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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IS 추종 인도네시아인 검거”
“경찰, IS 추종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검거”
“경찰, IS 추종 불법체류자 검거… 경기·인천도 긴장”
IS 추종 인도네시아인 검거 증거품”
“[파리 테러] ‘알 누르사’ 깃발 들고 산행한 IS 추종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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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IS 추종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검거 “경복궁서 ‘알 누스라’ 모자쓰고 사진 촬영'[속보]”
“경찰, IS 추종 파악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검거…위조 여권 소지”

집단 오보 IS 추종

집단 오보다. 왜냐하면, 경찰이 2015년 11월 검거한 인도네시아 출신의 불법체류자는 ‘IS 추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거된 불법체류자는 알 누스라 추종자(의심자)다.

더불어 이 사람이 검거된 이유는 국제테러단체를 추종(?)해서가 아니다. 그 점에서 경찰 보도자료의 제목으로도 사용된 표현, “알 누스라 추종 혐의로 검거”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진 표현이다. 

2015년 11월 13일 21시에서 14일 02시까지 IS(이슬람국가)가 프랑스 파리 6곳에서 동시다발로 자행한 테러(이하 ‘파리 테러’)의 충격은 한국에서는 언론사의 집단 오보를 낳았다. 그 오보의 내용은 무엇이고, 한국의 언론 시스템에서 오보는 왜, 어떤 의도로,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번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하나. IS ≠ 알 누스라: ‘제목 미끼질’  

결론을 말하면, ‘IS’와 ‘알 누스라’는 다른 단체다. 위키백과만 검토하더라도 이 두 단체가 서로 다른 단체고, 심지어 서로 반목하는 단체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참고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 적어도 경찰청은 ‘IS’와 ‘알 누스라’가 다른 단체라는 점은 분명히 언론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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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누스라 전선 창설과정

2011년 말: 이라크 알카에다(AQI, Al-Qaeda in Iraq, ISIL의 전신)의 수장 ‘알 바그다디’는 시리아가 내전이 발생하여 혼란한 틈을 타 ‘모하마드 알 줄라니’에게 시리아로 가서 시리아 지부를 창설하라고 지시.

2012년 1월: ‘알 누스라 전선’ 시리아에서 창설 공표.

2013년 4월: 알 바그다디, 알 누스라 전선은 AQI의 일부이며 알 누스라 전선과 AQI가 ISIL로 통합한다고 발표(ISIL 수립 선언).

2013년 4월~현재: 알 누스라 전선의 수장 ‘알 줄라니’는 이 통합 발표에 반발하고, 알카에다의 수장 ‘알 자와하리’에 대한 충성 맹세 후 탈퇴. 그리고 현재까지 알 누스라 전선은 AQI에서 탈퇴, 독립적인 활동 전재 중.

2013년 11월 말: 알카에다 수장 알 자와히리는 ISIL의 해제를 명함과 동시에 알 누스라 전선은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라고 발표.

2014년 6월: ISIL은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 수립 선언.

-이상 ‘경찰청’이 제공한 참고 자료에서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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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는 IS나 알 누스라나 알카에다에 뿌리를 둔 테러단체이니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한다. 같은 야구팀이고, 게다가 연고지도 같으니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는 그게 그건가. 두산베어스가 코리안시리즈에서 우승하면, LG트윈스 우승이라고 써도 괜찮은가. 다른 건 다른 거다. 이 점에서 집단 오보는 명백하다.

IS 알 누스라

그런데 이 오보는 의도적이다. 파리 테러의 원흉인 IS를 ‘끼워 팔기’하려는 언론의 욕구가 이 의도적이고, 인식한 오보를 양산했다. 목표는 하나다. 많이 팔리면 장땡. 이러면서 (기성언론 스스로) ‘사이비 언론 퇴출’이니 ‘언론사 등록 요건 강화’니 떠들면, 정말 펜이 운다.

둘. 경찰청 보도자료: 생각 없이 베끼기 

경찰청 보도자료를 여러 번 읽었다.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생긴 가장 큰 궁금증은 ‘테러단체 추종’이라는 혐의가 우리나라 (광의의) 형법상 존재하는지였다. 쉽게 풀어서 질문하면 이렇다: ‘테러단체를 추종’한다는 ‘혐의’로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나?

검거된 인도네시아인이 한 ‘알 누스라’와 관련한 행동(경찰에서는 “추종”이라고 말한 그 행위)에 대한 개개인의 도덕적 가치평가는 별론으로, 이 행위를 이유로 현행 법률에 근거해 국가가 한 사람(외국인)을 체포할 수 있는지 의심이 생겼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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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진보넷 변호사 일문일답.

– 경찰청 보도자료 제목이 “국제테러단체 ‘알 누스라’ 추종 혐의 인도네시아人 검거”다. ‘국제테러단체 추종'(?)이라는 혐의로 외국인을 체포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국제테러단체를 ‘추종’했다는 혐의로 검거하는 것은 국내법상 규정이 없다. 경찰에서 이상하게 보도자료를 쓴 것 같다.

– 이상하게 보도자료를 썼다? 어떤 점이 이상한가.

실제로는 주로 불법체류 혐의(경찰이 밝힌 사유는 사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도자료의 상당 부분이 불법체류 혐의와는 관련이 없는 ‘알 누스라’라는 국제테러단체에 관한 내용이다. 경찰 보도자료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 다른 의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한 여론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언론플레이가 아닌지 의심된다. 이는 마치 예전에 정권이 ‘북풍’을 일으켜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과도 유사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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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지금까지 이 문제(테러단체 추종이라는 극히 추상적인 혐의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경찰청 보도자료)를 심도 있게 비판한 언론 보도는 접하지 못했다.

테러방지법은 무지와 공포를 먹고 자란다 

신훈민 변호사의 지적처럼, 이번 경찰 보도자료는 명백하게 ‘이상’하고, 또 한편에선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언론플레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맥락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파리 테러를 테러방지법 통과의 호기로 삼고 있다는 지적은 새삼스럽다.

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걸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처: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958489.html
여당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걸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우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생각 없이 베끼고, 제목 미끼질할 게 아니라 과연 테러방지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점은 없는지를 논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드러난 결론은 (이미 충분히 인식한) 집단 오보와 경찰의 ‘의심스러운’ (언론) 플레이에 편승하는 모습이었다.

무수히 많은 무고한 시리아 국민이 목숨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파리의 수많은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 죽음에 대해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 경건하게 그 죽음의 의미를 숙고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남의 일이 아닐 그 폭력의 사슬을 끊어야 할 책무를 우리는 모두 부여받는다. 하지만 그 방법이 이런 질 낮은 집단 오보라면, 그리고 정부 여당과 경찰의 테러방지법 통과 ‘캠페인’에 생각 없이 ‘동조’하는 것이라면 그 사슬은 더 두껍고, 강하게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미래를 옥죄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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