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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신] 접속 차단 최종 확정 / 오픈넷 이용자 소송단 모집 

2014년 2월 2일 오후 1시 31분 입력

1. 접속 차단 최종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접속 차단 건에 관한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접속 차단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2014년 1월 22일)

2. 오픈넷, 이용자 소송단 모집

이에 오픈넷은 그루브샤크 사와는 별개로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픈넷은 해당 접속 차단 처분을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처분 당사자인 그루브샤크 측이 아닌 그루브샤크 이용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매우 실험적이고, 법원에서 소송자체를 받아들여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오픈넷은 밝혔다. 오픈넷이 찾는 원고(단)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 방심위 차단으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국내 그루브샤크 유료 회원
  • 방심위 차단으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재외동포 이용자
  • 그루브샤크에 자신이 만든 음악을 업로드해 공유해오다가 방심위 차단으로 국내 이용자에게는 공유를 할 수 없게 된 아티스트

오픈넷은 위 요건에 맞는 원고가 모집되는 대로 이용자 입장에서 방심위의 접속차단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송 원고 모집 메일 계정 : master@opennet.or.kr
  • 문의: 박지환 변호사 02-581-1643

 

[2신]

2013년 11월 20일 오전 9시 44분 입력

1. 차단 결정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5분 만에 1천 건 이상을 심의했다.
2. 그루브샤크는 차단 결정에 관해 이의신청한 상태다.
3. 다음 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4.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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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2013년 11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에 의해 한 달에 약 4천 만명이 이용하는 해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가 전격 차단됐다.

이제 대한민국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KT, SKT, LGU+ 등)를 이용하는 네티즌은 PC를 통해서는 더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다. 이번 차단 대상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11개 토렌트 사이트도 포함됐다.

차단된 그루브샤크  (사진: 그루샤크+차단 화면 합성)
차단된 그루브샤크
(사진: 그루브샤크와 차단 화면 합성)

‘그루브샤크’ 외 11개 토렌트 사이트 전격 차단

해당 사이트들은 저작권자들에 대한 수익 지급(사용권 계약)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루브샤크 경우에는 침해 신청 시 그 후속처리에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곡들을 내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와도 당시엔 내려놓는 척하다가 곧바로 직원이 수천 곡 단위로 다시 올려놓은 사례가 언론에 인용된 바 있다.

경고, 시정요구 없이 곧바로 국가기관이 사이트 차단

하지만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서 포괄적 규제 조항(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1항 9호)으로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를 곧바로 차단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특히 이번 ‘그루브샤크’ 차단 과정에선 경고나 시정요구와 같은 사전 절차가 일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서비스와의 차별이 문제될 수 있을뿐더러, 해당 기업에 개선할 기회를 박탈하는 과도하고, 성급한 규제라고 볼 여지가 많다.

[box type=”info” head=”차단 근거 조항인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1항 9호 “]
정보통신망법 (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중략…)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box]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요구’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

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은 “해외서비스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언급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메일 한통으로 소통이 가능한 환경에서 해당 기업에는 최악의 결과인 ‘서비스 접속 차단’이라는 조치를 하기 전에 사전 연락을 취하는 것이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차단의 근거조항이 되는 위 정보통신망법 조항(9호)은 그 규제 대상과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형법 조항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많다. 과연 그루브샤크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올렸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만약 방통위가 그루브샤크에 사전 연락을 취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연락이 닿았지만 그루브샤크 쪽에서 저작권을 무시하고, 개선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 불법성에 관한 고의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항변과 개선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특정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일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이번 차단조치가 있기까지 실무를 담당한 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정재우 연구원)에 ‘그루브샤크’ 차단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더불어 차단된 ’11개 토렌트’ 사이트에 관해 물었다. 이하 일문일답. (일문일답은 전화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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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과의 일문일답

 

– 언제 차단했나?

11월 1일 차단했다.

– 조사 기간 및 과정을 알고 싶다.

조사 대상 사이트에 관해서는 저작권위원회가 9월 말에 심의/의결했다. 실질적인 조사 기간은 7월 말~9월 말까지였다.

– ‘그루브샤크’를 차단을 요청한 사람(단체)은 누구(어디)인가?

해외에 음원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다. 소니, 워너 등 음반 기업 기업이 만든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주: 전 세계 66여 개 국가의 1,400여 개 음반사를 회원으로 둔 이익단체)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루브샤크’ 쪽에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사용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루브샤크’는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IP) 회원사들  (출처: ifpi.org)
국제음반산업협회(IFIP) 회원사들
(출처: ifpi.org)

–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서 공식적으로 ‘그루브샤크’와 교섭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나?

앞으로 확인해보겠지만, IFPI 등에서 그루브샤크 쪽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라고 요청했으리라 “추정”한다.

– 사이트 차단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달라.

  1. 일단 권리자가 요구 특정 사이트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신고한다.
  2. 그 신고는 문광부를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저작권위원회에 직접 오기도 한다.
  3. 그러면 문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불법성을 심의 요청한다.
  4. 저작권위원회는 다시 문광부에 심의결과를 다시 통지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6.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시 적정성을 심의 요청한다.  (이중 심의)
  7. 방통심은 다시 심의하고 의결해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전달한다.
  8.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 차단 결정 집행한다.

– 차단을 위해서 사이트를 조사할 텐데 그 조사 방법을 알고 싶다.

그루브샤크 경우는 웹하드나 토렌트 사이트처럼 게시판에 목록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검색을 통해서 음악을 접하지 않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를 (검색에) 넣어서 조사했다.

– 채증이 미흡하다는 제보가 있었다.

앞서 설명했듯 ‘그루브샤크’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는 채증 방법이 웹하드나 토렌트와는 다르다. 웹하드와 토렌트는 게시판에 목록이 있지 않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루브샤크’가 한국음원권자나 해외음원권자(IFPI)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그렇다면 토렌트 사이트에 관해서는 어떤 증거수집방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 

거의 모든 컨텐츠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불법 저작물이 얼마인지 모두 조사했다.

– 이번에 차단이 결정된 토렌트 사이트는 몇 개인가?

11개다.

[box type=”info” head=”차단 결정된 11개 토렌트 사이트”]
보고보고 (hibogo.net)
토렌조아 (torenzoa.net)
비트토렌트 (btzoa.com)
토렌트바이 (torrentby.com)
토린이 (tolinee.com)
마그넷팟 (magnetpot.com)
티노리 (tnori.com)
TV ZIL (tvzil.com)
토렌트 (tohaja.com)
짱토넷 (jjangto.net)
파일티비 (filetv.net)[/box]

– 이번에 차단된 11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는 말인가?

실질적으로 모든 컨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일이 클릭해보면 수 년이 넘게 걸린다고 예측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게시판에 있는 것은 모두 봤다(화면을 캡처해서 확인했다). 그리고 게시판 중 일부 컨텐츠는 클릭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컨텐츠가 존재하는지와 그 불법 여부를 확인했다.

– 물리적으로 채증한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보고보고’사이트에서 한국영화라는 게시판 전체게시물은 4,332개고, 여기 있는 게시물은 100% 불법이다. 또 ‘트렌조아’사이트의 동영상 게시판에 있는 컨텐츠는 4만 1천52개인데 이 중에서 304개는 해외게시물이라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나머지 한국 컨텐츠에 해당하는 99.3%는 불법임을 확인했다. ‘토렌트바이’ 사이트는 올라온 컨텐츠는 100% 불법으로 확인됐다.

– 위 해당 컨텐츠를 전부를 전수조사했다는 말인가.

앞서 말했듯 일일이 클릭해서 컨텐츠를 확인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려면 수 년이 넘게 걸린다. 게시판에 올라온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이 자료는 모두 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서 일부는 클릭해서 확인했다.

– 해당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다. 저작권법 102조 면책사유 검토는 있었나?

일단 102조는 국내사이트에 해당한다.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외국사이트는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최후 조처한 것이다.

– 오늘날처럼 이메일 한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전 조치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해외 ISP로서도 사이트가 차단되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나.

외국 기업에 정부산하기관이 시정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 차단 조치의 근거조항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1항 9호가 맞나?

정확한 해당 조항까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 조문을 한번 읽어봐 달라. (듣더니) 그 조항이 맞다.

– 토렌트알지(torrentrg) 같은 대규모 토렌트 사이트는 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나?

토렌트알지? 앞으로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번에 토렌트알지는 처음부터 심의대상이 아니었다.

–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유튜브’에는 훨씬 더 많은 저작권침해 컨텐츠가 유통되고, 또 따로 유튜브가 저작권자들과 사용계약을 맺는 것 같지도 않는데(편집자 주: 유튜브는 처음에는 사용권 계약 없이 업로드를 방치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래로 음반사 단위 또는 협회 단위로 사후 수익분배 형태의 사용권 계약을 맺어왔다.), 왜 유튜브 같은 사이트는 심의대상으로 삼지 않는지 의문이다. 참고로 유튜브 역시 써드파티 등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권리자 요청이 없었다.

– 단 한 번도 없었나.

그렇다.

– 저작권위원회 의결문은 공개되어 있나? 법률적으로 공개가 의무사항(원칙)은 아닌지 궁금하다.

의결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법률적으로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볼 수 있나.

그렇다.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직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직도

일방적 규제 ‘창조경제’ ‘문화융성’과 어울리나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다. 문화컨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속도 속에서 저작권자와 사용자(향유자)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무시하는 영리 목적 사이트를 향유자 논리로 옹호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일방적으로 규제를 앞세워 차단하는 것도 능사일 수는 없다.

고도화된 디지털 복제 문화 속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면서, 사용자의 향유권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은 그래서 더욱 시급하다. 물론 그런 조화와 균형을 겸비한 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몹시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최소한의 항변권도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서비스 이용자가 ‘불법정보 사이트 차단 안내’ 화면을 바라봐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적어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이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당분간 규제 당국과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는 토렌트, 스트리밍 사이트 사이에 쫓고 쫓기는 ‘톰과 제리’의 게임은 계속될 것 같다. (아래 ‘주소를 변경해 다시 문 연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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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소를 변경해 다시 문 연 토렌트 사이트

주소를 변경해 다시 문을 연 '보고보고'
‘보고보고’
주소를 바꿔 문을 연 '트렌조아'
‘트렌조아’
TV ZIL
TV 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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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업데이트: 2013년 12월 01일 오전 7:27] 새로운 자료에 근거해 그루브샤크의 이용자 규모를 월간  ‘300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수정했습니다. 국제음반협회에 따르면, 2013년 10월 한달 간 그루 브샤크 방문자는 4천1백4십만 명이고, 이 중 5%는 한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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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댓글

  1. 권리자 요청이 있었다가 매우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차단 안한다면 반대 논리로는 한국이 무슨 중국이냐?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올 수 있었을 듯.

  2. 주신 말씀만으로는 어떤 취지의 논평이신지 헷갈리네요.
    기회가 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점을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 ^

  3. 만약 제가 음악 앨범을 냈는데, 제 친구가 음원을 유튜브에 올리고, 제가 저 심의하는 분들에게 “내 음원이 무단 이용됐으니 유튜브를 차단해야 한다” 고 하면 바로 차단이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최소한 제 음악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저 사이트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 지울 생각 없느냐, 답변을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만약 이런 식이라면 다음, 네이버, 네이트 다 차단되야죠. 페이스북도 차단하고.

    절차가 정확치 않은 차단은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요. ㄷㄷㄷ

    그리고 저런 이슈에 대해 무조건 차단부터 하는 것 자체가 인터넷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4. ‘창조경제’기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처리 방식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 그냥 일단 닥치고 실행하고 나서 그후에야 절차?를 밟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듯이(물론 이것도 이용자가 아닌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여…)-_-;;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미 각이 그렇게 나와?!

  5. 이대팔 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 ^
    그동안 정말 궁금했는데, 여기서나마 짧게 댓글을 접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종종 소식 좀 전해주세요! ㅎㅎ

  6. 오프라인의 물건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디지털 콘텐츠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말씀처럼 한다면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등 모두 당장 접속 중지부터 시키고, 모두 다 자료를 내린 걸 확인, 확인, 확인한 다음에야 서비스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런 방식이라면 지금의 인터넷 서비스는 애초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7. 그래서 유튜브는 늘 남의 콘텐츠로 장사하니까 잡음이 끊이지 않고, 네이버 다음은 그래서 법적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죠. 원문에 거론된 사이트는 유튜브보다 저작권 개념이 없는 경우였고요.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그렇다는건 좀 비약이신 듯. 원조 인터넷 서비스인 야후나 구글의 검색 서비스 조차도 검색결과에서 권리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모두 지워줍니다.

  8. 제 말이 그말입니다. “원조 인터넷 서비스인 야후나 구글의 검색 서비스 조차도 검색결과에서 권리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모두 지워줍니다.” 이 글의 내용은 권리자가 혹은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그런 요청을 제대로 안하고 그냥 차단시켜버렸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당연히 지우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이 글에서 보면 그런 과정이 없다? 부족하다? 그런 것 같고요.

  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인터뷰 내용과 법 조항들(저작권법 102, 103조와 133조의 2와 3, 시행령 72조 등)을 볼 때 이번 그루브샤크 사태와 같은 ‘경고•시정명령 없는 일방적 차단’은 해외 사이트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듯 싶습니다. 분명 시행령 72조와 133조의 2와 3에서 보듯이 국내 사이트에 관하여는 경고 조치와 불법 복제물 게시자의 계정 삭제 명령과 같은 비교적 온건한 조치들이 있으나 그러한 규정을 국외 사이트에 적용하긴 힘드니까요. 103조의 2항에 보면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는 부분에서 차단조치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구요. 물론, 무조건적인 차단이 능사는 아니기에 해외 사이트들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에 조금 더 세련된 대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참고로 유튜브의 경우, 자체적으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가끔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삭제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론 이와 같이 자체적 규제만으로 인터넷 상의 저작권이 지켜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의 토렌트 사이트들을 보듯이 현실적으로 그게 힘드니 규제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10. 경고, 삭제 명령을 국외 사이트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메일, 전화 등등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그루브샤크 Legal / DMCA Policy 페이지를 가보니 licensing@grooveshark.com 라는 메일 주소가 보이던데요?

    Physical Address:
    DMCA Complaints
    Escape Media Group
    201 SE 2nd Ave Suite #201 Gainesville, FL 32601
    Phone Number: 1-866-976-6334
    Email Address: abuse (at) grooveshark (dot) com

    이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도 있고…

    저작권 항의 양식이라는 페이지도 운영하네요? http://www.grooveshark.com/dmca_form

    어떤 게 힘들어서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1. 해외 사이트는 그 소속 국가(그루브샤크는 미국이겠죠?)의 법과 제도를 따르면 되지 타국(여기선 대한민국이죠)의 법과 제도를 따를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외국인이 자국에서 범죄를 일으킬 때, 그나라 법으로 처벌받지 다른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직접 제제를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선 저작권 보호와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내 네티즌이 그러한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 뿐이니 이번 일과 같은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 인터뷰에 보면 ‘소니, 워너 등 음반 기업 기업이 만든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주: 전 세계 66여 개 국가의 1,400여 개 음반사를 회원으로 둔 이익단체)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루브샤크’ 쪽에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사용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루브샤크’는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움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통해 협의를 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거 같네요…
    사실 기사 보자마자 불붙어서 2~3시간 빠르게 찾아봐서 쓴 댓글이라 몇가지 전제는 잘못됐을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과 해외 사이트를 똑같은 선에 놓고 본다던가….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날카롭게 찔러 주십시오.

  12. 언급하신 야후와 구글처럼 그루브 샤크에도 이의제기 란 기능이 있는데
    이의제기를 받은 음원은 재생도 안되고 검색결과에도 나오지 않아요

  13. 물론 퍼가셔도 됩니다. : )
    다만 링크주소와 매체, 글쓴이를 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전문을 전부 퍼가시는 것도 무방합니다만, 일부만 발췌해서 소개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14. – 이 경우 기관은 경찰의 역할인데요, 장물을 팔고 있는데 원주인이 팔지말라고 하면 파는 사람(해당 사이트)이 팔지 말아야 하는것이고, 파는 자(해당 사이트)을 잡아가서 더 이상 장물을 구매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수사기관의 역할이죠.
    – 그리고 전 대체 그런 마인드가 이해가 안가는데 선 훔치기, 후 합의 .. 이게 무슨 비즈니스 모델입니까?

  15. 글쎄요. 저는 저 기관들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시는 듯. 말씀하신 기능은 경찰 즉 사이버 경찰청이라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고요.

    해당 사이트가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사이트를 구축했느냐를 따져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선 훔치기 후 합의라니… 혹시라도 누가 음원을 올린다고 해도 그건 이용자가 한 거지 사이트 운영자가 한 게 아닙니다. 혹은 이미 인터넷에 누군가 업로드한 것을 이용자가 다시 링크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올린 사람은 따로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가 mp3 음원을 반복적으로 통째로 올리면 네이버가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까? 댓글로 mp3 다운받는 링크를 걸면 자초지종을 확인도 하기 전에 네이버가 불법을 저지른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서비스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저 기관이 한쪽 말만 듣고 무조건 차단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경로로 협의가 되어 있다거나 착오가 발생해서 실제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차단 당한 건 어떻게 물어줄 건가요. 무조건 차단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경찰이라고 해도 자초지종을 알아봐야죠.

  16.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저작권? 중요합니다.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개체죠. 하지만 그루브샤크에 있는 노래중 가수가 프로모션 격으로 내놓은 곡들이나 발매를 안한 언릴리즈 앨범, 믹스테잎 또는 Bootleg 앨범 등 언더에서만 돌고있는 앨범의 노래들이 상당합니다. 돈 주고도 못듣는 음원이 꽤 된다는 말이죠. 또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와 경고 조차 없이 그저 차단만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하고 단세포적인 일처리 방식은 또 한번 저를 실망하게 만드네요.

  17. ㅋㅋ jedi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1. 한국이 무슨 중국이냐
    2. 제 물건을 훔쳐서 판매… ‘장물’
    ex)길거리에서 크게 음악틀고 장사하는 핸드폰가게는 해당 노래 훔쳐서 판매하는 장물아비인가?
    3. 유튜브는 남의콘텐츠 무단도용??ㅎㅎ 네이버,다음은 모든 컨텐츠를 법적 구매??
    4. 이해안되는 계속 장물 타령..
    이거 쓰고 보니 걍 노답일세..

  18. 누군가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신고를 했다면, 그 해당 곡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던지 아니면 그 곡만 못듣게 하던지 해야 하는데
    이건 무슨 전부 못듣게 해버렸으니…중국에서 Facebook 안된다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놀려대던게 엊그제 같던데…

  19. 글 잘읽고갑니다.
    정말 부당한처사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차단은 평생 지속되는건가요?
    권리자가 권리제기를 중지하면 다시 풀릴수있는건가요?

  20. 일방적인 차단은 사람들을 화나게합니다.
    그루브 샤크에 들어가면 뜨는 화면에서 ‘권리자가 권리제기를 중지’하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루브샤크 이메일로 이 이야기를 해서 요청할 생각입니다. 거기에다 법적인 이야기(한미 무역법 (?))도 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에요. 처벌받아야 하는 것에는 솜방망이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고(특히 모텔과 같은 성매매 관련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에는 납득이 가지 않게 처벌하고.. 그러니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익보고..
    거기다 도로공사는 완전 개 같이 하지요. 멀쩡한 도로 부시고 그 다름 메꾸고, 다시 비나 눈이 와서 차들이 다녀서 파손되고, 다시 메꾸고.. 하수도관이나 건물지을때에도 쓸떼 없이 막 파고..횡단보도를 멀쩡하게 그려놨는데 지우고 다시 그리고..참나, 이해가 안 가요. 도로 메꿀 돈으로 국민들 복지나 해주지 시공사에만 배불르게 하고., 대한민국 직장인(소득자)들의 세금이 정말 아까워요.
    저는 한달 밖에 일한적이 있는데 고용보험은 그렇다치고 세금내라고 통지서 와서 놀랬어요. 소득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저소득인사람 돈 뜯어서 배불리고 세금 돌려주지도 않고..
    꼬박꼬박 세금도 잘 내는데 혜택도 별로 없고.. 어려운 사람 돕자고 기부금 내는데 기부금에 세 붙이고, 이렇게 할꺼면 기부금 내지 않을꺼야.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연금보험.. 별로 돌려받지도 못한데, (개인연금은 그런이야기 없음) 특히 지금 20대인사람의 경우에는 전체연금에서 40만원 정도인가?(잘모르겠으나 단위는 십만원단위였음)를 돌려받지 못한데..차라리 이런거 안 하고 따로 가입하는데 더 좋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국회의원들 종이며, 물품들 좀 아껴썼으면 좋겠어요.남의 돈이라고 막 쓰는것같아요. 의자며 책상 부서지는 사태 있었잖아요, 국회의원들 싸우면서.
    원자력 발전소도 점검할때도 제발 제대로 해서 정품쓰고 물품가격 속여서 남은돈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런 공공 분야에서는 엄격하게 관리했으면 좋겠고 이런 비리 있으면, 싹 물갈이 했으면 좋겠어요..

    P.S 그루브샤크의 일방적인 차단에 대해 언론사에 제보할 생각입니다.

    차단 사이트에 대해 언급을 하자면 특히 신문사 홈페이지(음란물), 이런거 다 차단 시켜야해요.
    완전 불공정하지요.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거나 회원가입하려고 하면 구입자체가 안되거나 회원가입조차 되지 않는다고 해요.
    IT강국이 이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위에 분즐 말씀처럼 저작권이 물론 보호받아야할 권리이지만 이런 사이트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그 가수를 알게되고 그 가수의 음반을 사게되고,그 가수와 비슷한 음악을 또 들음으로써 다른 가수들도 알게 되고 그 가수를 직접 보기위해 콘서트를 가게되고, 그 덕분에 그 가수는 유명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가수를 보며 자라나는 새싹들이 있을것이고 그 새싹들이 더욱 노력하게 될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할텐데..
    그 가수의 목소리를 듣기 위헤 음반을 사고 음반을 재생시키기 위해 (물론 컴퓨터로 재생가능하지만) 라디오 같은것을 구입하고 음반등을 사다가 그 매장에서 다른 것도 구입하게 되어서 국내 소비활동도 활성이 될것이는 등의 점점 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미국 가수/작곡가는 저작권을 침해받는것에 기분은 나쁘지만 나의 음악을 들어주게 되어 유명세를 탈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것을 인터넷 기사(포털사이트 ‘다음’인가 에서 음악관련기사인가?? )에서 봤어요.

  21. 글쎄요 그동안 IFPI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걸로 봐서는 차단전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한들 그게 먹혀지지 않을 거라는 건 뻔할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분개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일방적 규제 때문에 화가 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이용하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막힌 것에 화가 난 건가요?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복제 및 이용은 명백한 도둑질이자 범죄입니다. 뭐 일방적 차단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통보했었어도 결국은 그루브샤크쪽에서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을 거고 결국은 차단되었을 거라 봅니다.

  22. 일방적인 차단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면 그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사는 그것에 관한 기사이니까요. 정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그루브샤크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아닙니다. 왜 함부로 딱지를 붙이시는지.

    사실 저는 저렇게 정부가 차단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이 이유도 아니고 사적인 분쟁에 국가가 아이피 차단 같은 원천적인 봉쇄를 대신 해주다니요.

  23. 저작권위원회에 유튜브를 신고하면 반려합니다.
    신고했더니 ↓
    ———————————————————————————————————————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업용 6대 불법저작물(음악, 영상, 출판, 만화, SW, 게임)의 경우 간단한 사실 확인 및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불법저작물의 게시자가 아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 단위의 삭제/전송중단 및 경고의 시정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여 주신 URL은 유튜브에 업로드 된 음원 재생 동영상입니다. 유튜브의 경우 미국에 서버를 두고있어 저희 위원회의 시정권고 대상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즉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이든 상관없이 그 저작권의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저작권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해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미국저작권법에 의한 구제를 요청해야하기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측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을 위임받은 자가 직접 요청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음원의 저작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위임을 받으셨다면
    http://www.youtube.com/yt/copyright/ko/copyright-complaint.html 이 주소를 통해 관련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귀하의 저작권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침해정보심의팀
    김○○ (*******@copyright.or.kr)
    ================================

  24. 중고나라에 장물이 올라와 있다고 중고나라를 차단하는 건 애매한게 아니라 무식한거죠

  25. 맞아요 !
    지금 대한민국에 “공사”가 어찌되고 있는지 그것 하나만 봐도 ㅠ
    철밥통으로 엄청난 치부를 누려오면서 국민들 혈세만 빨아먹고 ㅠ

    그루브샤크의 Review 인가?
    Introduction에 들어가 보면 저작권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있으면 우리에게 contact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이 자기네 웹에 그루브샤크 올리지 못하게 다 지우고 했는데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허락하고 있지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도 깔아지고
    방통위가 막아서 접속이 안되지요 ㅠ

    걸쳐야할 절차도 없이 무조건 막은 그런 비 민주적 처사는 언론에 보도 되어야하지요 ~~ !!!

  26. 안녕하세요??

    해외 서비스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어이 없군요
    올리신 글처럼 이메일 한통이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Grooveshark 사이튼에 들어가면 자각권 요청하는 란도 있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33분만에 1,000건을 처리하는데… 어디 들어가 보기나 했겠는지요 ㅠㅠㅠ

    그리고 올리신 글 본문 중에서…
    그루브샤크를 차단을 요청한 사람(단체)은 누구?
    에서.. 해외에 음원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소니 워너등 이라고 정재우씨가 답했다고 하는데…

    이 딥변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1. 우선
    소니미국 본사가 신고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가지 않음
    미국 유력 비지니스지 “Business Insider 2013년 9. 17일 가사에 보면… 소니와 EMI는 소송을 철회하였다고 나와있음

    http://www.businessinsider.com/grooveshark-is-coming-back-2013-9

    Why did Sony/ATV and EMI back down ….?

    2. 정재우 담당 연구원은 소니 본사와 EMI 미국 본사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민원인에게 유선상으로 적당히 답했는데…

    소니 코리아측에서의 답은 미국 소니 본사가 아니고, ‘소니 코리아’와
    ‘벅스나, 멜론 같은 한국의 음악 관련 웹 사이틔’와
    또 ‘음악 관련 회사들이 단체로’ 신고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위 두가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재우 담당자님이 얼마나 민원인을 함부로 성의 없이 대하는지..
    그리고 일 처리도 완전 탁상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바로 법적으로 알 것을 알아보고 하기는 커녕이다.

    다른 민원인 들에게도 똑같이 무성의와 엄포로 대해 질려버렸다고 한다.

    3. 그리고 분명히 소송이 아니고 신고라고 했는데…
    해외에 있는 타국 회사가 한국내에 신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

    4. 그리고 그루브샤크를 문제 삼는다면… 엄연히 저작권에 관한 것인데….
    무슨 국가 안보에 위해되는 사이트, 도박, 마약, 등등
    완전 저질 심각한 범법자인양 올려놓았다는 것도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않은가 ???
    하는 의견입니다

    행정편의도 유분수이지 ㅠㅠㅠㅠ

    당장 위의 내용을 철거하고 “사이트 차단됨”이라고 표시하는 창만 띄우기 바랍니다 ㅠㅠㅠ

  27. 아구야 ~~!
    제가 실수를 넘 …. 기가 차는 바람에 ㅠㅠ

    “사이트 차단됨” 이라고 표시하는 창만 띄울 것이 아니라….
    제바로 절차 다 거쳐서… 행정 처리 하시기 바래요

    글고 grooveshark 가 한국에서만 불법 유해 사이트인지 당장 밝히시기 바래요
    국제적으로 아직 소송에서 유해 사이트로 밝혀진 바도 없고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한국에서만 불법이라고 차단시키는 것인지…?
    해명하기 바래요 방심위님 ~~! ^^

  28. 이해가 정말로 안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에 소니나 워너 등 그리고 IFPI 등이 소송 중에 있다고 하면…
    미국 저작권에 위배되는 곡을 지우거나 올리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햐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용자인 우리 한국 접속자들이 접속이야 하지만, 그 레이블 회사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삭제된 음원은 자연히 들을 수 없게 될터인데…
    (전에 들어가 보면
    삭제 되었는지… 플래이 안되는 곡이 꽤 있었어요)
    왜 우리 한국인들만 듣지 말아달라고 소니, 워너등이 요청을하겠는지요????
    아니…. 지네 미국인들은 들어도 되고, 우리 한국인들은 들으면 불법이니까
    저작권 위배 되니…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했다????
    말이 아니 되는 것 아니어요???
    뭐 민족 감정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요 ???

    위 로셈보님의 말씀대로 한국에서는 미국에 소송을 할 수 없으니까
    (grooveshark는 미국법을 따르니까)
    한국의 음악 관계 회사들이 방심위에다 신고를 한 것이라 생각되네요 ㅠㅠ
    방심위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네여 ㅠㅠ

    소니 코리아에서 왜 거짓말을 하겠는지요 ???
    미국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소니 코리아하고 한국 멜론이나 벅스, 또 한국 음악 관련회사가 단체로 신고했다고 답했는데….
    함부로 거짓말을 할까요 ???

    그리고 소니 미국 보사는 이미 미국에서는 소송을 철회하엿다는 보도가 있었는디…
    (비지니스 인사이더 9월 17일자)
    한국사람만 못살게 굴려고 한국에 요청을 해왔을까요 ???

    33분에 1,000 건이나 되는 일을 처리하는 방십위가 뭐 알아보기나 미국에 편지 한통 보내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ㅠㅠ

  29.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불법사이트가 타당하다는 겁니까? 통보는 개뿔 저희 제작자 입장에서 졸라 돈도 못벌어서 열불나거든요? 뭘 만들면 인터넷에서 퍼트려대서 돈이 10분에 일도 안 벌려요;;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이 뭐가 타당하지 않은 겁니까? 님은 경찰이 현행강도 잡을때 잡겠습니다~ 하고 쳐들어가는 거 봤나요? 글도 제정신을 가지고 쓰셔야죠? 그리고 디지털이라서 마구 유포해도 된다고요? 웃기시네, 디지털이라도 개인소유의 물건입니다. 제꺼라고요. 근데 왜 님들이 불법으로 터트리는 건데요? 짜증나게…허참, 디지털이면 소유권한이 무슨 부처님 마음처럼 넓은 것 같습니까? 남의 물건 마구 빼돌리면서 어디서 지랄이에요

  30. 이런글 왜 쓰나요? 님들 범죄자인거 티 내나요. CCL은 표기 안 해도 존제하는 겁니다.

  31. 이런글 쓰는 놈들이 작가들 파산하게 하는 주 원인이죠 ㅋㅋㅋㅋ 님들아 열불내지 맙시다 초딩이잖아요 ㅎㅎ

  32. 정부기관을 잘못한 거 없네요 ㅅㅂ놈아. 불법 사이트 차단한게 잘못이면 살인해도 무방하겠다? 인터넷이라고 개념이 없나 이자식들은. 인터넷이면 막 공유하고 해도 되는 줄 알아 초딩들아(앞에 초딩드립 많아서 쳐봅니다 ㅎㅎㅎㅎ

  33. 솔까/ 지랄하네 넌 니가 모르는 순간에 모르는 사람이 집에 있는 물건 빼다가 남에게 무료로 주면 놓냐

  34. 개념없게 이딴 기사좀 쓰지 맙시다 잘한건 잘한걸로하지 뭔 태클질이에요?

  35. 대한민국 국민들은 범죄를 범죄처럼 받아들이질 않는 군요 ㅎㅎ ㅄ 졸라 역겨워

  36. 맞아요!!
    사적인 분쟁에 왜 차단 조치를 하는거에요
    미국 소니와 워너가 신고했다면
    거기에 대한 증거 문서라든가 전자서류를 올려주시던지하실 수 당연히 있겠네요

    저작권 위반으로 미국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면
    해당곡이나 앤범만 차단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그루브샤크가 라이센스 계약 맺고 저작권 얻은곡은 듣게해주시어 합법적 처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ㅠ
    민주적 방식을 해주어야지요!
    댜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 !

  37. 왠지 여기 바로 위에 주루룩 달린 기사 욕하는 댓글은 한 명이 쓴 것 같다. 저렇게 티나게 시간도 연달아서 주루룩. 너무 티나… 그런데 기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일 불쌍하다. 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아니겠지.

  38. 진지하게 댓글 나가다가 갑자기 막장으로 치닫네. 국내저작권.. 그래 저작권인정해줘야겠지. 그런데 가요안듣고 팝송듣는 사람들은 화난다. 씨발놈들아~ 그루브샤크를 팝듣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나같은 사람들은 니들 욕해도 되냐? 그루브샤크에 니들이 만드는 잣같은 노래들은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왜 나같은 사용자들을 짜증나게 만드는데?

  39. 12월14일 오후 1시쯤 욕설로 덧글단분 고소하셔요 요새 인터넷상에 익명성이용한 아이들이 참많더군요 인실좃이라는게 뭔지 알려줘야지요 3개월뒤에 집에 소환 통보장 경찰서에서 날아오면 그때 깨닫겠죠 뭘잘못했는지

  40. 진심으로 갑자기 달린 댓글들 보면서 정부가 알바쓰는거 같은 기분이 확든다…
    진심으로 더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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