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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주차(6월 16일~6월 20일)

지난 6월 둘째주에는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증언했던 이상현 여단장이 다시 출석해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은 “군이 말하는 ‘상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이라는 논지로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김용현 공판에서는 그가 계엄 선포 직후 군 장성들에게 작전수행을 직접 지시한 장면에 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윤석열의 7차 공판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간부들의 9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어떤 증언들이 나왔는지 짧게 둘러봅니다.

1. 민주 시민보다 먼저 눈에 밟힌 계엄군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윤석열의 7차 공판에서는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출석했습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좌관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동석했던 인물입니다. 지난 공판까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내린 지시, ‘문을 부수고라도 본회의장 들어가서 의원들 빼내라’는 지시를 검증했다면, 이번 공판에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윤석열의 행적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당시 윤석열의 발언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윤석열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응, 상원아. 이제 더이상 어떻게 하냐?” 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다른 피고인이자 계엄의 비선실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통화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윤석열이 국회에 투입된 군인이 얼마나 됐냐고 물었고, 이에 김용현이 500명 정도라고 답변하자 질책하듯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계엄을 즉시 해제하는 대신, 다른 방안을 강구하며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은 이때 윤석열이 국회법 법령집을 찾아서 자신이 가지러 갔었다고 했습니다. 국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를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증언은 ‘계엄은 경고용이었다’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존중해 해제했다’는 윤석열의 궤변들을 부정합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탄핵심판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 하자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날도 윤석열은 직접 발언했는데요. 자신이 지휘통제실로 내려간 것은 “늦은 시간까지 상황실에서 고생한 간부들도 많이 있고 해서 내가 격려나 한번 해주고 와서 의견 들어야겠다 해서 거기를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시각 국회에서는 한겨울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인들을 막아서며 국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설령 윤석열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려 나선 주권자 시민들은 안중에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편 이날도 역시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함께 출석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40여분 밖에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식 증인은 계엄 선포 직후 전투통제실에서 열린 화상회의 관련 상황, 김용현이 사령관들에게 작전을 지시했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김용현 재판에서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증언한 것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식 증인에 대한 신문은 6월 23일 공판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던 권영환 대령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2. 경찰과 군, 불순한 협력

  •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등 재판(2025고합51)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 간부들의 9차 공판에서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김대우 단장은 군사재판 피고인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부하이자 그 역시 피고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여인형은 방첩사령관에 임명되자마자 경찰과 안보수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합동수사본부 설치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또 방첩사 안보수사실을 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병력 규모도 120에서 160으로 늘리고, 국수본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2023년 말 여인형을 임명한 것부터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두고 밑준비를 해왔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경찰 간부에 대한 재판에서 여인형이 언급되는 이유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이재명 한동훈 등 14명 체포대상 명단을 여인형에게 불러주면서 경찰과 협의해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여인형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해서 체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조지호 청장은 “알았다, 국수본이랑 실무 협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전화 이후 지난 재판까지 보아왔던, 국수본과 방첩사의 실무단계 협의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계엄 당일 국수본이 인지 하에 정치인 체포작전에 협력했냐가 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본격적으로 군과 경찰이, 구체적으로는 여인형과 피고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협력 과정을 검증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재판이 본론으로 진입한 셈입니다.

3. 나가랄 때 나갔더라면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 재판(2024고합1522)

이번주에는 김용현 등에 대한 재판은 열리지 않았지만, 김용현의 구속기간 만료로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요. 형사소송법 상 구속된 후 6개월 이내에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석방으로 조건없이 풀려나오게 됩니다.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더 서두르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침대축구 전략으로 시간끌기를 일삼았으며, 검찰은 김용현의 다른 여죄를 수사해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하지 않았죠. 

결국 지귀연 재판부는 2주정도 김용현을 빨리 풀어주는 대신,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금지, 허가 없는 출국금지, 보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걸고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김용현 측은 조건부 보석을 원치 않는다며,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없는 석방으로 나가겠다고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에 대해 항고를 거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실제로 김용현이 보석금 납입을 거부하고 6월 26일까지 버티면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이 되며,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김용현은 제약없이 풀려날 생각에 김칫국을 마신거죠.

하지만 김용현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임명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조은석 내란특검이 18일 밤 김용현을 전격 기소한 것입니다. 추가 기소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요.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예비 비화폰을 받아내 노상원에게 건네고, 경호처 직원 양 모씨에게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수고 공관의 문서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구속영장도 청구했는데요, 23일(월)에 심사 예정입니다. 특검의 기소가 김용현의 스텝을 크게 꼬아 놓은 상황인데요. 법원이 추가영장을 발부할 지, 김용현이 태세를 바꾸어 지귀연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윤석열의 행적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이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찾으려 하고, 계엄 체제를 유지하려는 방안을 찾으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 정치인 체포명단을 전달하기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했던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속 부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계엄을 대비한 군과 경찰의 협력 과정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 김용현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착해 추가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용현의 석방은 불발됩니다.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 윤석열 재판 (개요)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주간내란재판 (연재)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아직 초반 단계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주간 재판의 흐름을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 지난 리포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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