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질문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자료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답변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기록된 내용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영장을 들고 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영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을 읽어봐야 뭘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시고 반드시 영장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가지는 기본 체크 항목입니다.
- 압수수색 장소는 맞는지?
- 압수수색 대상인 물건은 무엇인지?
- 영장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경찰이 엉뚱한 곳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주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게시물 등입니다. 영장에 압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장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장 첫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영장 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어가면 쓸모없는 영장이 됩니다. 경찰도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려 합니다만, 유효기간이 넘은 영장을 들고 와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하면 경찰은 아래와 같이 압박(?)하거나 설득(?)하기도 합니다.
- 이게 무슨 문제냐? 바빠서 그랬다.
- 딱 하루 지났다. 우리가 일부러 그랬겠나.
-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만 확인해달라.
-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 간단하지 않나?
- 영장 재청구하면 어차피 또 나온다.
- 굳이 서로 불편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 없지 않나?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는 협조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판례와 같이 법원도 유효기간이 지난 영장으로 압수한 물건을 비롯해 그 물건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다른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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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2013.5.10. 선고 2013노81 판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영장을 집행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그 압수물을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회신 받은 경우, 이러한 압수물과 검사결과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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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게시물 등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