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농협 감사위원 하승수 변호사, “돈 선거 처벌 강화해야, 무이자 자금 지원도 이대로는 안 된다.” (⌚10분)
이재명 정부는 농협을 수술대에 올렸다. 수십 년 곯은 고름을 긁어내고, 곯다 못해 썩은 부위는 도려내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포문을 열었다. 8일 농협 특별 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임직원 비위, 방만한 성과급 잔치, 폐쇄적 내부 체계 등 농협중앙회의 총제적 부실을 드러냈다. 농식품부 차관 김종구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추가 감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범정부 합동 감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5성급 스위트룸 출장’ 등 방만 경영 실태가 드러나자 농협중앙회장 강호동이 5일 만에 고개를 숙였다. 3억 원 이상의 연봉과 퇴직금이 보장된 농민신문 회장(겸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국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자체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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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대국민 사과? “당장 쏟아지는 비는 피하자는 것.”
- 농식품부 특별 감사에서 외부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하승수(변호사·57)는 14일 슬로우뉴스 인터뷰에서 “당장 쏟아지는 비는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라고 강호동의 사과 발표를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12월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26명을 투입해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 하승수는 “농협이 신뢰를 잃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며 “속도감 있는 개혁으로 농협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농업협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돈 선거 처벌 강화를 포함한 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라는 게 하승수 생각이다. 아래는 하승수와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이에 더해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지준섭의 공소장을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통해 확보했다. 그 내용도 인터뷰 말미에 담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지준섭을 100억원대 불법 대출에 관여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NH농협은행 등 주요 계열사 인사에 개입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임기 4년짜리 재벌 회장.”
—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별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임직원 비위, 방만한 성과급 잔치, 폐쇄적 내부 체계 등 총제적 부실이 드러났다. 총평한다면?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단위농협) 모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파다했다. 농협은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질타의 대상이었다. 그 가운데도 주목도가 더 높았던 이유는 강호동 회장이 선거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데 있다. 외부 감사위원으로서 받은 인상은 한마디로 ‘흥청망청’이었다. 총체적 비리 난맥상도 확인했지만, 돈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관행과 문화가 조직 전반에 퍼져 있었다. 지금 회장만의 문제도 아니다. 일부 단위조합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농민의 자주적 협동 조직이라는 설립 취지완 거리가 있었다.”
— 농협의 총 자산은 중앙회 166조 원, 경제지주 13조 원, 금융지주 532조 원을 합쳐 711조 원에 달한다. 중앙회는 금융지주 및 경제지주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등 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임기 4년짜리 재벌 회장에 다름 아니다. 실제 농협은 재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다. 임기가 4년으로 제한돼 있을 뿐이지 사실상 재벌 회장과 같은 권한을 누리며 돈과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선거제도에 있다고 평가했다. 어떤 의미인가?
“막강한 인사권과 금권을 행사하는 농협중앙회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조합장 직선제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투표한다. ‘선거만 1등하면 된다’는 생각이 돈 선거 유혹을 키운다. 선거에서 돈을 불법적으로 써도 공소시효 6개월만 지나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선거 제도가 핵심인 이유다.”

“돈 선거 처벌 강화에 이견은 없다.”
— 현 선거 제도를 대체할 대안은 무엇인가?
“200만 농민 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주장하는 농민단체도 있지만, 이에 우려도 있다. 어떤 선거여야 하는지 대안 제시까진 어려웠다. 다만 현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데 외부 감사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돈 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전보다 돈 선거가 사라진 이유는 처벌 강화에 있다. 불법이 확인되면 당선 무효에 선거 비용까지 토해야 하니 돈 선거가 그나마 줄어든 것이다. 중앙회장을 어떻게 뽑을 거냐 문제는 더 논의해야겠지만, 돈 선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먼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은 없애야 한다.”
— 중앙회장 권한과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을 보면 내부 통제에 관한 고민의 흔적이 있다.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 같은 내부 통제 기구를 규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위원회가, 단위조합은 조합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도록 법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내부 감시·통제 장치가 모두 중앙회장 영향력 아래 있다 보니 독립성을 발휘할 수 없다. 임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 역시 마찬가지 상태다.”

—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 지원이 특정 조합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무이자 자금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자금을 모든 조합에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이사조합은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회원조합을 말한다. 단위조합장 1100여명 가운데 중앙회 이사는 극소수인데, 이사조합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고 있었다. 중앙회장은 단위조합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 대표적인 당근이 무이자 자금이고, 채찍이 감사다.”
— 조합 감사위원회는 비위 조합장에 대한 징계에 온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이나 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 사안인데도 경징계하는 형식적 처분이 일상화했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임원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를 농업인 단체 및 학계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해야 한다. 실상을 들여다보니 중앙회 입맛에 맞는 단체나 사람 중심으로 좁은 인력풀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반대 의견이 없다. 농협중앙회는 재벌 기업에 견줄 수 있는 규모인데 ‘1인 즉석 안건’으로 자기들 특별 성과금 지급을 통과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가.”
역할 못하는 농협중앙회 이사회, “달달한 보수만 받고 있다.”
— 방만한 임원 보수가 거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사외이사들이 받는 급여도 과도하다. 월 400만 원씩 받는다. 거기다가 1년에 두 차례 400만 원씩 특별활동수당을 받는다. 영리, 비영리 사이에 있는 협동조합의 이사회라는 걸 감안하면 과하다. 이사회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비리·부실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책무를 내팽개치고 달달한 보수만 받고 있다. 비상임 이사는 상근하는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으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거수기일 뿐이다.”
— 강호동 회장 대국민 사과는 어떻게 들었나? 겸직하고 있던 농민신문 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
“당장 쏟아지는 비는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다. 이번에 같이 사퇴한 부회장 등은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던 인사들이다. 두 달 빨리 사퇴한 것뿐이다. 농민신문 회장 사퇴는 꼬리 자르기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농민신문에서 3억 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었다. 판례상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임원 보수가 현저하게 과다하면 위법이다.”

— 내부 개혁도 약속했는데?
“구체적이지 않다. 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 몫이지만 농협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가령 ‘유보 예산’ 문제가 있다. 농협은 예산대로 돈을 안 쓴다. 예산 의미가 없을 정도다. 수지예산서에도 없는 유보예산을 실행예산으로 과다 편성하고 있다. 예산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직상금 문제도 그렇다.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13여억 원을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같은 성격이다. 직상금을 폐지하겠다, 예산서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다짐과 선언이 있어야 했다. 법·시행령 개정 전에도 농협중앙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농민신문 회장 사임하겠다, 숙박비 초과한 4000만 원 반환하겠다, 그것뿐이었다.”
— “인사를 포함한 경영 전반은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이 맡고 강호동 본인은 본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고도 했는데?
“당연한 이야기다. 농협법상 중앙회장은 대표성만 가질 뿐이다. 지금 구조에서 공석을 채워봤자 제대로 된 인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정권 후반엔 개혁 어려워… 개혁의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 감사 결과 발표 현장에서 기자들 사이에 “왜 이제서야 이런 감사가 진행됐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가 지금껏 뭐했느냐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 그래도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경우 최근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 21대 국회 땐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위해 농협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일부 농해수위 위원들이 ‘셀프 연임’을 추진하는 농협 중앙회장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 국회 안팎에서는 농협의 대관(對官·관을 상대하는 업무) 능력이나 로비력은 쿠팡의 뺨을 후려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반 금융권보다도 현장 밀착으로 전국에 뻗어 있다 보니 의원들이 농협과 유착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농협은 중앙회도 있지만 전국 각 지역에 단위조합을 갖고 있다. 지역구가 중요한 정치인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중앙회와 유착돼 있는 의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농식품부도 이번에 드러난 농협중앙회 문제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이 크다.”
— 이재명 정부는 개혁 의지가 실제 있다고 보나?
“농협에 문제가 많다는 걸 대통령 본인이 인식하고 있다. 지난 농식품부 업무 보고 때도 농협에 관해 ‘선거 과정에 불법이 너무 많다. 조합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농식품부도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사와 제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다. 정권 후반으로 가면 개혁은 어려워진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추가 감사, ‘530조 공룡’ NH농협금융 제대로 손 보나.
— 추가 감사 방향을 어떻게 예상하나?
“지난해 11~12월 현장 감사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 농민신문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곳도 있었다.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농식품부에 감사권이 없다. 그래서 금융 당국이 합류하여 감사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 막판에 구체적이고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다. 추가 감사는 불가피하다.”
—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변화 한 가지?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다. 일상적으로 부당함, 위법, 낭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상근 감사 조직이다. 지금은 전부 중앙회장과 측근들 영향력 아래 있다. 독립성 있는 외부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감시·감사자들의 자격 요건을 높이고, 권한을 주되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농협중앙회 감사위 및 조합감사위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5명 중 3명이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전직 임원 또는 전현직 조합장이다. 나머지 2명도 큰 열의가 없어 보이는 분들로 구성했다. 재벌 기업 이사회들도 제 역할은 등한시하고 총수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 협동조합인 농협마저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농협은 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가.
“농협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와 농촌 모습이 달라진다. 농민들은 농협이 돈 장사만 한다고, 조합장과 직원만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한다. 농협이 금융 외에도 농산물 유통, 경제 사업 등 분야에서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앞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 지역사회 돌봄 기능에서도 주요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된다. 전국에 뻗어 있는 1100개의 단위조합은 그 역할과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조직이다. 농협이 신뢰를 잃는 것은 국가적 손해다. 속도감 있는 개혁으로 농협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승수는 누구.
- 1968년 12월 13일 출생. 시민운동가.
- 변호사하승수법률사무소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전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전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활동.
- 지금도 한국 정치 변화를 위해 선거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인사 청탁 의혹’ 중앙회 부회장 공소장이 가리키는 것.
-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퇴임한 지준섭의 공소장은 농협중앙회가 NH농협은행 등 계열사 인사에 어떻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보여주는 단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지준섭을 100억 원대 불법 대출에 관여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농협중앙회는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는 NH농협은행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의 손자회사인 셈이다.
- 검찰은 “농협중앙회는 지배구조 및 이에 따른 농협은행장 선임 과정에서의 실질적 관여 권한, 자회사 업무 지도·감독권, 경영 개선 조치 요구권, 인사 교류 제도 등을 통해 농협은행 인사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내부 강령과 지침은 인사 청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2025년도 정기 인사 실시 안내’ 공문에서도 ‘내·외부 인사를 통한 부당한 인사청탁(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등 내용이 명시돼 있다.
- 그러나 공소장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회장이나 부회장 등 고위 임원들은 친분이 있거나 내·외부 인사 청탁이 들어온 계열사의 인사 대상자를 ‘특담(특별상담)’ 대상자라는 명목으로 인사안에 반영토록 했다.

“은행 인사 청탁 받으면, ‘특담’ 대상자로 반영.”
- 농협중앙회 고위 임원들이 청탁이 들어온 계열사 인사 대상자의 희망 부서를 농협중앙회 인사팀에 하달하면, 농협중앙회 인사팀이 하달받은 ‘특담’을 취합·정리한 뒤 해당 인사 대상자가 속한 계열사의 인사 업무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인사안 작성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해당 계열사에서 인사안에 ‘특담’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거듭해서 반영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 공소장에 따르면, 지준섭은 농협은행 인사에 중앙회 의견을 원활하게 반영하기 위해 은행 인사부장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농협은행 인사에 반영하도록 중앙회 인사팀 등에 ‘특담 하달’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중앙회 수뇌부에 의해 은행 인사가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 검찰은 “지준섭은 농협은행장에게 인사부장을 교체하는 것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의견이라고 전달했고, 은행장은 지준섭이 요구한 인사로 인사부장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농협은행 인사팀은 ‘인사부장 교체’에 관해 “지준섭이 자신의 측근을 인사부장으로 발령하기 위해 인사부장을 교체한 것이고 그 과정에 은행장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농협은행 인사 규정을 보면,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 권한은 은행장에게 있다. 농협중앙회 부회장에겐 농협은행 내부 인사 권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