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편집자)[/box]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저작권자는 마치 한 사람이나 한 업체이어야 하는 것처럼 기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 [겨울왕국]에 나오는 삽입곡인 ‘렛잇고'(Let It Go)에 관한 음반이 한국에 나왔는데, 저작권은 디즈니가 가지고 있다. (가정한 예시)
저작권자는 오직 한 명? No!
마치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빌려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의 신화입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면 마치 하나의 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작권’이라는 용어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등등 여러 권리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이라는 포괄적인 용어 안에 포함된 개별 권리들은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서든 상속에 의해서든 따로따로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그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작물은 하나이지만, 그에 따른 저작권자가 여럿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예로 들자면 저작물인 애니메이션은 하나이지만, 이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권리(공연권), 지상파 TV나 케이블TV에서 방송할 수 있는 권리(방송권), IP TV나 웹하드 사이트에서 VOD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전송권), DVD로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배포권, 대여권) 등이 모두 저작권이고 원저작권자는 위 권리들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겨울왕국]이라는 저작물은 하나지만, 그에 대한 저작권자는 여럿일 수 있죠.
사례: 이몽룡 vs. 변학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 예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실수로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을 올려놨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변학도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주장했다고 칩시다.
변학도: “내가 [겨울왕국] 저작권자인데, 네 놈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손해배상 하거라!”
블로그에서 애니메이션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개했을 때, 이는 저작권 중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걸까요? 네, 전송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변학도가 이몽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학도가 여러 종류의 저작권 중에서 특히 전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변학도는 DVD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배포권만을 가진 저작권자였다면?
변학도가 몽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
변학도는 이몽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NO.” 변학도는 저작권자이긴 하지만, 전송권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라 주장하시는 분이 침해된 권리에 관한 적법한 저작권자인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저작권의 양도는 원저작권자와의 개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계약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주의! 사고팔 수 없는 저작권도 있어요!
양도할 수 없는 저작권 권리도 있습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권리는 원저작권자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어 타인에게 양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재산적인 가치 보다는 창작자의 인격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인격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이지요.
저작권은 여러 사람과 여러 기업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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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화 연재
- 신화 1: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 신화 3: 다른 게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다
- 신화 4: 남이 찍은 ‘맑은 하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 신화 5: 나는 내 삶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 신화 6: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 신화 7: 저작권은 한 사람(업체)에게만 있다
- 신화 8: 남의 저작물을 많이 고칠수록 저작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된다
- 신화 9: [겨울왕국] 모든 저작권을 샀다면 ‘엘사’ 캐릭터로 속편을 만들수 있다
- 신화 10: 표절은 범죄다
- 신화 11: 공정이용은 상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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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이 글을 함께 기획하고, 슬로우뉴스의 재정을 지원한 시민단체로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정신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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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겨울왕국 엘사 사진이 CC NC 라이센스인데 상업적 사용을 금하는 라이센스니 다른 사진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조언 감사합니다. 슬로우뉴스는 크리에티브 커먼스 라이센스(CCL) 저작물 중에서 “NC(상업적 이용금지)” 저작물도 종종 삽화로 이용합니다. 이는 해당 저작물의 인용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아래 저작권법 28조와 35조의 3에 부합하는 한도 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슬로우뉴스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두텁게 존중하는 바, 원저작권자께서 해당 저작물 인용을 피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삽화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조언주셔서 고맙습니다.
* 참고: 관련 저작권법 조항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 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 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