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box type=”note”]촉탁계약직은 특히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기 비정규직’ 고용 형태입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촉탁계약직으로 일하다 해고당한 박점환 씨는 촉탁계약이라는 고용 형태의 부당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점환 씨는 23개월동안 일하면서 15번 계약서를 썼죠. 그리고 지금은 촉탁계약직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편집자) [/box]

https://www.facebook.com/slownewskr/videos/519934971464858/

박점환 (27세,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촉탁계약직으로 23개월동안 근무)

촉탁계약직(단기 비정규직)이 회사에서는 멋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정년퇴직자가 나가면, 산재가 발생하거나 출장 같은 걸 나가면, 그때 촉탁계약직을 쓰거든요. 출장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면, 그때 또 촉탁계약직은 잘리는 거죠.

(요즘은 지역 대학에 가서 방학 중이거나 수업 널널한 애들 또는 공강이 있는 날짜에 그때 살짝살짝 끼워 넣기도 한다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휴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 촉탁계약직은 고용안정이 안 됐어요. 23개월동안 일하고 잘려버리는… 그래갖고… 와… 우리는 왜 노조 같은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노조를 결성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나이도 제가 제일 어리고, 죄다 형들이고, 20~30대 형들이요. 그 형들이 이제 다 인생 살아봤듯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촉탁계약직

“야, 어린 놈이 무슨 노조할라카노?”

“아니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꺼? 우리도 계약직이고, 2년하면 정규직입니다. 우리는 왜 (2년이 되기) 한달 전에 잘려야 합니꺼?”

그래서 이런 부당한 걸 한 번 같이 없애보자는 취지로 노조를 결성할라 했는데… 잘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기간은 만료돼버리고, 쫓겨나서 이제 혼자라도 활동하고 있죠.

원래는 32주 전에 사직서를 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회사에서 (저한테는)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쓰라고 통보한 거죠.

“나한테 32주 전에 얘기도 안하고,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쓰라고 하냐?”

그렇게 반발하면서 저는 사직서를 안 쓰고 회사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그 전에 알아봤었어요. 민주노총에서 ‘부당해고’라 카는 광고가 붙었대요. 부당해고라고, 법률 지원 같은 거, 좀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광고를 보게 돼서 눌러봤죠. 그리고 전화를 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것을 알게 돼서) 처음 (문제를) 제기하게 됐죠.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어요. 울산노동청에 넣었는데, “부산”으로 오라카더라고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에는 노동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갔죠. 갔는데 (부산노동위원회에서) 회사 말이 맞다는 거예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기각을 당했죠, 처음에 저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에 위치한 부산노동위원회.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393282.html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에 위치한 부산노동위원회.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그러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박점환 씨가 맞다, 부당해고다”라고 제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 삼심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이렇게… 그런데 지금 단계가 아직 행정법원이거든요?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금은 촉탁계약직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있죠.

촉탁계약직

[box type=”info”]

산 넘어 산 ‘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 구제는 산 넘어 산이다. 위 박점환 씨 사례에서 보듯, 지역 노동위위원회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 부당해고가 아니다)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당해고가 맞다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있더라도, 그 판정은 강제력이 없다. 결국, 다시 행정재판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 즉, 부당해고를 구제받기 위해선 4심 혹은 5심을 거쳐야 하는 셈이다. (편집자)[/box]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