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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콘텐츠활용인가 도둑질인가: 초간단 판단법

[box type=”note”]위에서 “정당한 관행”은 한국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의 해석을 통해 도출된 기준으로, 2011년 신설된 저작권법 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그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확정되었다. 다만, 현행법상 ‘정당’하다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아직 현행 저작권법은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많기에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필자)[/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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