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텍스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굴욕… 탄핵-대선 시계도 빨라졌다. (⏳2분)

윤석열이 체포된 뒤 사흘 만에 구속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내란죄와 외환죄만 예외다.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다.
-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란죄가 인정됐는데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가능성도 거의 없다.
-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됐고 범죄 사실이 명확해서 기소와 유죄 선고까지 빠르게 갈 가능성이 크다. 대선 시계도 빨라졌다.
윤석열이 자초한 결과.
- 현직 대통령이 형사 범죄 피의자가 된 것도 처음이지만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됐다는 것도 참담한 일이다.
- 윤석열은 비상계엄 직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했고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청을 다섯 차례 거부했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했다. 체포된 뒤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 만약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면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구속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 윤석열이 뒤늦게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도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어떻게 되나.
-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공수처와 검찰이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10일씩 나눠서 수사를 하되 20일 안에 구속기소 한다는 계획이다.
- 구속기소 되면 최장 6개월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 안에 1심 재판이 나오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결과가 나온다.
- 그 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된 게 12월14일,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쟁점이 명확해서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다.
- 윤석열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지냈지만 수용동으로 옮긴다. 죄수복을 입어야 한다.
윤석열의 혐의.
-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는 범죄다.
- 윤석열에 앞서 구속기소 된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정됐다. 윤석열도 같은 재판부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재판 속도를 위해 분리할 가능성도 있다.
-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과 관련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5년 12월3일 체포돼 12월21일 구속기소 됐고 1996년 8월26일 1심에서 사형 선고, 1997년 4월17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1997년 12월22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영삼(당시 대통령)과 김대중(당시 대통령 당선자)이 합의해서 사면을 결정했다. 전두환의 수감 기간은 2년 1개월이 채 안 됐다.
헌재에서 3차 변론이 끝난 현재 윤석열은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국무위원이 했다며 돌리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말로만 주장을 할 수 있어 다행이지 불구속 되었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할 뿐만 아니라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었을겁니다. 서부지법의 정의로운 판단에 감복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