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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이들이 대통령실 이전 등 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온갖 계획과 철회, 이에 관한 불법 개입 의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마땅히 해소되어야 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쓰여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로 보아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그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감사원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그 감사청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어제 17일 시민 5,587명(온라인 서명자)의 서명을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전달했습니다.

이하 왜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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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
감사원의 ‘시간 끌기’  

1.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감사청구 (10.12)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 700여 명의 국민이 자필 서명해 국민감사청구인으로 참여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그 비용 등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 (이하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국민감사청구 요건인 300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죠.

2. 감사원, 보완 요구 (10.25) 

감사원은 지난 10월 25일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어떤 사항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제출하라며  참여연대에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국민감사청구 관련 규칙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합니다.

3. 참여연대, 보완한 의견서 제출 (11.8.) 

감사원의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불법성 등과 관련해 조목조목 정리해 지난 11월 8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11.15) 

감사원의 ‘시간 끌기’는 청구서 보완 요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를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해 왔습니다. 지연 사유는 감사 대상 ‘관계기관’들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 결정이 지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감사권한을 행사하라고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감사원의 시간 끌기… 혹시 대통령 눈치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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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국민감사청구서’ 전문(가독성을 위한 문단 나누기나 강조 등은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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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

2022.10.12.

 

감사청구 기관:

  •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감사청구 제목:

  •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감사청구 사항: 

  •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청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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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대통령관저의 이전과 그로 인한 국방부 등의 연쇄이전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추진과정상의 직권남용과 불법 여부

 

청구취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2조의 4에서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72조 등에서는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연서로 국민감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대통령실⋅대통령관저의 이전은 2022년 3월 20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어 발표되었음.
  • 이전에 대한 결정, 이전할 부지의 타당성, 현실성, 비용의 낭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이전 후보지는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였음에도, 어떤 이유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이 새로운 대통령집무실로 확정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고 그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음.
  • 최근 국가재난상황(집중호우)에서 대통령의 지휘, 위기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대통령실의 이전이 국정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음.
  • 대통령 관저의 이전 또한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경호, 보안 등 대통령관저에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서울특별시 한남동에 소재한 외교부장관의 공관으로 결정되었는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논의⋅판단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임.
  •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는 현 임기의 대통령만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님.
  •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국가의사결정과정의 컨트롤타워역할을 수행하는 중핵과 같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대통령관저의 이전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정하고 타당한 장소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
  • 그런데도 현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가 이전할 장소 등에 대한 결정은 애초 대통령 공약과도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의혹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어떤 의견수렴을 거쳐 누구의 어떤 검토를 거쳐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전장소가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에 직권남용 등의 불법이나 위법한 의사결정은 없었는지,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제안이나 검토가 위법하게 무시되거나 묵살된 적이 없었는지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함.
  • 대통령실⋅대통령관저의 이전에 따른 국방부 등의 이전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전격적으로 채택되면서 국방부와 합참 등이 연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로 인해 ‘안보공백’ 등의 문제까지 제기됨. 대통령실의 이전에 따라 국방부의 여러 기관이 정부과천청사, 국방부 별관 등으로 분산하여 이전되고 있다고 알려짐.
  • 이와 같은 상황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방부 이전의 의사결정이 진행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반대 의견이 부당하게 묵살되고 이전이 강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권남용 등의 불법 또는 위법성이 없었는지,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제안이나 검토가 함부로 무시되거나 묵살된 적이 없었는지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함.
  • 국방부 청사를 용도변경해 집무실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함. 국방부 청사는 국유재산으로 행정재산에 속함(법 2조 1항, 5조1항 1호). 행정재산의 관리, 처분 등은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의 권한임(법 2조 10호, 8조 1항).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법8조의2 1항 1호). 한편, 기재부 장관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종합계획을 작성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만일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법 제9조). 즉,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려면 기재부 장관이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변경해서 대통령 승인 및 국회 제출 절차를 거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부의 청사 사용 승인을 철회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절차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함(법 3조 3항의2, 4항). 누구든지 국유재산법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법 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82조).
  • 국방부 청사를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 과정에서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감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

관련 규정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형법 123조(직권남용),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한 주요 경과: 

  • 2022.01.27. 윤석열 대통령후보,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
  • 2022.03.15.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실의 이전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가 이전대상지로 언급되고 있었음.
  •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3/17 기자브리핑에서 국방부 이전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3/15)했다고 밝힘.
  • 2022.03.16. 김은혜 대변인,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는 취지로 발언함.
  • 2022.03.18.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전후보지로서 국방부를 방문함.
  • 2022.03.19.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국방부를 방문함.
  • 2022.03.20.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발표함.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496억원으로 밝힘.
  • 2022.03.2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합참의 이전 비용이 1200억 원 이라고 밝힘.
  • 2022.03.22.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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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청구대상:

  •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예산 책정과 집행상의 불법 및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부패행위 여부

청구취지:

  •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하여 애초 설명과 달리 그 이전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애초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전비용은 496억원 이었음(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 비용 25억원 등).
  • 그런데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최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 3곳의 2~3분기 예산 306억 원이 전용되어 대통령실 주변 정비와 대통령관저 리모델링 등에 사용되었다는 보도가 있자 대통령실은 이를 ‘부대비용’이라고 설명함. 애초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하면서 부대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힘듦.
  • 그런 점에서 애초 이전비용을 축소하거나 누락하여 밝힌 결과는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됨.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전비용 등에 대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위법하고 불법적인 전용은 없었는지, 낭비적인 행위는 없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함. 이전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함. 세금이 애초 목적에 맞지 않게 위법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큼.
아름답고 멀쩡한(!) 구(舊) 청와대 영빈관의 모습. ‘구’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새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국민 세금 878억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 특히 이 계획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청와대 들어가면 영빈관 옮겨야 한다’는 취지) 발언와 관련한 민주당 논평으로 논란이 증폭했고, 큰 반대 여론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4시간 만인 2022년 9월 16일 저녁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지시를 내렸다.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최근 영빈관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애초 영빈관을 신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신축을 추진하려고 시도했음.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켜 놓고도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음.
  • 공약을 번복하는 사항이어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언론보도를 보고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서 영빈관 신축과 관련한 사실관계, 그와 관련한 비용을 고의적으로 감추려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영빈관의 신축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계획을 철회하였지만, 예산안의 수립이라는 국가의 중요 사항이 결정되는 과정에 위법하고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는지 의혹이 여전히 남은 상태임. 영빈관 신축 예산 수립에 관한 의사결정이 예산안의 수립에 관한 일반적인 의사결정절차와 과정을 준수했는지, 그 절차와 의사결정과정에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특히 전반의 과정과 결과는 예산 낭비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함.
  • 영빈관의 신축 등 이전 비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2023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대통령실을 이전하기 위한 실제 비용을 마치 다른 예산인듯이 분류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음.
  • 이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이 관련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함. 그러나 영빈관의 신축과 무산에서 드러나듯이 이전비용, 2023년 예산안 수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
  • 오히려 또다른 이전비용이 2023년 예산안에 숨겨져 있지 않은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임. 때문에 이전비용의 책정과 집행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사항이 없었는지, 예산낭비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관련 규정 등:

  • 부패방지권익위법, 형법 123조(직권남용),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한 주요 경과:

  • 2022.03.20.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함.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496억원이며 기획재정부에서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추산받았다고 설명함.
  • 2022.03.2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합참의 이전 비용이 1,200억 원이라고 밝힘.
  • 2022.03.22.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 보고함.
  • 2022.03.23.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언급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 496억원 산출내역을 묻는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기획재정부가 ‘이전 비용의 세부 내역은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함.
  • 2022.04.06.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이전과 관련한 360억 원의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됨.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한 시설구축 등은 추후협의한다는 입장이었음.
  • 2022.05.04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대통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등의 이전과 관련하여, 대략 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함. 기동민의원이 질의한 ‘국방부가 안정화되고 지금의 시설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전 기간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답변임.
  • 2022.06.08. 머니투데이, 경기도 포천 소재 ‘다누림건설’이 수의계약을 통해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고 보도함.
  • 2022.08.31. SBS, 대통령실의 이전과 관련한 비용이 496억원을 초과하여 300억원 이상 추가지출되었고 이들 예산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기관의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련되었다고 보도함.
  • 2022.09.01.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이전과 관련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부처별로 판단한 부대비용’이라는 취지로 답변함.
  • 2022.09.16. 영빈관 신축과 관련한 신규 예산 878억 원이 확인됨. 청와대를 개방⋅관광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460억 원 상당의 예산도 확인됨.
  • 2022.09.30.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이전의 비용이 1조 원 이상 소요된다고 발표함.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취지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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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청구대상:

  • 대통령실의 이전에 따라 진행된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업체선정과 계약 등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재정낭비 여부 등

청구취지:

  • 이전에 따라 대통령실과 대통령관저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진행됨. 공사실적 등이 미미한 업체가 공사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고 보도가 이어짐. 경력, 시공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보안, 안전 등에서 공사능력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대통령실이라는 핵심적인 국가시설에 대한 공사라는 점에서 실적이 거의 없는 공사업체의 선정은 많은 의혹을 낳고 있음.
  • 또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대통령 관저의 공사 일부를 수주한 업체 또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로 기재되었던 사실이 알려짐. 이에 더해 대통령관저의 공사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나라장터에 공사지역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보도까지 있어서 이것이 단순실수인지, 공사와 관련한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치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됨.
  •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 업체 선정은 공정하고 적법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가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요한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보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은 그와 같지 않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드러난 정황을 포함하여 대통령실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한 공사 등과 관련한 계약 전반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이전에 따른 개보수 공사의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 등에 불법 또는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적법한 선정과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는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함.

관련 규정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주요 의혹 1. 대통령실 이전 계약 및 공사

  • 공사 관련: 경기도 포천시 소재 다누림건설이 6억 원대의 ‘간유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함. 경호실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 해당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려짐.다누림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원대로 알려짐. 2021년 12월, 설립된 업체이며 설립 이후 수주한 관급공사는 3건이고 액수는 8,300만원 수준이었음.
  • 설계·감리용역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감리용역 또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됨.해당 계약을 수주한 업체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며,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3차례 후원했다고 알려짐.

주요 의혹 2. 대통령관저 이전 계약 및 공사

  • ‘인테리어 공사’ 관련: 21그램은 대통령관저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의 시공을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함. 규모는 12억 2,400만원 수준임.한편,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설립⋅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 명단에서 확인됨. 전시회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고 알려짐.
  • 설계용역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B사는 법인등기가 존재하지 않고 인테리어시공업체인 C사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B사의 대표와 C사의 대표는 부부로 알려짐.한편, C사의 대표는 종합건축사사무소 D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D사는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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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청구대상:

  • 대통령실 소속 별정직공무원 등의 채용에 있어 대통령 부부 또는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이들의 채용에 있어 공직윤리와 관련하여 검증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

청구취지:

  •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사업가(사업가 황씨, 사업가 우씨 등)의 아들, 극우유투버 안정권의 누나 등이 대통령비서실에 채용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짐.
  • 대통령비서실의 채용 등과 관련하여 그 과정이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과 구별되어 보안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혜성 채용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님.
  •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상황을 종합해보면, 채용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전문성, 공정성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채용이라는 점에서 ‘특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만약, 사적인 인연에 의한 특혜성 채용이라면 채용의 공정성 등의 문제점에 더하여 소위, 비선으로 활동하여 대통령실의 공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음.
  • 특혜성 채용자로 지목된 이들 중 우 모씨는 부친이 소유한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까지 드러나 겸직금지의 위반이 지적됨.
  •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채용과 관련하여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채용과 함께, 대통령실 내부의 공직윤리 전반의 실태가 확인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채용 전후 인사검증 등의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불법 또는 위법은 없었는지,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무시나 묵살은 없었는지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함.

관련 규정 등:

  •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의혹 1. 우 모씨 취업 관련 의혹

  • 우 모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이라고 알려진 우 모씨의 아들임. 1990년 생으로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가로 활동했고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했고 현재 사직했다고 알려짐.
  • 한편, 우 모씨의 아버지는 통신설비업체의 대표이며 강원도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알려짐. 우 모씨의 채용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본인이 추천했다고 밝힘.
  • 우 모씨 본인은 윤석열 ‘후보’에게 1천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됨. 우 모씨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고 알려짐.
  • 소위, ‘사적채용’ 외에, 겸직금지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우 씨는 아버지가 운영 중인 회사의 감사이었는데 대통령실에 재직하던 2022년 7월 8일에야 감사직을 사임함.

주요 의혹 2. 황 모씨 취업 관련 의혹

  • 황 모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이라고 알려진 황 모씨의 아들임. 시민사회수석실 5급 행정관으로 채용(청년보좌역)되었다고 알려짐.
  • 또한, 황 모씨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을 사퇴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당선자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고 알려짐.
  • 황 모씨의 아버지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전기공사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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