ‘대륙’ 제품 직구가 몰려온다
- 중국 스마트폰 10여 대를 써보다
- 중국 스마트폰 메이쥬 MX4 구입기
- 블랙프라이데이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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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단통법 시대가 열렸다. 본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 법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휴대폰 유통 시장을 꽁꽁 얼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불공정한 경우를 해소하겠다’던 취지가 결과적으로 ‘누구나 비싸게 사는 시대’가 되는 바람에 모두가 눈치를 보며 지갑을 닫고 있다. 언젠가 법이 바뀌거나, 법이 이래도 무슨 수가 생길 거라 생각하면서.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없다면, 해외직구(해외 직접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휴대폰 해외직구인가
앞선 글에서 언급한 내용을 복습해 보자. 삼성 갤럭시 노트3를 구입하는 경우다. 특별히 비싼 요금제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외구매가 유리하다.
- 인터넷 가입센터를 통해 구매(할부원금): 572,898원 (2년 약정, 월 129,000원 요금제를 쓰는 경우)
-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 575,580원 (약정 없음, 요금제 조건 없음)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샤오미의 레드미 노트 5.5는 (무려 한글이 나오는) 해외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구입하면 배송비 포함 188.99달러, 20만원 남짓한 돈으로 살 수 있다. 국내에서 이 가격으로 같은 스펙의 스마트폰을 구할 수나 있나?
가격을 포함해 휴대폰 해외직구를 고민해볼 이유는 또 있다. 소위 노예계약으로 부르는 통신사 약정에 묶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약정 할인을 받기 위해 필요도 없는 무리한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단통법의 거의 유일무이한 장점 중 하나인데, 직접구매(자급제) 폰으로 가입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위 알뜰폰으로 불리는 MVNO* 사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하여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쓰지도 않는 수십 개의 불필요한 통신사 기본 앱이 안 깔려 있는 깔끔한 휴대폰을 쓸 수 있는 것도 덤이다.
휴대폰 해외직구 어디서 할 수 있나
다시 복습해 보자. 해외직구는 엄밀히 말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해외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말 그대로의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구매대행, 구매는 직접 하고 배송만 맡기는 배송대행이 그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직접 구매는 문제가 없고, ‘배송대행’ 또한 개정 전파법 상의 규제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구매대행인데, 개정 전파법이 발효되는 12월부터는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 전파법은 구매대행과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들여오는 업체에게 ‘적합성’ 검사를 받기를 요구한다. 문제는 그 비용 자체가 대상 제품마다 천자만별인데다, 같은 제품을 ‘갑’이라는 구매대행업체가 적합성 검사를 받고 들여왔어도, ‘을’이 구매대행을 할 때 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 이상한 법이다.
개정 전파법 발효 이전인 현재 휴대폰 해외직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들은 아래와 같다.
개정 전파법 좀 더 들여다보기: 익스펜시스 사례
전파법 개정과 관련해 소비자도 업체도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익스펜시스 같은 형태의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다. 익스펜시스는 연간 전 세계 1,500억 원~1,8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꽤 널리 알려진 홍콩 쇼핑몰이다. 한국에서는 디지털 기기 구매 대행 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다.
1. IT동아의 해석, “개정법 적용대상 아니다”
개정법은 이런 ‘구매대행’ 업체에 대해 ‘적합성 검사’를 해야 하는 법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하지만 IT동아는 익스펜시스를 “구매 대행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구매 대행 사이트 ‘익스펜시스’는 불법일까? 이 역시 아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익스펜시스는 구매 대행이 아니다. 먼저 물건을 자신들의 창고에 들여 놓은 후 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더 가깝다. 아마존닷컴과 마찬가지로 특정 제품 1개만 구매 가능하다.”
2. 익스펜시스, “잠도 못잤다”
이에 대한 익스펜시스 측 입장은 어떨까? 강정민 한국담당 본부장은 전파법 시행과 관련해 슬로우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걱정되서 잠도 못잤다”는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물론 IT동아의 해석처럼 익스펜시스는 여느 수입 대행 업체와는 다른 성격이 있다. 즉, 제조사로부터 직접 물건을 받아 수입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에이전시를 거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개정법에 의한다면 ‘판매 중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더욱이 익스펜시스는 옥션이나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직접 물건을 판매한다. 이 경우에는 바로 개정 전파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미래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알겠다”
개정 전파법을 입안한 미래부의 입장도 들어봤다. 미래부 전파기반팀의 설재진 사무관은, “일단 해당 IT 동아의 기자가 미래부에 확인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 기자의 해석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봐야 알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동일한 A라는 제품을 ‘갑’ 업체에서 적합성 검사 받은 뒤에도 다시 ‘을’ 업체가 적합성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하자, “예전에도 그랬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흔히 전파인증으로 불리는 적합성 검사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든다.
4. 김보라미 변호사, “개정안 좀 더 세밀한 검토 필요”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은 “전파 인증의 필요성과 구매/수입 대행업체에 이를 적용할 필요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문제 제기”는 이유가 있다면서, 개정안에 관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소결: 불합리한 전파법 이대로 밀어붙이기?
곧 시행 예정인 개정 전파법이 현실에서 가장 문제되는 이유는 수백만 원~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전파인증 비용이다. 이미 인증한 기기(물건)도 업체마다 각각, 달리 표현하면 중복해서 검사해야 한다.
[box type=”info” head=”미래부 ‘개정 전파법’ 일문일답 “]
– 구매 대행(예: 익스펜시스)은 개정법 적용대상인가?
설재진 사무관(미래부 전파기반팀): 그렇다. 익스펜시스라는 업체 사이트를 둘러보지 않아서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소비자의 구매 행위에 업체가 개입되어 있으면 법 적용대상이 된다.
– 배송 대행(예: 몰테일)은 개정법 적용대상인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미 소비자가 구매(결제)를 끝냈고, 이를 업체에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 검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
기기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가전기기는 150만 원 정도다. 대전화 모델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현재 알려진 바로는 3,300만 원의 검사비가 드는 휴대폰 모델도 있음.)
– 동일 모델에 관해 A업체에서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면, B업체에선 적합성 검사를 받을 필요 없나?
아니다. A에서 적합성 검사 받았다고 해도, B업체에서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상식적으로 왜 같은 모델에서 적합성 검사를 받았는데, 같은 모델에 대해 중복해서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나? 말이 안 되지 않나?
예전에도 그랬다.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려고 한다.
– 12월 4일에 시행하는 법으로는 ‘중복 검사’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같은 모델이라도 해당 물품을 1) 판매 중개 2) 구매 대행 3) 수입 대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는 이미 검사받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다시 검사 의뢰해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box]
휴대폰 해외직구 유의할 점은?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도 휴대폰을 해외직구하겠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휴대폰 해외직구를 고민해 본 사용자라면 ‘언락폰(Unlock phone)’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휴대폰에서 ‘락’이란 특정 국가 혹은 특정 통신사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제한을 걸어놓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할 때 ‘언락폰’, 즉 락을 해제한 폰을 사야만 한다.
유심락(USIM lock)이란 것도 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 칩을 바꿔 낄 수 없게 설정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살 때 판매자로부터 언락 코드(Unlock code)를 받거나, 별도로 언락 코드를 구매해서 써야 한다.
주파수 대역(밴드, Band)도 확인해야 한다. 3G폰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LTE의 경우 적합한 밴드를 지원하는 휴대폰이어야 한다. SKT는 밴드 5와 3을, KT는 3과 8을, LGU+는 5와 1을 사용한다. 그러니 밴드 1, 3, 5, 8을 모두 지원하는 휴대폰이라면 어느 통신사든 가입해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사실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애프터 서비스라 부르는 사후 보장이다. 해외에서 들여온 애플 휴대폰은 한국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그나마 삼성과 엘지는 본사를 통한 유상 수리는 지원한다. (월드워런티 대상 제품은 아니라서 무상 A/S는 안 되지만, 유상 A/S는 지원한다. 삼성전자 측에 확인한 바, 일부 매체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아예 삼성서비스센터에서 A/S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애플의 경우 사설 A/S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내용 수정: 2014년 10월 31일 오전 11시 45분)
그 외에 해외직구로 중고폰을 구매하는 경우, 한국에서 개통되었다가 해외로 수출된 후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중고폰을 개통할 때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참으로 소비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단통법과 전파법, 전파법과 단통법 시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언락폰인지 확인할 것.
- 유심락이 걸린 휴대폰은 언락 코드가 필요함. (참고: 이베이 언락 코드 상품)
- 주파수 대역(Band)을 확인할 것.
- 국내에서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한지 고려할 것.
- 중고 구매 시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된 중고폰인지 확인할 것.
* MVNO: 직접 이동통신망을 설치한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가상으로 자신들의 망처럼 이용하는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의 약자, CJ 헬로 모바일의 경우 KT 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별정통신사업자라는 표현도 써왔다.
[box type=”note” head=”전국통신소비자 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 인터뷰”]
– 단통법에 관해 한 말씀 부탁한다
보조금 대란 같은 소비자 차별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법안으로, 차별은 해결했다고 본다. 그 측면에선 성공했다. 단통법 이전부터 출고가격은 그대로 두고, 보조금만 규제했고,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통신비 부담은 점점 더 가중하고 있다.
– 전국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의 활동을 소개해달라.
최근 휴대폰 출고가격에 충격을 주기 위해 ‘샤오미폰'(320달러) 공동 구매를 했다. 국내에서는 삼성 갤러시 노트 4의 출고가가 95만 7천원이다. 미국 소비자의 경우 AT&T(미국 통신사)와 2년 약정하면 30만원으로 구입 가능하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이 60만원이라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가장 비싼 요금제를 적용해도 보조금이 11만원 정도다. 국내 소비자가 미국 소비자에 비해 50만 원 정도 차별받는 셈이다.
– 그래서 분리공시를 요구하는 것인가?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이 ‘분리공시'(보조금을 통신사와 제조사가 얼마씩 부담하는지 각각 공시하는 것)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제조사가 얼마나 보조금을 차별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삼성전자(제조사)가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까보자’는 거다. 삼성전자는 국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발목’이 잡힌다고 주장한다.
가령, 한국에서 20만원, 미국에서 1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미국 소비자가 5만원을 더 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삼성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즉, 미국 소비자를 잡기 위한 제조사를 위해 국내 소비자들이 ‘호갱’이 되고 있는 셈이다.
–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일단 단통법을 통해 국내 소비자끼리의 차별을 철폐한 건 아주 잘한 일이다. 하지만 다음 단계가 남았다. 글로벌 소비자, 특히 미국 소비자와 가격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 미국소비자와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방법은?
삼성전자가 아무리 미워도 출고가를 일방적으로 낮추라 할 수는 없다. 출고가를 존중하면서 이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 렌탈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가령 삼성 갤럭시 노트 4를 53만원 정도에 임대해 달라는 것이다(2년 약정하고 사용한 후 반납).
통신사 보조금은 현재 34만 5천원까지 투입이 가능하니,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아주 싼 가격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2년 뒤에 돌려받은 폰을 리퍼폰으로 만들어서 제3세계에 수출한다면 부품업체 같은 협력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향후 계획은 뭔가.
렌탈서비스를 정책을 도입하라는 발표를 준비 중이다. 많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 소비자들이 모르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또 있다. 핸드폰 렌탈은 단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보조금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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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보다 삼성이 훨씬 예전부터 해외구매 휴대폰 유상수리는 지원했던것같은데요?
센터에서 받아서 구미로 토스한다음 구미 공장에서 고쳐서 도로 올려주는 식이긴 합니다만..
뭐 정책이 바뀌었다면 모르겠지만요.. 13년도 까지는 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재확인차 삼성전자 측에 문의를 해서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은 월드워런티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유상 수리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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