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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늦춰졌다. 지난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18명이 참여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계속 연기되는 데드라인...
또다시 연기되는 데드라인(기한)…

본회의 상정조차 못한 개정안

미디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위원 확대 및 다양화, 정정보도 확대, 추후보도 확장과 관련된 내용도 법 개정이 되지 못했다. 지난 ‘8인 협의체’에 이어 또다시 특위를 구성하고, 더 긴 숙의의 시간을 갖는 만큼 피해 구제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협의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

여야를 비롯해 언론 현업단체들과 유관 시민단체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 열람 차단 청구 표시 의무 및 단서 조항 삭제
  •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 수정
  • 고의 중과실 추정요건 축소 등

주요 내용이 수정 및 보완되며 협의가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동의 합의 부동의 결렬

새로 구성된 특위, 뒤늦은 자율규제기구 

새롭게 구성된 특위에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외에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전반의 개선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수정된 후 소관 상임위 통과까지의 갈등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남은 3개월의 활동 기간 내에 미디어 전반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

이에 더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신문, 방송, 디지털 공간의 특성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아 미디어 별 전문적인 논의 뿐 아니라 통합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디어 제도 전반을 논의하겠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시간만 지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언론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공식화했다. 제발 미디어 이용자 입장에서 현업단체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현업단체가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언론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향에 동의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나오고서야 시작된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논의에 시민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서야 '자율규제기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겪은 아닐까....
이제서야 ‘언론자율규제기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겪은 아닐까….

또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기존 자율규제기구의 기능과 겹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자율규제기구가 설립되더라도 실제 개별 언론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고에 따를 것인지, 어느 정도 강제성과 자율성이 부과되는 것 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시민들은 언론단체들의 언론 자정 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지체되면서 몇몇 언론보도 피해자들은 언론을 통해 피해구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협의는 결렬되었고, 결국 연말까지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피해구제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다뤄진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언론중재법이 제자리걸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한 발 더 나아간 피해구제 법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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