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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 제하의 토론회를 정리한 것입니다.
- ‘혁신인가? 착취인가?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 7. 5.)
이 토론회의 주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진성준·송옥주·이동주·이정문·장경태·서영석·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회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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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올해(2021) 1분기 매출이 작년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점유율 1위인 네이버(약 1조 5억 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인 42억 달러(약 4조 7천억 원)를 달성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에 있습니다. 쿠팡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인 쿠팡이츠 역시 시장진출 1년만에 배달앱 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달성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성장에 비해 마땅히 짊어져야 할 노동권 보장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출범 직후부터 일명 ‘쿠팡맨’의 노동조건 논란을 야기한데 이어, 2020년 3월부터 10명에 가까운 노동자의 사망사고,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 2021년 6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건 등 안전불감증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를 탈취하고 소비자 피해도 낳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문제와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으로 환불규정 미비, 일방적인 리뷰·별점제도 운영 등 문제도 드러냈습니다. 즉, 쿠팡의 급격한 성장과 드라마틱한 미국 증시 상장의 이면에는 ‘노동 착취’와 ‘소비자 기만’, ‘불공정 행위’라는 어두운 면이 상존합니다.
한편, 쿠팡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도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올해 5월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국적 등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되어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사과는커녕 김범석 의장 사임을 발표하여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쿠팡은 이에 완전히 배치되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쿠팡을 둘러싸고 벌어진 큰 사회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쿠팡의 아이템위너·쿠팡이츠·로켓배송 등의 판매자, 노동자 착취 구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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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피해사례
1. 물류센터
이하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의 사례 발표를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쿠팡은 ‘쪼개기 계약’, ‘매일매일 입사 지원’ 등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시적인 감시체계도 노동자의 숨을 죄어옵니다. 노동자 통제 수단이 된 ‘사실관계확인서’, 휴대폰·개인물품 반입 금지 등 관리자 권한 남용으로 노동을 통제하고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도 빈번합니다.
노동집약적 업무방식은 결국 부천 신선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과 덕평 물류센터 화재 등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사망 노동자 대부분이 심장마비나 심장 쇼크가 원인으로, 극심한 노동 강도는 심혈계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근골격계질환은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냉난방 시스템이 없이 폭염·혹한에 장시간 방치되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로 인해 산재신청조차 어렵습니다.
2. 아이템위너
이하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의 사례 발표를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아이템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시키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판매자 간 최저가 출혈경쟁을 유도합니다.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상품페이지에 표시된 상품명, 상품이미지 등을 직접 제작·작성하고, 상품후기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오인 가능성을 높여 피해를 초래하고 판매자의 저작권·상표권 침해 문제 등을 방치합니다. 또한, 아이템위너의 허점을 이용한 악성 판매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방치하여 판매자,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3. 쿠팡이츠
이하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의 사례 발표를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쿠팡이츠는 판매자의 의무만 명시합니다. 즉, 플랫폼인 쿠팡이츠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배달 지연 등에 대한 고객 항의, 나쁜 평점과 리뷰를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판매자가 리뷰에 대한 반박글도 게시하지 못하는 등 판매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지원 조치가 아주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부당한 환불과 과도한 서비스 요구에 시달리고 있으며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발생한 ‘새우튀김 환불 갑질 쿠팡이츠 점주 사망 사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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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무엇이 문제인가
1. 쿠팡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이하 김남근 변호사의 발제를 정리합니다.
쿠팡은 최우선 경영전략을 고객 점유율 확대에 두고 사업적 이용자(판매자)와의 거래조건이나 택배·배달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희생하는 전략을 추구하여, 물류센터 코로나 집단감염, 잇따른 과로사, 물류센터 화재,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요구 해결 압박에 시달린 사업적 이용자의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 등을 초래했습니다.
한국의 쿠팡이츠, 쿠팡페이 등 8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한국의 쿠팡(주)는 100% 미국의 Coupang Inc.가 지배하고 있고 Coupang Inc.는 김범석 대표가 76.2%의 의결권(차등의결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쿠팡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총수)로 지정되어야 했지만,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의 친족 등이 한국에 없는 상황에서 동일인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며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물류센터 화재 사건 발생 당일(6/13), 김범석 의장은 등기임원을 사퇴하며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재벌 총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이사 내지 경영임원으로서 업무집행 지시를 계속한다면 상법 제 401조의 2(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에 따라 이사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견제하는 것은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쿠팡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신뢰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사회는 경영임원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기업가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ESG) 중심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ESG 경영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이 커지며,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을 집단적으로 탈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시장 공정성 강화 규칙을 마련한 EU에 이어 2021. 6. 11. 미국 하원에서는 아마존(Amazon), 애플(Apple), 구글(Google), 페이스북 (Facebook) 등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4대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도 조속히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미국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 (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
-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지원 법률 (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 ACCESS Act)
쿠팡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해서는 ▲소비자, 노동자, 판매자 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지배구조의 개혁, ▲쿠팡 플랫폼과 사업적 이용자(판매자), 택배·배달 종사자 단체 등과의 사회적 협약 추진,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다양한 집단교섭권 보장,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 등을 위한 입법과 중재 등을 위한 정부·국회 역할이 요구됩니다.
2. 쿠팡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문제점
이하 장귀연 소장의 발제를 정리합니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쿠팡의 정책은 일단 시장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에 근거한 것이고, 소비자가 아닌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납품과 판매를 하는 판매자)의 ‘피와 땀’을 착취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입니다.
쿠팡의 고용 형태는 쿠팡 초기부터 배송기사인 ‘쿠팡친구’(전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한다고 선전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현실은 그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배송기사 중에서도 정규직은 소수이며 계약직이 대부분이죠. 물류센터와 지역 캠프에서 입·출고 작업 역시 거의 계약직과 일용직이 대부분입니다. 쿠팡 배송의 플렉서와 음식배달 쿠팡이츠의 노동자들은 플랫폼을 통한 특수고용 형태입니다.
고용 형태 외에도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부문에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일한 후에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데, 전환 과정에서의 탈락자도 있지만, 실제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류센터 노동의 문제는 극심한 노동 강도인데 최근 몇 년 간 쿠팡의 성장이 매우 급속해지면서 기준 UPH(시간당 생산량)가 점점 올라가고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별 UPH를 실시간 감시하여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지적과 질책이 이어집니다. UPH를 노동자 간의 상대적 경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관리자에 의한 인격적 통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노동자들의 속도경쟁과 노동강도 강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재 사고와 족저근막염, 손목터널증후근, 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초래하고 있죠. 또한, 혹서와 혹한에 그대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 부족한 휴게실과 휴식시간, 비위생적인 환경 등은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처럼 감염질병에 취약하고 호흡기 질환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배송 노동의 문제는 극심한 노동 강도가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쿠팡 초기에는 100가구 정도였던 배송기사의 기준 물량이 1~2년 전에는 120가구 정도, 최근에는 160~180가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2020년 이후 쿠팡 배송기사와 배송캠프에서의 사망사건은 4건으로 물류센터의 5건을 합치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쿠팡이츠 음식배달의 가장 큰 문제는 빠른 배달을 위해 단건 배달 정책을 시행하며 음식배달을 하는 사람들 즉, 쿠리어에게 무리하게 짧은 시간 내 배달을 완료하도록 강제하고 압박하여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가입은커녕 계약서 상에 교통사고시 모든 책임을 배달기사가 진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초기에는 단건배달(‘강제배차’) 등으로 인한 배달기사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이들의 유입을 위해 비교적 높은 배달료를 책정했으나, 점유율이 높아지자 배달료를 인하했습니다.
쿠팡이 급속하게 성장할수록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말 그대로 죽음의 작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리함이 노동자의 피땀 심지어는 목숨을 댓가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소비자로서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노동자의 상생을 위해 쿠팡에 대한 시민사회와 소비자운동의 압력 행사가 매우 시급합니다.
3. 쿠팡의 판매자·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이하 권호현 변호사의 발제를 정리합니다.
쿠팡은 판매자의 피땀으로 상품 수요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소비자를 끌어 모은 후 가장 영업이익이 높은 상품들은 직접 매입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고, 그렇지 않은 상품들만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에게 남겨두는 오픈마켓이 되고 있습니다.
- 아이템위너 제도를 가능케 하는 쿠팡 약관 문제: 쿠팡은 개별계약이 아닌 약관과 아이템위너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품이미지, 후기, 질문에 대한 답변 등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쿠팡의 협상력 우위, 약관의 특징을 고려할 때 약관이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담 지우거나 쿠팡의 권리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는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 아이템위너의 소비자 기만 문제: 상품명·상품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쿠팡은 이를 축소·은폐하여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사유와 시정기회 부여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자 즉, 점주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해지 사유와 즉시 해지 절차는 점주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죠. 쿠팡이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 점주는 고객들의 무리한 환불 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은 아마존을 롤모델로 삼고 성공 전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보다 공격적인 투자로 매출, 시장 점유율 확대, 수직적 통합에 전력하는 모습도 흡사합니다. 미국의 신임 연방거래위원장 리나 칸은 아마존은 끊임없는 공격적인 투자와 소비데이터 축적을 통해 모든 소비가 아마존 제국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락인(‘Lock-in’) 효과를 추구하는 반면, 정부는 주로 가격 등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만 시장을 살펴봐 약탈적 가격책정이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를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리나 칸은 ▲아마존의 출판시장 약탈, ▲약탈적 가격 정책 등으로 유아용품 최대 경쟁업체를 제거한 후 소비자 혜택을 줄여 수익을 높인 사례(퀴드시), ▲제3자 판매업체 제품이 언제 어떻게 팔리는지 데이터 분석 뒤, 자체 상표로 대량 생산해 제3자 판매업체를 고사시키는 사례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기존 반독점 규제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산업시대에 제정된 “구”법의 한계를 빠르게 인식하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공정거래법 제1조)”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배력을 확보하면 가격 인상 수순에 들어갈 수 있기에 소비자 가격 인하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가격 인하, 빠른 배송 등 소비자 후생 증대로 보이는 부분은 노동자, 중소판매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기에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널리 이해하는 것도 긴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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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쿠팡 고용형태 문제점과 과제
이하 권영국 변호사의 발제를 정리합니다.
쿠팡물류센터는 3%가량의 정규직을 제외하고 97%의 일용직 내지 계약직 노동자들로 운영되는 비정규직 사업장입니다. 무기계약직을 제외하더라도 87%가량이 일용직 아니면 기간제 노동자들로,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의 두 배를 넘는 비정규직이 압도적인 사업장이죠.
재계약의 기준이나 요건도 공개하지 않고 일명 ‘쪼개기 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통제합니다. 사내 플랫폼을 통해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뽑아 쓰고, 재계약을 거치도록 만드는 ‘단절된 사다리’ 피라미드 구조는 쿠팡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핵심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에 나서 물류센터의 특성에 맞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 사측이 필요한 노동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쿠팡에서 상시업무를 단기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하고, 채용과 재계약 거부 사유와 근거가 명확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직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만큼 재계약 과정에서 임의로 다수를 탈락시키는 관행에 대해 노동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계약 공정화 방안
이하 서치원 변호사의 발제를 정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있어 보완이 요구됩니다.
- 고객 정보라는 무형의 영업재산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등 플랫폼의 정보 독점과 이를 이용한 우월적 지위 획득에 대한 대책 방안
- 검색순위 알고리즘 등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방안
- 검색광고서비스의 전기통신서비스 성격을 중개거래 규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등 검색광고서비스(알고리즘 설계 포함)와 중개거래서비스의 구별과 독자성을 고려한 제도설계 방안
- 통신 분야 전문규제당국의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내 거버넌스 구축
- 상생협약 체결 기반 조성을 위한 이용자들의 단체구성 및 공동행위 예외 도입
- 고객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성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
3. 상생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위한 제언
이하 김종민 국장의 발제를 정리합니다.
배달앱 플랫폼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 및 해당 비용의 소비자 전가
- 고객정보 독점에 따른 자영업자의 하청 계열화
- 자영업자간 과당 경쟁 유도
- 광고 등 노출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 리뷰, 별점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등
상생과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기구 구축 및 의무적 협의, ▲정보공개, ▲광고비·수수료 등 일체의 부가비용 합리적 수준 인하,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금지 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