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 간통죄 폐지로 인해 소위 ‘불륜 조장 사이트’에 관한 규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선 불륜 조장 사이트를 차단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오픈넷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 사이트 차단 해제 결정은 타당하고, 사이트 차단 법안은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편집자) [/box]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기혼 남녀들의 만남을 연결하는 사이트인 ‘애슐리매디슨’의 차단과 차단해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 2014년 4월 15일, 애슐리매디슨 차단: 간통 방조 이유로 접속차단. (2014년 제25차, 제27차 통신소위)
-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 근거법령 간통죄 위헌 결정. 처분 근거 사라짐.
- 2015년 3월 10일, 차단 해제 결정: 2015년 제17차 통신소위.
다시 불붙은 ‘바람 바람 바람’
이에 정치권에선 다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 등 12인이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간통죄 폐지 전에도 기혼자의 만남은 불법이 아니었다. ‘간통’은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물론 애슐리매디슨은 ‘외도’, ‘바람’, ‘연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간통’ 행위 자체를 방조하는 사이트라고는 보기 어렵다. 즉, 처음부터 불법 사이트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러던 중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사회적 의식과 풍속의 변화로 이제 간통은 더는 불법이 아니다. 소위 ‘불륜을 조장’한다는 서비스에 사회적 비판과 비난은 차치하자. 공론장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은 더욱 더 권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제 어떤 불법도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를 국가기관이 차단할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방통심은 ‘불법정보’만 차단해야 한다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게 있다. 방통심의 차단, 삭제 등의 시정요구는 결국, 행정기관의 인터넷 검열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의 제한으로 직결되는 ‘검열’에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선별한 ‘불법’정보만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왜 그런가? 만약 행정기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한 정보를 심의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결국,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국민의 사상과 여론을 통제할 위험으로 이어진다.
헌법재판소는 방통심의 심의 대상 정보를 다음과 같은 정보라고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헌재 2012.2.23. 2011헌가13)
헌재 정의에 따르더라도 방통심은 불법정보만을 삭제하고 차단할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방통심은 심의 규정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만들어 불법에 이르지 않은 정보까지 삭제, 차단해왔다.
애슐리매디슨 건에 대해서도 위 심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요구를 유지하자는 방통심 내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방통심은 더는 불법의 근거도 없는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차단을 해제한 것이고, 이는 정보의 불법성을 기준으로 심의해야 한다는 헌재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불륜 조장 사이트 차단 법안은 위헌
그러나 방통심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새민련 민홍철 의원 등 12인은 애슐리매디슨의 차단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명 ‘불륜 조장 사이트 차단법’을 발의하였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조항에 삽입하려고 한다.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
우선, 불법정보가 아닌 정보를 불법정보 조항에 추가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더불어, 헌재 판례에 따르면 위헌적 법안이다. 헌재는 불온통신 금지 조항 위헌확인사건(헌재 2002.06.27, 99헌마480)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상적 개념을 기준으로 한 통신심의 규정은 위헌임을 선언한 바 있다.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무류성: 무오류성, 무과실성. 즉, 절대 틀릴 수 없는 것. – 편집자)
– 헌법재판소, 2002.06.27, 99헌마480 중에서
건전 성풍속? 가정해체 조장? 기준은?
어떤 것이 ‘건전한 성풍속’이고, 어디까지가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정보일까?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한 심의 기준으로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는 정보는 애슐리매디슨만이 아니다.
기혼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흔한 소설이나 드라마, 혹은 부부관계나 이혼, 외도에 대한 농담들도 이 심의규정에 의하면 삭제 대상일 수 있다. 결국, 행정기관, 방통심 위원 몇 명의 마음속에 있는 ‘건전한 성풍속’ 관념에 따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box type=”info”]’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은 지상파 편성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청소년보호법과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심야 시간대에 고정 편성하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2기에서는 이혼 및 가족문제 등을 소재로 다룬 내용의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였다.
– 위키백과, ‘부부클릭 사랑과 전쟁’ 내용 중 발췌 정리. (편집자) [/box]
외도 욕구나 외도 방법론 등에 대한 게시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표현들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게시물들을 통해 좁게는 기혼자들이 어떻게 외도하는 지를 알수 있고, 넓게는 현실 속 부부관계의 씁쓸한 이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사회 구성원들이 알 수 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결혼과 성을 드러내는 표현과 소통에 있어서도 항상 방통심 의원의 머릿속에만 있는 ‘건전함’을 염두에 두고 소통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미 내적 검열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표현은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제한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것은 오랫동안 법 원칙으로 발전해 왔다. 어떤 불법도 없는 정보를 단순히 건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나서 삭제하고, 차단하는 관행과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일베나 폐쇄할 것이지…
당연히 차단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라는 국가를 이루는 가정이라는 단위의 해체와 붕괴를 조장하는 불건전한 모든 수단으로 부터 국가관과 이념을 법으로서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차원에서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을 제제할 수단은 있어야 한다.
그냥 헌재 위헌판결이 마음에 안들고 납득이 안된다고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간통을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났지만 간통을 조장할 수 있다는 근거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요.
불법이 아니라고 올바른건 아니지만 불법이 아니지만 합법도 아니므로 규제해야 한다? 라는건 법의 한도를 넘어선 일입니다.
국가가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에게 가정이 중요하므로 참고 살아라 강요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법으로 규제한다는건 쉽게 결정해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간통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불륜조장사이트는 규제해야 마땅한 것이고. .
그것은 간통죄 합헌 또는 위헌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제제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불륜조장사이트의 규제와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과의 상관관계는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런사이트를 규제하면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말을 하고싶은 건가요? 제글의 요지는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사이트등을 국가에서 제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간통제 위헌과 규제는 당연히 관련이 있죠. 이전 규제의 근거가 간통죄인데.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xx는 나쁘니까 안돼! 규제해야 돼! 라는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한다는건 누가 결정하죠?
법적 근거가 있고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만 적다면 해당 규제에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굳이 가정 폭력피해자의 예를 든건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말씀 중 규제 근거로 국가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불건전한 수단을 막아야 한다고 하신 부분에서, “불건전한”이라는 자의적인 근거는 가정폭력피해자 예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중간에 수정하셨으니, 저도 답글을 수정합니다. 간통죄 위헌 이전에도 지금도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등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있는 상황이고 이 기사의 원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는 필히 그것에 대한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어떤 수단으로 행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부, 해당 유관기관 등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 기사는 불륜 조장사이트를 차단해야 하는가 그렇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석의 범위와 수단은 사회적 통념하에서 적절히 이뤄지면 될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저 역시 제한법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금지하는 것을 찬성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는 위헌이지만 유부남 유부녀의 만남을 조장하는건 사회적 합의로 용인되지 않으니까 막아야 하는건가요?
간통죄는 위헌이지만 유부남 유부녀의 연애 또는 이를 조장하는것은 나쁘니까 (법적으로 또는 규제로) 막아야 된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통죄가 법률에 근거한 죄든 아니든 불륜은 잘못된 것이니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는 어떤식으로든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간통죄가 주가 아닙니다. 불륜사이트를 제제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논점이 자꾸 간통죄로 옮겨가는 것은 초점에서 비껴간다고 봅니다
음… 법률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구성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사회적 통념으로만 보면 여전히 간통죄도 국가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동시대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잘못’들은 아주 많지만 국가가 그것들에 일일이 다 간섭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점이 좀 석연치 않네요. 물론 국가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원칙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런 행보는 폭력적인 면모를 동반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한국은 ‘건전한 성풍속’에 아주 많이 집착하는 나라이고 포르노그래피 유통도 막혀 있죠 ㅎㅎ 애초에 해외의 포르노그래피 사이트들이 죄다 막혀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불륜사이트 차단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다른 얘기지만, 결혼, 가정이 과연 미래에도 최소단위로 남게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음… 법률을 사회적 통념에 따라 구성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사회적 통념으로만 보면 여전히 간통죄도 국가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동시대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잘못’들은 아주 많지만 국가가 그것들에 일일이 다 간섭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점이 좀 석연치 않네요. 물론 국가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원칙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런 행보는 폭력적인 면모를 동반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한국은 ‘건전한 성풍속’에 아주 많이 집착하는 나라이고 포르노그래피 유통도 막혀 있죠 ㅎㅎ 애초에 해외의 포르노그래피 사이트들이 죄다 막혀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불륜사이트 차단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다른 얘기지만, 결혼, 가정이 과연 미래에도 최소단위로 남게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위쪽에 잘못 달아서 아래에 다시 댓글 썼습니다 ㅎㅎ)
댓글을 엉뚱한 데에 달았네요. 운영진께서 보시면 이 댓글 좀 삭제해 주세요 ㅠㅠ
일단 제 답글은 간통죄 합헌 또는 위헌 여부와는 관계 없어요. 논외로 간통죄가 위헌인 것은 국가가 경찰력으로 불륜현장을 수사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부부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어요 형사에서 민사로 바뀐거죠. 간통죄에 대한 헌제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언급치 않겠습니다. 주제와 벗어난 것이니까요.
다른 얘기로 주셨던 가정의 형태는 사회변화에 따르는 것이므로 현재와 같진 않을것이라 봅니다만 설령 동거형태로 변하더라도 그것도 가정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처럼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형사에서 민사로 바뀐 건 분명 차이가 있는게 적극적인 형사처벌의 영역에서 개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건으로 변경된 거니까요. 법적인 의미가 다르죠. 단순 공권력의 사생활 침해 이외에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구요. 과잉금지원칙을 기반으로 불륜이라는 도덕적 행위 자체를 단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데, 특정 도덕률을 통제하고자 하는 국가의 어떤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또한 새로운 입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되는 헌재 판결이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괜히 해당 법령(불륜사이트 차단과 관련된 정통망 이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했듯 한국은 이미 이런 저런 검열을 하고 있는 국가이므로(위헌 요소는 늘 그랬듯 특별법으로 극복한다!)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개정안이 통과되고 사이트는 막히게 되리라 생각해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간통죄 위헌이 불륜을 합법화한 것도 아니었고 기사에 나온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한 문제는 간통죄 위헌판결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간통죄 위헌 이후 또 다시 이슈화 된 것 뿐이지요. 결론은 불륜조장 유해사이트는 막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흠… 저는 이번 위헌 판결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과잉개입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봐서 기존의 유해사이트 차단 기준에서 논란이 있는 것들(음란물, 기존의 성풍속을 위배하는 것 등)에도 영향이 가리라 하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보니 너무 여러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한 것 같기도 하네요(개정하더라도 한참 가야겠죠).
간통죄 폐지부터 반대임.
아무리 공공연하게 분륜을 저질러왔다해도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
잘 살고 있는 부부들까지 바람 집어넣게 됨.
가정을 해체하려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가정은 사회의 근간이다.
가정이 무너지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