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box type=”note”]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 향유까지 빅테크는 이용자의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의 주요 사업모델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세세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소통의 통로를 독점하면서 이용자가 어떤 뉴스를 볼 것인지,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질 것인지,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정부와 의회가 빅테크가 야기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지 않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빅테크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유용한 자료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진보넷)

  1. 빅테크(GAFAM)가 미디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2. 미국의 빅테크 규제 현황: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3. 유럽의 미디어 다양성 전략: ‘저작권 지침안 vs. 구글’ 중심으로

[/box]

앞에서 빅테크와 뉴스미디어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럽 각국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저작권’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3월 20일,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안'(이하 ‘저작권 지침안’)을 가결했습니다.

저작권 지침안: 개요와 쟁점 

저작권 지침안은 2019년 6월 7일 시행되고, 회원국은 2년 이내에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침안은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 보호 범위를 규정합니다(현 제15조, 초안 제11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출판물발행인(publisher of press publication), 발행인은 유럽연합 내에 발행인의 사무소, 본부, 사업의 주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 언론출판물은 1) 신문 또는 일반잡지 또는 특별잡지와 같이 단일 제호로 주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개별 아이템을 구성하거나, 2) 뉴스 또는 다른 주제로 관련된 정보를 일반 공중에서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3) 서비스제공자의 주도하에 편집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통제 하에 어떤 미디어의 형태로 발행되는 것을 포함합니다(이상 제2조 제4항). ⇒ 즉, 일간신문, 일반 또는 특별 주제를 다루는 주간 또는 월간 잡지 포함합니다.
  • 언론출판물에는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잡지와 뉴스 웹사이트도 포함합니다. 어문저작물 이외에 사진저작물과 비디오물 포함합니다. 하지만 과학 또는 학문적인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 예를 들면 과학저널과 같은 것, 블로그와 같은 웹사이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언론출판물을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언론출판물 발행인에게 공중이용제공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책 범위’는 사용자가 언론출판물을 사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하이퍼링크, 개별적 단어의 이용 또는 언론출판물을 “매우 짧게 발췌하는 행위”로 제한합니다.
  • 보호기간은  언론출판물 발행 후 2년까지입니다.
  • 저작자의 수익분배청구권: 언론출판물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자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출판물을 이용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언론출판물 발행인이 받는 경우에 이 수익을 적절하게 분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출처: Horia Varlan, CC BY

지침안 15조와 관련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실효성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기사 노출을 배제할 경우 그 실효성이 문제됩니다.
  • 저작인접권의 차별적 적용 가능성도 문제입니다. 즉, 큰 언론사와 작은 언론사 사이에 차별 적용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작은 언론사는 15조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매우 짧은 발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문제입니다.
  •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언론의 의존성 문제는 본질적인 쟁점입니다.

프랑스

저작권 지침안 발효 이후 프랑스는 가장 먼저 국내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10월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즉, 저작권 지침 15조 이행을 위해, ‘뉴스통신사 및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2019년 7월 24일 법’ 신설했습니다.

만약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당사자들이 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 대표, 언론사 대표, 기자 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도록 했죠.

구글은 EU 개정저작권지침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기사 발췌문을 보여주는 방식을 종전의 기사 제목과 썸네일 사진 및 기사의 앞부분 몇 줄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제목과 링크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4월 9일,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은 구글(Google)에 뉴스의 재사용에 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임시조치(interim measures)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프랑스 뉴스 발행인 등 언론계와 뉴스 재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협상할 것, 그리고 저작권법이 발효된 2019년 10월 24일부터 납부했어야 하는 사용료의 소급 적용할 것을 명했죠.

하지만 구글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에 항소했습니다. 경쟁위원회가 정한 시일인 2020.8 말까지 뉴스사용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 10월 프랑스 법원은 구글 항소를 기각하고 콘텐츠 이용료에 대해 저작권자와 협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2021년 1월 21일 성명을 통해 프랑스 언론 단체와 몇 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게시자별로 사용료 지불에 대한 협상 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2021년 2월 14일 구글은 프랑스 언론매체 연합인 APIG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 등으로 3년간 7600만 달러(약 84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합니다. (참고로, 2020년 구글은 독일 슈피겔·슈테른·자이트와 브라질 일간지 폴랴지파울루 등과 전재료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APIG 이외의 다른 단체에 소속된 언론사들과의 협상은 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정치 및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사 외의 전문 언론이나 엔터테인먼트 전문 언론사와는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2021년 7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5억 유로(한화 약 6,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0년 위원회가 구글에 명령한 프랑스 언론사와의 뉴스사용료 관련 협상을 구글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의회에서는 뉴스 저작인접권법을 평가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6개월 이상 조사에 착수했죠.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선의에 뉴스 사용료 협상을 맡길 수 없기에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1년 11월 17일 구글은 AFP의 뉴스 콘텐츠를 저작인접권에 따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0일 SEPM(프랑스 매거진 출판사 노조)는 “구글의 금지명령 불이행 반복”에 직면해 경쟁위원회에 구글을 제소할 것이라 발표하고, 모든 종류의 뉴스 콘텐츠에 구글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경쟁위원회가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은 구글이 언론사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 협상’을 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소규모 언론사들은 법에 반대했죠.  뉴스 사용료의 불투명한 산정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온라인 독립언론 노조(Syndicat de la Presse Indépendante d’Information en Ligne, 이하 SPIIL)는 상세한 계산 공식과 함께 뉴스 사용료 지불 대상 선정 방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GAFA(구글·아마존·메타=페이스북·애플)에 대한 의존성 강화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1. 독일

  • 2021년 5월 20일 독일은 저작권법 개혁안(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 통과시킵니다. 이 법은 2021년 8월 1일 시행되죠.
  • 2021년 11월 구글은 주간지 슈피겔, 디차이트,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및 베를린 타게스슈피겔을 포함한 몇몇 언론사와 첫번째 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1년 11월 18일 구글은 크고 작은 규모의 언론출판사들과 논의가 진전된 단계라고 밝힙니다.
  • 2021년 10월 독일 저작권료 징수단체 중 하나인 코린트미디어(Corint Media)는 구글과 협상에 돌입하고, 2022년 저작인접권 협상에서 뉴스 사용료로 4억 2000만 유로를 요구하지만, 협상은 결렬됩니다.
  • 한편 코린트미디어는 2021년 12월,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에서 활용될 2022년의 독일 언론사의 뉴스콘텐츠 사용료로 1억 9천만 유로를 요구했지만,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2. 스페인

  • 2014년 10월 28일 스페인 의회는 구글뉴스에 링크와 스니펫(snippet)을 노출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도록 하는 법 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작권 관리 기관인 스페인 저작권보호센터(CEDRO)가 구글과의 협상에 나서며, 만약 뉴스 사용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적 재산권 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은 2015년 1월 1 발효했죠. 하지만 이에 대응해 구글은 뉴스 서비스 중단했습니다.
  • 2021년 11월 2일 지적재산권법에 새로운 조항 도입했습니다. 뉴스 저작인접권의 집단 관리 의무를 공식화하지 않으며 언론사와 저자가 콘텐츠의 출판 및 보수와 관련된 협상을 단독 또는 집단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남겨뒀죠. 플랫폼 사업자에 선의와 투명성의 조건 하에 협상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며,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했습니다.
  • 2021년 11월 3일 구글은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서비스 재개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개별 협상 없이 언론계 전체에 저작권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2021년 4월 20일 저작권 지침안을 승인,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시행령 초안 작성했고, 이는 12월 12일 발효했습니다.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독립 기관인 AGCOM(통신 규제기관)이 뉴스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들을 식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협상 개시 요청 후 30일 이내에 보상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사가 해당 문제를 AGCOM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뉴스사용료 제안은 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안서 중 어느 것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AGCOM이 일방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는 언론출판사 또는 AGCOM의 요청에 따라 공정한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언론출판사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이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AGCOM은 지난 회계 연도에 달성한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행정 벌금을 플랫폼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