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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type=”note”]’주 69시간 근무제’에 관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행보는 제도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추가근무에 관한 보상이 없는 포괄임금제 운용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37.7%에 달합니다( 2020년 실태조사 결과 ). “바짝 일하고, 장기간 휴가갈 수 있는 제도”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선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다고 냉소를 보내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지난 3월 24일 “주 69시간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지켜보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는 타이틀로 청년유니온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들 간의 간담회가 노동부에 의해 전격 ‘비공개’ 통보된 이후 가진 청년유니온 긴급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다양한 청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옮깁니다.

아래 사례 및 의견은 당사자에게 언론에 보도될 수 있음을 승낙받은 것으로 이름은 사연과 의견의 당사자가 직접 기재한 것입니다. 즉, 실명 혹은 가명 또는 닉네임 등이 자유롭게 사용된 것으로 실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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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3년생 ‘이은진’님 / 30인 미만 기업 / 미디어-문화 직종 종사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하는 날이 잦습니다. 법의 테두리가 있어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강행합니다. 한가로울 때는 더 쉬게 해주겠다면서 몇 달을 계속해서요. 대표는 업무추진구조 개선을 고민하지 않고, 근로자 삶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미 고질적인 관행입니다.

새벽 3시에 퇴근하려는 저에게 “벌써 가냐”고 묻던 대표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리도 당당하단 말입니까… 직원들이 혹사하며 소화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당연하게 요구하고, 건강이 무너져가는데도 자기 젊을 때는 이보다 더한 것도 견뎠다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단 말로 개개인의 상황을 뭉개며 직원의 말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구조 개선을 고민하지 않고, 몸을 더욱 혹사하지 않는 직원 개인을 탓하는 노동은 지금까지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52시간을 넘겨 더 긴 시간을 기업에 허용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런 만행을 허용해주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근로자 중심으로 고민해봐주십시오.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도 내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확신이 드는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사회 분위기 전환을 주도한다면 조금씩은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이를 회사 내규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모니터링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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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생 ‘이주형’님 / 30인 미만 기업 / 서비스직

특정 시기 바빠지는 직종이라 주말없이 하루 오전 8시~오후 8시(20시) 근무를 3~4주 정도 한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적합한 금전 보상이 있었음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바쁜 기간이 지나, 원래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18시)으로 돌아왔음에도 업무시간을 단축하거나 마음대로 쉴 수 없었던건 당연했고요. 오히려 일을 마무리하느라 단기간은 더 바빴습니다. 그냥 그 돈 안 받고 추가 업무 안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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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생 ‘민하’님 / 30인 미만 기업 / 제과사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개인 사업장에서 주 5일 9 시 30 분부터 19 시 30 분까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9 시간, 주 45 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업은 제과사로 친구들과 가벼운 농담 삼아 위생적인 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강도 높은 근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작업 특성상 앉아 있을 수 없고, 힘과 섬세한 작업이 동시에 요구되는 작업이다 보니 낮은 작업대에서 목부터 척추까지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자세로 종일 근무합니다.

시간만 놓고 본다면 45시간, 별거 아닌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퇴근하고 나면 이미 병원도 은행도 영업이 끝난 시간입니다. 자취하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있는 휴게 한 시간 사이에 해결해야 되며 물리치료라도 필요할 때에는 휴무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순환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인 관점 모두에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넓은 범위의 노동이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행위임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선택에 따른 행위여도, 상황에 따른 타의적인 행위여도 개인의 일부를 할애하는 노동에서 시간은 절대 단순한 숫자를 의미할 수 없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부터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존재하며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핍-지배의 특성이 발현되어 상위 욕구의 실현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

여기서 의문을 하나 제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생리적 욕구만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 인간의 심리는 결핍된 부분을 갈구합니다. 노동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누군가는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느낄 것이고, 누군가는 강화된 결핍에 하위의 욕구에 허덕이며 삶의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롯이 온전히 저 혼자서 모두 느낀 부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당연히 저보다 더 얄팍하거나 더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존중될 수 있는 근무 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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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7년생 ‘아스쿠림’님 / 30인 미만 기업 / 사회복지사

1인 시설에서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1인 시설의 경우 출근이 오후 5시, 퇴근이 익일 오전 9시입니다. 휴게 시간은 22:00~06:00이었으나,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연장 근무가 필요할 경우 오후 3시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초기 복지기관 휴관으로 이용인들이 갈 곳이 없어 24시간 그룹홈에서 생활해야 했을때, 종사자도 24시간 주 5일 그룹홈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약 2년간 이 생활을 지속했으며, 나중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기관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주 69시간 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연근무제로 워라밸을 만든다? 지금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으로도 만들어지지 않는 워라밸 환경이며, 대체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도 개편자들이 주 69시간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없기에,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악화를 알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 나온 시간표 대로 근무한다면, 우울증 및 신체적인 질병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제도를 기획했던 실무자, 혹은 관계자들은 꼭 69시간 근무 먼저 경험해 보고 이야기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도 주 52시간 잘 지켜지지 않고, 대휴는 꿈도 못꾸는 상황의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를 기획했던 실무자 혹은 관계자부터 꼭 69시간 근무 먼저 경험해보고 이야기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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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2년생 ‘허용범’님 / 30인 미만 기업 / 홍보마케팅 직종 종사

회사의 일의 특성상 또 직무의 특성상 주말 근무, 외부 근무가 많습니다. 현재에도 야근과 주말에 추가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대체휴무라는 이름으로 초과된 시간을 보상해주긴 하지만,  그것은 주말 행사에만이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야근에 대해선 대체휴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재도 많은 야근, 주말 근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 69시간이 법제화 되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간다면 보상받지 못하는 야근, 주말 근무등이 만연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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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86년생 ‘오맹달’님 /100인 미만 기업 / 의료직

아직도 병의원 종사자들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원무과 직원 등 직종을 가리지 않고 법정 연차 15일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주로 의원급) 종사자들의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99.9% “없다” 고 보면 된다. 진료의들은 아직도 대부분 연차 3-5일이 대부분이며, 이 업계는 대부분 인맥(아는 의사 선후배들 소개)으로 구직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업계의 현재 룰인 연차 3-5일 이상을 계약시 고용주(의사 선배)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모두가 그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은 연차 3-5일 도 대부분 여름휴가로 쓰지, 당장 아프거나 급한일이 생겼을때 급하게 연차나 반차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당장 병의원 문을 열고, 외래 진료를 보러오는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진료의가 아침에 당장 못나오게 되면 환자들을 다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동료 의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몫의 환자들을 더 봐야 하므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응급실을 가야할 상황이라도, 기어서라도 출근하고 진료하다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게 된다.

아직도 의원급은 원장을 포함한 직원들도 대부분 주5.5-6일 이상 노동에, 일주일에 1-2일은 야간진료도 있다. 공휴일에도 상관없이 출근한다(ex.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출근한다). 주 40시간, 52시간 법이 있어도 이 업계에서는 지키는 쪽이 드물다. 원장(대부분 의사)들은 항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 적용 제외라며 직원들의 연차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의료 종사자,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동네 의원) 의료노동자는 장기간 노동에도 제대로 된 휴가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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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96년생 ‘새움’님 / 구직자

한달 기준 초과 근무 12시간 이상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집에 와서 쉬더라도 쉬는 느낌보다는 그저 다음날 일 할 정도의 체력만 겨우 비축하고 다시 출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무 시간에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었고, 스트레스성 질염, 위장염, 식도염을 달고 살았으며 그렇게 일이 마무리 되고 나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쉬고 있으면 제가 담당하는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업이 끝났을 때 쉴 수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업을 바로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주워진 연차를 쓰면서도 눈치를 보거나 사업 진행에 방해가 안되는 날로 골라서 쓰고, 연차때 쉬기 위해 다른 날을 무리하게 일을 하는 등 현존하는 방식대로도 맘 편히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근로 시간을 개편하고 일 많을때 일하고 한가할 때 쉬자는 방식은 어디서 나온 탁상공론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수 많은 노동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었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못 할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 후 긴 휴식은 별로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에서도 문제이지만, 만약 실현가능하다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 중에 압축적으로 쌓이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배 터지게 먹었다고 해서 한 달 내내 굶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몸과 정신은 노동의 총량만 맞춘다고 해서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기계처럼 ‘총 사용 시간’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과 휴식이 어떠한 비율로 맞추어지는지에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측면을 간과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만 유리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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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4년생 ‘verdi’님 /100인 미만 기업 / 미디어문화직종 종사

당신들도 그렇고 사회도 애초에 저출생(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알고 있는데,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사실상 주80.5시간; 주6-7일 연장근무 체제)을 하면 저출생을 넘어 초저출생의시대로 갈 것은 뻔한 일인데, 어째서 저출생 극복을 운운하고 심지어 근로시간 개편이 저출생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유언비어까지 퍼트립니까? 양심에 털이 아니라 곰팡이가 낀 겁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듣자하니 고용노동부 공무원들도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연장근무에 시달린다는데 당신 부하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조차 없는 겁니까?

아이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게 만들게 아니라, 아이 낳으면 부모가 책임지고 키울수 있도록, 오히려 청년들, 나이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책임지고 키울수있는 시간을 오히려 주세요. 현재 한국사회의 정규직, 호봉제를 재검토하고 실제 직무, 업무 능력 및 난이도에 따른 급여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좋을 거 같아요.

“나이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

일하는 목적을 생각해주세요. 전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평일에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죠. 근로시간을 늘리면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누가 아이를 키워주나요? 보육시간을 늘린다구요? 제 아기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도움만 받고 싶다구요. 이러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단위, 월단위 근무시간이 아닌 일단위 근무시간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내 가정, 내아이를 돌볼수 있는 하루 단위에서 내 삶을 보장받으며 근로를 해야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라만 장려하지말고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작은 여건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바쁘다고 아기를 한끼 안 먹이고 나중에 먹이거나, 안씻기고 재울 수는 없지 않나요? 일을 몰아서 하수는 있어도 육아는 몰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사내 경쟁 때문에 자유롭게 쓰지도 못하고, 육아 때문에 매일 같이 눈치보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육아휴직을 썼는데 휴직 전에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못받기 일쑤였는데,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퇴직을 고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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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96년생 ‘천승훈’님 / 300인 이상 기업 / 연구개발-설계직 종사

“요즘 mz세대는 권리의식이 뛰어나 다 챙긴다.” →  언제부터 mz세대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층이 되었죠?? 가장 대체하기 쉽고 대체할 인력이 많은 자리에 있는게 mz세대인데 권리 주장했다가 잘리기나하겠죠

“회사 문화의 영역이니 정부는 어떻게 못한다.” → 그럴거면 그냥 아무 것도 건들지 말고 내버려두세요

연봉제라 회사가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돈을 더 줄 것 같지도 않고 장기휴무를 한다고 해도 다른 회사들 유관부서들과 협업해서 해야하는기 회사생활인데 나혼자 몇 주간 쉰다고 하면 당연히 일이 잘 안 돌아갈 거고, 휴가 중에 업무 전화 수십통씩 받아야하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노동시간을 측정한다면,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체계가 그나마 있다고 한 곳은 적용시킬 수 있겠으나, 노동시간 측정 등에 대한 체계가 없는 곳은 매달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도 사기업에선(심지어 공기업까지)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많은데 (눈치를 보는 등의 이유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따질 때도 눈치를 많이 보는데, 월간으로 따졌을 때 과연 신입사원이나 나이가 어린 사원들이 예를들어 ‘지난달에 난 ㅇㅇㅇ시간 일했으니 오늘은 3시에 퇴근하겠다’ 하는 말을 직장에서 현실적으로 꺼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노동시간을 원하는대로 집중하여 쓰고 휴가를 쓴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휴가를 쓰는것 자체가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지우는 일이고, 내가 쉬는 만큼 동료는 69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현행 52시간도 초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도 못 받는 현실에서 근로시간을 개편해봤자 노동자의 건강 악화와 불만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런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고 싶으면 이 건을 발의한 부서에서 먼저 시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의견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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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87년생 ‘신재영’님 / 30인 미만 기업 / 사회복지사

1인이 주 69시간 일을 해야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미 그 사업장은 인력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히고 채용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한사람에게 69시간 일을 시키는 사업장이 일이 없다고 쉬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노동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겁니다.

주52시간제였을때도 52시간이 지켜지지않았습니다. 그런데 69시간으로 바뀌면 인원을 더뽑지않고 한사람 특정인에게 일을 몰아 줄 것이고 69시간으로 바뀌었기에 주말까지 일을시키는것을 회사는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 입니다. 그런 관습이 계속되어 69시간보다 더 많이 시키는 것은 불법이기에 일의 부담은 늘지만 내가 한만큼의 비용은 못받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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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86년생 ‘LEJ’님 / 전문직 / 프리랜서

모든 시민에게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사람을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품처럼 일하도록 허용하다가는, 과로사 발생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살률 1위 국가에 이어 과로사 1위 국가가 되지 않도록,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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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87년생 ‘찬경미과’님 / 30인 미만 기업 / 마케팅

주어진 업무나 책임으로인해 기본 연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내고도 업무를 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대부분 작은 사업장은 인력이 부족해 지금도 업무 쏠림으로 인한 야근이 잦고, 주어지는 연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이 연장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주의 악용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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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96년생 ‘유선경’님 / 100인 미만 기업 / 사무직

근로시간 개편 전에 포괄임금제부터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또, 법적으로 근무해야하는 52시간이 초과되면 그에 대한 수당은 전혀 주지 않구요. 어쩔 수 없는 초과근무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수당을 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와 같은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임금 수준이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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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94년생 ‘박진수’님 / 30인 미만 기업 /서비스업

공정과 상식보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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