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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나온 판결] 용두사미 중대재해처벌법… 아리셀 참사 1심 판결 이후, 이제 달라질까요? (김혜경/계명대 경찰행정학과) (⏳5분)

2024년 6월, 아리셀 공장에서의 전지 폭발과 화재로 23명이 죽고, 9명이 다쳤습니다. 이미 사건 이틀 전에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안전조치 없이 공장을 가동한 결과였습니다. 아리셀은 제대로 된 검사나 교육·훈련도 시행하지 않은 ‘안전보건 불량의 종합판’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심 법원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을, 아리셀 주식회사에 벌금 8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입니다. 게다가 그간 터무니없이 가벼웠던 처벌과 비교하면 무거운 형량이기도 하죠. 그런데 23명의 생명이 스러진 책임에 내려진 15년의 형, 지금까지의 중대재해처벌 판결보다 정말 무거운 걸까요?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산재, OECD 압도적 최상위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한강의 기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서독이 전후 급속한 경제 재건으로 선진국이 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에 빗대어,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제일주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1인당 GDP를 1960년 450달러에서 2024년 36,624달러로 81배를 불려서 세계 12위를 기록했으니,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일꾼들의 노고가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반세기 만에 이룩한 한국의 성장은 고압적 정부 주도의 성장, 시민사회의 피폐화, 저돌적 성장이라는 파행적 근대화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한국의 신체 접합기술이 세계적 수준인 이유가 산업화 시대에 공장 사고 등으로 접합 수술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현실에 있다는 참담한 배경이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 실제로 2023년 고용노동부 공식집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사망자는 2,016명이고 사고사망만인율*0.98명으로, 이는 OECD 평균 0.29명을 압도적으로 웃도는 최상위이며, 건설노동자 사고사망만인율은 1.59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중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비율로, 대상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로 나타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기업의 산재사망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기업을 처벌하는 기업살인법까지 제정한 영국조차도 연간 산재사망자가 100명 안팎인데도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처벌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적·기술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하고, 또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도 다시 처벌합니다. 그렇지만 주된 의무이행자는 주로 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이므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반드시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본적으로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그들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서, 안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K 경영책임자가 운영하는 A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甲 현장감독자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乙 근로자의 머리를 낙하물이 강타하여 乙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甲 현장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치사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甲 현장감독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K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편성, 계획 수립 등을 제대로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예컨대 현장에서 안전모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K 경영책임자가 안전모 구매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든가,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경영책임자가 안전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K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결과

2025년 8월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시행 이후 올해 7월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1,252건을 전수조사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노동부로부터 넘겨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276건 중 121건을 기소하였고, 이 중 1심 판결이 나온 56명 중 6명은 무죄, 50명은 유죄였습니다. 

무죄 비율은 10.7%로 10건 중 1건이 무죄였고,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3.1%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사건 중 집행유예판결은 42건으로 86.7%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 또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비율 36.5%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되었다는 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인데, 유죄판결을 받은 49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47건의 형량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평균 1년 1개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데, 하한선인 1년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법인 벌금의 평균 액수는 1억 1,140만원으로 20억원의 이례적인 사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장은 사업현장에서 일하다가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7,0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적용 결과는 부끄러울만큼 미미하였던 겁니다.

15년, 과연 무거운 형인가

아리셀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법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 운영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그리고 아리셀 주식회사에 벌금 8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미미했던 기록을 경신해 버린 겁니다.

그러나 과연 기록경신이 맞을까요? 아리셀은 이미 리튬 전지의 폭발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공정을 맞추기 위하여 공장을 가동한 결과 피해자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9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감지기 발열검사 미실시, 1차 폭발사고 후 후속공정 미중단, 안전보건교육 및 소방훈련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미실시, 비상구 및 비상통로 유지의무 위반 등 안전보건 불량의 종합판이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법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들로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도 못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전지폭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생산공정을 이어가다가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이 평소에 리튬 전지의 폭발위험성 교육과 화재 대피 교육을 받았다면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 출구나 비상구로 뛰어나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나가지 않고 불을 끄려고 하였고, 작업장 구석에 모여 우왕좌왕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판결문은 정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근로자 안전·보건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여 오다가 막상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생계의 막다른 길에 몰린 유족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하여 기업가들은 선처를 받은 선례의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23명의 생명값으로 15년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한 분의 생명값이 1년이 되지 못합니다. 과연 15년은 평균 1.1년이었던 지금까지의 중대재해처벌 판결보다 무거운 형(刑)이 맞는 걸까요?

👨‍⚖️광장에 나온 판결 : 290번째 이야기

⚖ 아리셀 참사 관련 대표이사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고권홍(재판장), 강동관, 류호정 판사 2025.9.23. 선고 2024고합833, 2025고합24(병합), 529(병합) [판결문 보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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