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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4주차(12.22~12.26)

지난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진우는 계엄 전 식사모임 등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해서는인정하면서도, 대화 내용에  계엄 관련 이야기가 없었다며 계엄 모의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김용현 재판에 출석한 한덕수는 자기 재판을 핑계로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윤석열 공판이 2회 진행되었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다음주에 김용현 증인신문과 조지호의 반대신문까지 마치고나면 사실상 1심의 증인신문은 끝나게 됩니다. 내란재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셈입니다. 증인들의 태도와 핵심 증언 위주로 둘러봅니다.

1-1. “선포만 됐지” “뭐 집행된 게 없잖습니까” 환상의 내란 콤비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이번 주 월요일(22일)에는 윤석열의 재판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으로 계엄사령관에 지명되어,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휘를 받으며 군을 내란에 동원한 사령관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박안수는 곽종근을 제외한 다른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시키는대로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용현이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처음 임명되었으며,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에 별다른 이의 없이 순응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김용현이 수방사령관 이진우와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기지시(사전에 지시된)된 대로 행하라’는 말을 하는걸 들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대답하고, 자신의 명의로 계엄포고문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문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의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문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회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시를 전달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령관들이 자기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내용,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결심지원실에서의 회의내용 등도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김철진 군사보좌관, 홍창식 법무관리관, 파견되었던 방첩사 간부 등이 당시 보고 들은 대화내용을 정확히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정작 당시 핵심인물이자 현역 군인중 가장 높은 직책이었던 계엄 사령관은 아무것도 기억 안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기억력도 모자라 스스로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발언도 했습니다. 박안수는 ‘권영환 계엄과장에게 일머리가 없다고 말한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주간내란재판 10호 참고), “답답하고 상황실 구성도 안되고 불은 꺼져있지 컴퓨터도 없지… (중략) 그런얘기 하지 말고 내가 (계엄)사령관 임명되었잖아… 너희가 계엄 잘 아니까 내가 할 일이 뭔지 알려줘라”라고 하면서 “일머리”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권영환(당시 계엄과장)은 박안수(계엄사령관)으로부터 “일머리가 없다”는 타박을 들었다.

주신문 후 이어진 반대신문에서는 윤석열과 쿵짝이 잘맞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윤석열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박안수에게 질문했는데, “(계엄을)선포만 됐지, 제대로 무슨 계엄 업무가 시작도 되기 전에 바로 해제되버린 것”이라며, 계엄이 사실은 계엄도 아니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 애초에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궤변과도 배치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안수는 여기에 화답하듯이 “(계엄을)선포만 하셨습니다. 뭐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라고 맞장구쳤습니다. 이 둘의 세계에서는 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점령 및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 체포를 시도하고, 위헌적 포고령으로 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지도 않았던 일이라는 걸까요? 결국 이날 박안수의 증언에서는 4성 장군다운 책임감도, 군인다운 기개도, 명민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2. “윤석열이 의원 체포 지시” 증언하고 부하는 감싼 조지호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수요일(24일)에는 지난주에야 탄핵 인용으로 ‘전직 경찰청장’이 된 조지호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미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되어서인지, 대체로 자신의 혐의나 윤석열의 지시사항 등에 대해 차분히 증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조지호는 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과의 통화하면서, 윤석열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고, 울타리를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전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이미 조지호는 12월 초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내용을 증언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면전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증언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의 방어 논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또 하나의 핵심 증언입니다.

다만 조지호는 체포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해 부하들에게 하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여인형과 통화하면서 정치인 체포명단을 두번에 걸쳐 들었는데, 이때 여인형이 “한동훈 추가입니다”라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윤승영 당시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도 기일 외 공판으로 피고인 석에 함께 앉았습니다. 계엄 당시 부재중이던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대행했던 윤승영은,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방첩사의 협력 요청을 받고 이를 조지호에게 보고한 후,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수본 내부에서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목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은 아직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특검은 윤승영 혐의 입증을 위해 조지호에게 관련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윤승영에게 보고받았을 때 정치인 체포조 명단 등을 언급하지 않았느냐, 조지호와 윤승영의 통화 뒤에 이현일 계장과 박창균 과장 사이에서 ‘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는 대화가 이뤄졌는데(주간내란재판 3호 참고), 조지호 청장이 윤승영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기 때문 아니냐고 캐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호는 자신이 윤석열의 월담 의원 체포 지시도 불법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하달하지 않았는데 이런 명령을 내렸겠느냐며, 윤승영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 등 명단을 들은바 없고 자신도 (방첩사 지원요청에 대해)준비만 하고 있어라”라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은 조지호의 건강상의 문제로 오후 세시경 중단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과 추가신문은 다음주에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기타: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된 김용현, 더더욱 좁아진 윤석열의 탈출구

한편 24일에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무인기 이용 외환 유도 의혹(일반 이적죄)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가 김용현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용현은 원래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지난 여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뻔 했지만, 내란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받아내며 석방이 좌절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25일 크리스마스에 풀려날 뻔 했으나 석방 직전에 다시 구속이 연장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또한 김용현과 공범관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현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범관계이자 상관인 윤석열의 구속영장도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은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선고일을 자신의 구속만료 예정일인 2026년 1월 18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설령 윤석열 주장대로 선고가 미뤄진다고 해도, 이적죄로 영장이 나온다면 윤석열은 계속 구치소에 있어야 합니다(특검은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환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이미 12월 23일에 윤석열 영장 심리를 마쳤고,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으면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추가구속 영장은 31일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윤석열 재판에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안수는 핵심 혐의와 관련한 질문 대부분에 대해 경황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계엄을 선포만 했고 실제로 뭘 한게 없다는 둥 윤석열의 황당한 주장에 장단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윤석열이 자신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고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석열 면전에서 증언했습니다. 반면 국수본의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의혹 관련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 김용현의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무인기로 북한을 자극해 군사 위기 상황을 유도한 혐의(일반이적죄)입니다. 공범관계인 윤석열 또한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 윤석열 재판 (개요)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주간내란재판 (연재)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아직 초반 단계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주간 재판의 흐름을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 지난 리포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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