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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검이 요청한 징역 15년을 크게 뛰어넘는 이례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판사)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포고령은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주의를 소멸하고 언론출판 금지를 시행해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불법 계엄=내란이라는 첫 판단이 나왔다. 윤석열(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같은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지만 역사적 심판이라는 의미가 크다.
  • 재판부는 한덕수가 단순히 상황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하고 의사 정족수를 확보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걸 묵인했고 문서를 위조·폐기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 내란은 윤석열 혼자만의 범행이 아니다. 방조하고 묵인하고 거들었던 한덕수 등이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1949년 6월생이고 올해 76세니까 1심이 확정되면 99세까지 수감 생활을 치러야 한다.
  • 다음은 오늘 선고의 요지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맞다.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형법 87조에서 규정한 내란 행위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 첫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둘째,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 등 다수의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폭동에 해당한다
  • 재판부는 이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 또는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이야기다.

한덕수는 내란을 적극적으로 거들었다.

  •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윤석열에게 건의했다. 의사 정족수를 채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국무위원을 불러 모았다.
  •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전·단수라는 위헌적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 비상계엄 선포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대하는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당시 외교부 장관) 등에게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설득했다.
  •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폐기하라고 요청한 것도 유죄다.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거짓이었다. CCTV 영상으로 거짓말이 들통났다.

몇 시간 만에 끝난 내란? 시민과 군인들의 용기 덕분이었다.

  • 윤석열이나 한덕수가 일찍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기존의 ‘아래로부터의 내란’ 사건과는 그 위험성의 차원이 달라 기존 판결을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무엇보다도 한덕수는 반성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했을 뿐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키세스’ 시위대의 모습.

한덕수는 적극적인 가담자였다.

  • 재판부는 “한덕수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이진관의 선고 요지 마지막 부분이다.
  •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 기본 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구를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
  •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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