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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무회의를 현장을 공개했다. 그동안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공개한 적은 많았지만 회의를 통째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 주제는 산업재해였다. 모든 부처에 산업재해 특별 대책을 주문했다. 현장을 직접 가보라고 당부했고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반복되는 건 안전을 방치하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공공 부분 입찰을 제한하거나 아예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국무회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발언자가 나와 있지 않은 발언은 모두 이재명(대통령) 발언이다.

민생 회복 쿠폰 80%가 신청했다.

  • 2020년에 긴급 재난 지원금 때보다 24%포인트 많다.
  • 모두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누군가에게 좌절감과 소외감, 상실감을 주기도 한다. 카드에 금액을 표기해서 아 저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행정 수요자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

폭염은 국가 비상 사태.

  • 온열 환자가 24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세 배다.
  •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규모다. 100만 마리가 넘는다.
  • 국가적 비상 사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 인력과 예산, 역량을 총동원에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

포스코 산재 사망 다섯 번째, “한 번 가봐야겠다.”

  •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됐다.
  • 며칠 전에는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보호장비 없이 일을 하게 하나.
  •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참담하다.
  • SPC는 약속을 잘 지킬까.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12시간 맞교대로 일하기 쉽지 않다. 후진적인 산재를 추방해야 한다.
  • 해마다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이는 ‘사고’에 의한 산재 사망자를 가리킴. 편집자). 안전은 의무다. 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 공사 현장에 가 보면 하청을 한 번만 하는게 아니고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 그래서 네 번 다섯 번씩 하청을 하면서 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 시설이나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법으로 금지된 건데 방치돼 있지 않나. 포스코이엔씨 같은 데서 1년에 다섯 명씩 사망 사고가 나는 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 번 가봐야겠다.
📌 산업재해 사망자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천년대 초반 3천 명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조금씩 줄다가 2천여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위 그래프 참고). 산업재해 사망자는 ⑴ ‘질병’에 의한 산재 사망자 ⑵ ‘사고’에 의한 산재 사망자로 크게 대별되고,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고에 의한 사망자 중에는 특히 ‘떨어짐 사고 사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아래 그래프 참고). 본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사고’에 의한 사망자를 가리킨다. (편집자)

고용노동부 브리핑: “사람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문제.”

  •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은 137명이다.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떨어져 국고 끼어 죽고 부딪혀서 죽는다. 후진국형 사고다. 온혈 질환과 질식 사고도 늘고 있다.
  • 사람을 비용으로 여전히 인식하는 관행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고 설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인가.
  •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교체가 시급한 노후 장비 문제도 있었다. 회전체 윤활유가 자동으로 분사돼야 하는데 안 돼서 수동으로 공급하다가 사고가 났다.
  • 첫째, 지배구조 문제다. 책임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현장 소장은 권한이 없다.
  • 둘째, 재해가 발생해도 손실이 크지 않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법률 컨설팅에 의존하고 있다.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 셋째, 지시와 계통의 불확실성도 문제다. 계통은 단순화해야 하고 지시는 정확해야 한다.
  •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예방 주체로 만들기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후적인 처벌로는 안 된다. 현장의 노동자가 가장 잘 안다. 이것이 바로 일터 민주주의다.
  • K민주주의의 완성은 일터 민주주의에서 확보된다. 노동자들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전에 이들이 위험 요소를 알고 그러면 계산할 것들을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의 사고에 대해선 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제원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 특히나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기 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
  •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다.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등 경제적 제재 그리고 공공 입찰의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 등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실질적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 싱가포르가 모델이다. 싱가포르도 2005년까지만 해도 산업재해가 많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벌점을 많이 받으면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줬다.
  • 공공부문부터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안전 감독관은 단순히 숫자 증가만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
  • 특공대를 만들어서 실무 경력이 있는 가진 퇴직자와 신규자를 2인 1조로 해서 이른바 노동안전 투캅스를 만들어서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돈으로 때려야 한다.

  • 이재명: “기준은 다 있다. 안 지켜서 나는 사고다. 안 지키는 이유는? 돈 드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고나면 비용이 훨씬 크더라, 그러면 이러지 않을 것 아닌가. 결국은 제재나 대가가 너무 약한 거다.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익인 사회다.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해야 한다.”
  • 김영훈: “300명 됐다. 매주 나간다.”
  • 이재명: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가나.”
  • 김영훈: “아, 당연히 매일 나가고, 내가 매주 나간다는 말이다.”
  • 이재명: “언제 나도 같이 나가면 좋겠다.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 김영훈: “직을 걸겠다.”
  • 이재명: “산재 안 줄면 직을 걸어야 한다. 핵심은 실질적 제재다.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사고가 나면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걸 계도해야 한다. 형사 처벌은 별로 좋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거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건 거의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징벌 배상을 도입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 브리핑: 솜 방망이 처벌, 양형 기준도 문제다.

  • 중대재해법으로 처리된 30건을 보면 수사 단계에서 검찰 송치까지 418일 걸렸다. 검찰에서 기소까지 200일 걸렸다. 대검에 전담 검사를 지정해서 좀 더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법원에 지금 양형 기준이 없다.
  • 아리셀 화재 사건은 20년을 구형했다. 사망자가 23명이었다.
  • 교통사고보다 세지 않네. 맞다.
  • 전담 팀을 두자. 경찰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 안전 투자하면 노동생산성 오른다.

  •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IoT와 AI 기반의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이재명: “옆에서 동료가 죽어나가는데 일할 기분이 들겠나. 노동자 쥐어짜는 것 말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도 필요하다. 정부가 지원하겠다.”
  •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전에 투자를 늘리면 노동생산성이 2~2.4배 오른다는 연구도 있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데 제목이 처벌이니까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꾸고 예방을 못 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세게 하는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 예방에 성과를 내면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해보자.

국토교통부 브리핑: 매출액 대비 과징금 때려야 한다.

  • 설계와 감리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약했다.
  • 지금은 영업 이익 대비 3~4% 수준인데 매출액 대비 3~4%룰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하도급이 사고가 나더라도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폭염 대책도 있다. 33도 이상이면 두 시간에 20분씩 쉬는 규정이 있다.

금융위원회 브리핑: 안전 신경 안 쓰는 기업, 주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

  • 김병환(금융위원장): 상장 기업은 ESG 평가를 한다. 중대 재해는 S에 해당한다. 중재 재해가 발생하면 감점을 하고 평가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대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하게 돼 있다. 잘하는 기업에는 정책 금융 금리를 좀 더 낮게 줄 수 있다.
  • 이재명: “주가를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하청 업체 책임 전가는 무효.

  • 원청이 안정 관리 주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한다.
  • 책임을 하청 업체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 원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부당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런 부당 특약이 사법상 효력이 없다라는 개정안을 지난 4월 통과시켜서 10월부터 시행된다.
  •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해서 홍보하고 있다. 건설은 대부분 사용 중이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달청 보고: 공공 입찰도 제한한다.

  • 백승보(조달청장):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복 발생하면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다.
  • 이재명: “제대로 하면 건설회사 상당 수는 입찰 제한이 됐을 것 같은데?”
  • 백승보: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다. 앞으로 하겠다는 말이다.
  • 이재명: “좀 세게 해야 한다. 몇 번 걸리면 정부 공사를 못 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아예 영업 허가를 취소해 버리는게 맞지 않나 싶다.”
  • 백승보: 검토하겠다. 지금까지는 로펌 선임해서 100%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다.
  • 이재명: “그래도 결론이 나면 그때부터 정지될 거 아닌가.”

선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 법을 안 지키고 일을 시키고 있으면 제재가 있어야 할 거 아닌가. 불시 단속에서 걸렸는데 시정을 안 했다, 그런데도 제재가 너무 미약하다. 걸리면 고칠게요, 시정하면 불이익이 없다. 실질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지킨 사람만 손해, 안 지킨 회사는 이익, 이러는 거다.
  •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엄청난 과징금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런데 애초에 안전 조치를 안 한 것만으로는 제재가 없다. 딱지 하나 받고 끝나 버리니까 평소에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사고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안 나니까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다.

  • 회의 스타일도 독특했다.
  •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누가 지금 시간 될 때는 좀 찾아봐 주시고요” 했다가,
  • 조금 뒤에 “누가 좀 나가서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했다가,
  • “그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 다시 조금 뒤에 “지금 누가 확인해 봤나요? 확인 좀 해달라니까 아무도 안 나갔어요” 하니 그때서야 답이 왔다. 5만~5000만 원까지였다.
  • “사실 이런 걸 고쳐야 한다. 지금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각 조항에 안전 조치를 정해 놓고 그걸 위반했을 때 과태료 최소 5만 원 최대 5000만 원이라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킬 이유가 없죠.”
  • “그거를 어떻게 개정할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죠.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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