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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주 차(9.29~10.2)

지난주 윤석열의 본안 재판에서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하여, ‘한동훈 이송해 와라’는 지시받았던 방첩사 소속 증인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혐의 재판도 열렸는데, 윤석열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면서 윤석열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석열은 “독방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다.” “보석을 풀어주면 재판에 성실히 나오겠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당연하게도, 재판부는 10월 2일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김용현 재판에서는 지귀연 재판장이 김용현 측에게 자진 취하를 권했는데요, 김용현 측이 이를 받아들여 취하하면서 10월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둔 이번 주에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두 번 열렸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도 열렸는데요. 간단히 돌아봅니다.

1. 검은 넥타이 맨 특검 검사들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월요일(9월 29일)에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2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바로 사흘 전인 26일(금) 보석 심사에 제 발로 참석해서 ‘보석을 인용해 주시면 사법절차에 협력하겠다’던 윤석열은 또다시 이번 내란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선택적 출석입니다.

이날 공판에는 배정효 전 방첩사령부 지휘협력과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배정효 중령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전부터 부정선거 유튜브 내용 등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와 정보사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사전 준비 과정에서도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부하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다만, 배정효 중령은 보고서에 부정선거 의혹은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 주장이라는 결론을 담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배정효 중령은 그런 결론으로 보고서를 올린 배경에 대해 일종의 ‘항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부정선거 세력을 가까이하면서 부대 지휘를 그르칠까 봐 우려되었고, 사령관에게 정신 차리라는 취지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부정 선거론이 거짓인지 증인이 어떻게 확신하냐며, 선관위 내 채용 비리나 전수조사 여부 등 직접 관련 없거나 무리한 예시를 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옹호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 마지막 날인 목요일(10월 2일)에도 22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도 윤석열은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 변호인단은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특검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차원에서 검찰청이 폐지된 것인데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모두 한다며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견 검사들이 모두 어두운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왔는데, 변호인은 “검은 넥타이는 초상집에 갈 때 하는 것”이라며 “파견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에 항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재판 본래 내용과 무관한 정치적 사안을 끌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헌 심판 제청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하며 일단 양측을 제지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는 방첩사령부의 안보수사실장 이재학 대령, 기획조정실장 박성하 대령, 참모장 이경민 소장방첩사 간부들이 출석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국회로 출동했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중 이재학 증인은 계엄 선포 이후, 김대우 수사단장으로부터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 등 14명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구민회 등과 함께 출동했던 인물인데요. 다만 증인은 당시 방첩사가 정치인들을 직접 체포하라고 지시받은 것은 아니며, 현장에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면 인계받아 수방사 벙커로 이송만 하라는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반면 경찰, 즉 국가수사본부 측은 반대로 방첩사 군인들이 체포하고, 자신들은 길 안내만 하는 역할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학 증인은 당시 출동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계엄사령부가 구성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서 (명령이) 정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체포 대상자들에 대해) 체포할 혐의도 없었고, 절차뿐 아니라 임무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시였고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비상계엄이 사후에 ‘내란 몰이’가 돼서 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려고 하고 있고, 여론이 그렇게 쏠려서 증인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사소한 절차 문제 가지고 잘못된 출동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재학 증인은 물러서지 않고, “그 당시에 현명하지 못했던 판단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재학(방첩사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 왼쪽). 국회방송, 2025.02.21

그간 국회에 출동했던 여러 증인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방첩사와 경찰은 상호 협력해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하달된 상태에서 서로 (법적 책임 혹은 권한의 문제로) 직접 체포는 상대방이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국정원 홍장원 차장에게 해당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고, 김용현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들에게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 번외: ‘내란 대행’ 한덕수의 동문서답

  • 한덕수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2025고1219)

    화요일(9월 30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도 열렸습니다. 한덕수는 비상계엄의 선포를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 절차적 정당성을 덧씌우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엄 해제 국무회의의 개회를 지연시키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서명란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파기했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첫 공판이니만큼 피고인 한덕수가 법정에 들어선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일반인 방청객이나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법정 입구도 조용했습니다. 특검 측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에 이어 변호인 측도 변론 요지를 밝혔는데요, 변호인 측은 한덕수가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전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전에 계엄선포만을 본 기억이 없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등 위증한 죄에 대해서도 당시 기억나는 대로 발언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 이진관 판사는 직접 피고 한덕수에게 12.3 비상계엄의 합헌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덕수는 자신이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 신념을 가져왔다”며, “국가 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한편, 이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증인신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해 재판은 오전 11시경 일찍 끝났습니다. 재판장 이진관 판사는 특검법상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끝마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주 월요일에 공판을 열되 필요하면 추가 기일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윤석열 재판에서는 방첩사 소속 간부들이 증인으로 나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부정선거 유튜브 영상을 근거로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정황,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여의도로 출동했던 상황 등을 검증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일선 간부들에게 “체포”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하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지만, 증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체포하는 역할이 아니었을 뿐 경찰 혹은 특전사가 체포하면 자신들이 호송하는 역할로 이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첩사 간부는 잘못된 출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 한덕수의 첫 공판에서는 특검 측의 공소 요지와 변호사 측의 변론 요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측은 자신의 행위가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위증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이 출석해 당시 상황이 법정에서 재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 윤석열 재판 (개요)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주간내란재판 (연재)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아직 초반 단계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주간 재판의 흐름을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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