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내란재판 4호] “의원 끌어내라”, “헬기 출동시켜라” 등의 윤석열 지시의 하달 과정을 중간간부들 대상으로 검증. 2025년 5월 2주차(5.12~5.16) (⌚6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매주 1회, 주요 내란 피고들의 공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내란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약해 짚어보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 지난 리포트 읽기

연휴 전 주간에는 민간인 피고인 재판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만이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방첩사령부로부터 ‘국회 체포조’에 대한 지원 요청을 처음으로 받은 이현일 국수본 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이현일 계장은 ‘국회 체포조’에 요청을 받고 경찰력을 지원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이재명, 한동훈 등 야권 정치인 대상 체포작전인지는 몰랐다고 발언했습니다. 연휴 이후인 5월 2주차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세번째 공판과 김용현 등의 6차 공판이 진행되었는데요, 군사재판 근황까지 함께 돌아봅니다.

1. 계엄, 두번 세번 하면 된다

  • 윤석열 재판(2025고합219)

5월 12일(월)은 윤석열의 세 번째 공판일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석열이 재판장에 입장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방송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윤석열이 법원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 소위 ‘포토라인’을 지나는 모습도 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번까지는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재판이 있는 날마다 법원 출입을 통제하고, 윤석열을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시켰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오는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는데요. 결과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지만, 법정 출입 시의 안전이 정 우려된다면 그냥 구속하면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 재속 촉구 서명 바로가기)

무려 ‘내란 수뢰’로 재판받고 있지만,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윤석열(전 대통령).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당일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가 내려진 과정에 관한 검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지시는 윤석열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으로, 김용현에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이진우에서 조성현 등 산하 지휘관들에게 하달되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이 이진우 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릴 때의 상황을 검증하기 위해 이진우의 부관인 오상배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상배 대위는 군이 시민들에게 막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신이 보고들은 윤석열과 이진우 사령관의 대화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접근할 수 없다’고 하니,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이 ‘국회 결의안이 통과돼도 계엄을 두번 세번 더 하면 된다’고 말했고,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도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렇게 반대심문했습니다. “청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 않나?” 지난번엔 증인의 기억력을 의심하더니, 이번엔 증인의 청력을 의심하고 있네요. 다음번엔 시력을 문제삼으려나요?

논리가 궁색해지자 ‘청력’ 타령한 윤석열 측 변호인.

오후에는 국회에 헬기를 통해 특전사들이 투입된 과정에 대해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헬기 투입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했고, 곽종근이 다시 휘하 지휘관들에게 지시해 실행되었는데요. 곽종근이 김용현으로부터 지시 받을 때의 상황을 검증하기 위해 곽종근의 직속부하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이 출석했습니다. 박정환 준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헬기 출동과 관련해 독촉전화를 받았던 상황 등을 증언했습니다. 다만 오상배 대위와 달리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아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곽종근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지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검증에 큰 장애는 없어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듯 재판은 윤석열의 명령이 하달된 과정을 역순, 즉 아래에서 위로 검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꼭 밑에 사람 먼저 진술하고 위에 사람 들어본다는 건 공판 효율성에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김용현, 조지호 등 ‘윗사람’들을 먼저 부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판 효율성 때문일까요? 혹시, 윗사람이 먼저 증언해서 아랫사람이 이를 의식하게 만드려는 것은 아닌가요? 피고인 측이 정말 재판 효율성을 원한다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인부 절차부터 빨리 해야 할 겁니다(지난 공판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이날까지 꼭 증거인부를 해오라고 했지만, 피고측은 이번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오상배 대위의 신문이 길어지는 바람에, 박정환 준장의 증인신문은 짧게 끝났습니다. 다음 기일(5월 19일 월요일일)에서 추가 반대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며, 곽종근 사령관의 또다른 직속 부하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도 증인출석할 예정입니다. 

2. 다섯 번째 비공개, 앞으로는 다를까?

  • 김용현∙노상원 등 재판(2024고합1522) 

수요일(14일)에는 김용현 등의 6차 공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날도 지귀연 재판장은 시작하자마자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5회 연속 비공개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풍경은 뭔가 달랐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기자들과 방청객의 퇴정을 명령한 순간, 방청석에서 한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손을 든 주인공은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입니다. 내란 사건 피해자인 국민의 한사람이자 고발인 중 한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이지현 처장은, 이 재판이 계속 비공개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미리 준비해온 재판 공개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 5. 14.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하는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에 지귀연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법령상 때문에 하는데, 자꾸 논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국민 알 권리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차후 기일은 5월 23일(금)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과연 지귀연 판사는 자신의 말을 지킬까요?

김용민(민주당 의원)에 의해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귀연(판사).

3. 번외: 군사재판 근황 – ‘비상대권’은 계엄이 아니다?

군사법원에서는 지난 5월 8일(목)과 13일(화) 두 차례에 걸쳐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 여부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뤘는데요. 박안수, 여인형은 “당일까지 계엄을 몰랐다”라거나 “계엄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었다”며 사전 모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호에서 보셨듯, 곽종근의 법정진술로 이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수차례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8일(목) 여인형은 윤석열이 ‘비상대권’이란 말은 했지만, ‘계엄’이란 단어는 말하지 않았으니 몰랐던 거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수사 중에 증거로 제시된 여인형 본인의 스마트폰 메모와도 충돌합니다. 비상계엄 한달 전인 11월 5일 작성된 메모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 적혀있었는데요,  ‘ㅈㅌㅅㅂ’은 지상작전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의 초성입니다. 또 11월 9일자 메모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등 체포대상 14명 명단까지 있었습니다. 이 증거가 공판에 제시되자 여인형은 “혼자 내 생각을 쓴 것이다. 일기 쓴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13일(화) 열린 공판에서 의미심장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군검찰이 수사 당시 여인형의 진술조서를 제시했는데요. 여인형의 조서에는 “~이재명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대권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말씀하셨다”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계엄의 목적이 정적 제거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나를 “비상대권으로 조치”(=제거)한다고?

조서가 제시되자 여인형도 윤석열의 이 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발언이 있었던 것이 10월 1일 모임때는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에는 “집단항명수괴죄가 두려워 어쩔 수 없었다”며, “군이 이번 일에 도구로 이용”됐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박안수 역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계엄을 인지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20일(화) 오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주의 재판 동향 요약

  • 윤석열 3차 공판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의원 끌어내라”, “헬기 출동시켜라” 등의 지시가 일선에 하달된 과정에 대해 중간간부들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아랫사람부터 부르지 말고 윗사람부터 부르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용현 등 공판은 5회 연속으로 비공개되었지만, 참여연대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군사법원에서는 계엄의 사전 모의 과정이 검증되고있으며, 거짓말한 군인들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계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정적 제거였다는 진술이 공개되었습니다.

윤석열 재판 (개요)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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