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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는 어제(2018. 10. 30.) 참여연대의 ’20대 국회 개혁입법’ 특별연재 마지막 편으로 “역진 불가능한 국정원 개혁의 조건”을 발행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다시는 역사를 뒤로 되돌려선 안 된다는 시민의 명령이었고, 대통령 문재인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2년, 아직 국정원 개혁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아니 이제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슬로우뉴스는 보도자료를 인용보도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사적인 이익을 위한 홍보물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검증하기 어려운 주장이 담긴 의견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보도자료, 약자를 옹호하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같은 목소리는 예외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 목소리를 전합니다.

오늘 독자께 들려주고 싶은 목소리는 “국정원 개혁 3년 유예 방안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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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3년 유예 방안 검토 즉각 중단하라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것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수사권 ‘3년 유예’ 방안은 국정원 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기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국회가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국회는 대공수사권 ‘3년 유예’ 방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심지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원내대표 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입장을 밝히고, 책임성 있게 국정원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단, 국정원은 빼고! (원본 출처: @knuepck) https://twitter.com/knuepck/status/816546973452935168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단, 국정원은 빼고! (원본 출처: @knuepck)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간 유예해야 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 일각에서는 수사공백을 주장하나 ‘공안범죄’에 대한 수사는 현행법에 따라 이미 검찰과 경찰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0년간(2008년~2017년7월) 경찰이 국정원보다 3배가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처리한 만큼 수사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심지어 국정원은 지난 1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수사권을 이관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어떤 이유에서도 3년간 유예 방안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 등 개혁입법처리에서 어떠한 주도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와서 유예방안 검토를 협상카드로 꺼내 놓은 것은 무책임하고 무능하기까지 하다. 국정원법 개정을 유예하든 법 시행을 유예하든, 유예 방안 자체가 국정원 개혁을 미루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런 논의를 통해 집권여당이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빌미를 제공한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국정원의 수사권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간첩조작 논란 등으로 정보기관 설립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던 국정원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공언했지만, 언제나 공염불에 그쳤다. 지난해 국정원의 위법?탈법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인데도 국회가 또 다시 국정원 개혁을 좌초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현 정부와 같이 국내정보수집 요원(IO) 출입관행 개선, 정치정보 수집 중단, 국내파트 축소 등 조직 개편 등 내부자체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뒷받침 되지 않은 이러한 조치는 결국 이명박 정부 이후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헌법과 법률도 위반하는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내정보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국내정보 수집·분석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 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회와 정부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생각을 버리고 국정원법 개정과 시행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끝)

 

2018년 11월 1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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