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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중꺾정’ 칼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오늘 중꺾정 칼럼 필자는 김형철(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교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결정에 따라 위성정당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년 간의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대놓고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준위성정당’이란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며 더불어민주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제3당의 창당 또는 창당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 반대하는 위성정당


국민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와 선거 결과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위성정당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제22대 총선에서도 비례성, 대표성 그리고 정치 다원성 강화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국민은 위성정당에 의해 주권자의 표심 왜곡과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정치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다. 즉, 위성정당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정당의 이기적 산물이다.

정당이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선거 승리를 위해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인 위성정당을 이용한다면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은 훼손된다. 그리고 국민의 뜻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2023년 11월 19일에 발표된 알앤써치의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위성정당 방지법’에 53.7%(매우찬성 37.6%, 찬성하는 편 16.1%)가 찬성하였으며 31.5%가 반대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위성정당이 국민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대 양당의 탐욕과 무책임


위성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그 정당이 지향하는 목표와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모르고 몇몇 인지도 있는 인물만 보고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선거는 정책보다는 인물 또는 연고 중심의 정당 간 경쟁이 이루어지며,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의 사인정당(personalized party)을 강화한다. 그리고 당원이 아닌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들 간 밀실 협상을 통해 합당 또는 분당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당정치의 제도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동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제시하는 주장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두 정당은 국민의 뜻도 민주적 정당성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려는 욕심만이 가득 차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위성정당 창당을 포기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면 된다.

네 가지 조건이라도 지켜라


위성정당 방지를 원하는 국민은 공공연하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국민의힘보다 지난 대선 기간과 그 후에 위성정당을 방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더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선 더불어민주연합이 연합정치의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가치와 정책에 기초한 연합이어야 한다. 단순히 정부심판이라는 논리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즉 민주주의 심화, 불평등과 차별 극복, 기후위기의 극복, 평화 그리고 지방분권 등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조율하여 추진하는 연합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 연합한 정당 간 차이가 존재한다. 즉, 최대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최소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최대주의적 관점과 최소주의적 관점 간 조정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선거 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후보 추천 비율을 최소화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군소정당 및 시민사회 후보의 추천비율을 높여야 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이나 의석수에 비례하여 비례후보 추천비율을 고집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때 군소정당이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비례후보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총선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획득한 6석을 기준으로 6명 이하의 비례후보 추천할 수 있다.

만약 현재 논의 중인 비례후보 추천 방식(진보당 3인, 새진보연합 3인, 국민후보 4인 그리고 민주당 20인)이 적용된다면 비례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셋째, 비례명부작성 시 앞 순번을 받기 위해 현직 의원을 탈당시키고 더불어민주연합에 가입시키는 ‘현직의원 빌려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투표용지의 순번 효과이다. 즉, 유권자는 투표용지의 앞 순번의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의석수에 의해 투표용지의 순번이 정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위성정당 또는 비례연합정당 그리고 급조된 신당 등은 현직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거대정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은 불출마 또는 공천을 받지 못한 현직의원을 빌려주어 앞 순번을 받으려고 한다. 이와 같은 편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연합정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후보 4인의 경우 선거 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지 말고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면 과거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후보 4인이 독자적 정당활동을 지속할 때 이들을 지지하여 투표한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되며. 시민사회의 요구를 대표하고 정책의제의 제안과 협력을 통한 연합정치를 가능케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을 회피할 방법은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라는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편법을 동원한 정당을 심판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위성정당 문제에 의해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따라서 위성정당과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에 책임을 묻는 투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성정당이 결코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는 위성정당의 부당함과 불공정함을 공론화하고 위성정당에 대한 투표 거부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고 노무현(전 대통령) ‘작통권’ 연설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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