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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질문

사측에서 사내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데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1. 회사 내에서는 사측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2. 사원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보인권가이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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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사측 마음대로 회사 안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나? (X)

없습니다. 사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에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CCTV를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고발 

사측에서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CCTV 설치를 강행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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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히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회사 안 공간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회사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3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법4조), CCTV와 같은 사원 감시 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20조).

따라서 CCTV 설치 범위와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을 노사가 협의해야만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자가 협의하여 CCTV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 외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원(=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보호법15조).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CCTV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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