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폴리시] 대규모 적자, 연체율 급증, 도덕적 해이, 회전문 인사, 거수기 이사회, 유명무실한 중앙회의 감독·검사 기능…이대로 가면 무너진다. 신협의 ‘생존’이 걸린 개정안이 발의됐다. (⏳3분)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신용협동조합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중앙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신용협동조합(신협)은 현재 대규모 적자와 연체율 급증에 따른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다. 비조합원 대출과 부동산 대출에 주력하면서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연체율이 급등했다.
- 여기에 더해 내부적으로는 고질적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임원들은 ‘회전문 인사’로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했으며, 중앙회의 감독·검사 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상호 금융을 금융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신협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게 신장식의 생각이다.

신협, 까도 까도 양파.
- 그들만의 회전문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신협 임원들은 연임 제한에 걸리면 고문직을 신설해 고액 연봉을 챙기다가 다시 이사장이나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편법을 쓴다. 신장식은 “이런 왕국형 지배 구조가 신협의 내부 통제를 붕괴시켰다”며 “사람이 바뀌지 않고, 권력이 바뀌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 이사장 후보 자격은 금융기관 10년 이상 근무, 출자금 500만 원 이상(2년 이상 보유) 등 문턱이 높다. 이사회가 이사장과 측근들로 채워져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
- 지난 3년간 4000번 넘게 검사를 하고 징계를 내려도 금융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중앙회 감독 이사를 지역 신협 이사장(대의원)들이 승인하는 구조다. 감독 이사가 회장과 이사장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 과도한 명예퇴직금 지급, 제재 조치 불이행, 여비 규정을 우회한 황제 출장 등도 도덕적 해이 사례다. 농협과 수협 등 타 상호금융에 비해서도 견제 장치와 독립성이 크게 미흡하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 두 건의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배 구조 개선이다. 조합원이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상 권리를 신협에도 적용한 것이다. 또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여 이사회가 특정 경영진 의중이 아니라 조합원 뜻을 반영토록 했다.
- 둘째, 감독 기능 강화다. 중앙회장 영향력 아래 있는 검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검사·감독 이사에게 독립적 대표권을 부여하고, 검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사에도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앙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그들만의 왕국, 파산의 길.”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협도, 농협도, 새마을금고도 무너지긴 마찬가지”라며 “그들만의 왕국에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되풀이하는 구조가 반복되다 보면 상호금융은 결국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동구(전국사무연대 노동조합 위원장)는 “지금은 지역 신협 이사장들이 중앙회 감독 이사를 선출하는 구조”라며 “감독 이사가 눈치를 보느라 지역 신협 이사장들에 대한 감독이나 징계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회 안에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들어가 의안을 발의하는 구조가 된다면, 지금과 같이 비리와 비위가 횡행하는 부조리는 막을 수 있다”고 했다.
- 신장식은 “오늘 발의하는 신협 건전성 강화 2법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신협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다시 서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신뢰는 친분이 아니라 투명한 지배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