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국민연금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누구는 고갈론을 설파하고, 사적 연금 강화를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는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슬로우뉴스는 국민연금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수용해 공론장을 키우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기고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삼식이)
- 팩트체크: 독일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강정수)
-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김장수)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는 게 타당한가 (sylaf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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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문가가 등장했다. ‘일당백’이라고도 한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중앙대학교 김연명 교수다. 그는 귀가 솔깃한 얘기를 많이 한다. 복지국가, 사회적 연대, 세대 간 연대, 정치학을 전공한 필자가 중요시하던 화두들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의 입에서 거침없이 튀어나온다.
"국민 연금 고갈? 7일 치만 적립하는 독일이 망했나?" 정부의 '기금 고갈' '세금 폭탄' 선동에 일당백으로 싸우고 있는 국민연금 전문가 김연명 교수를 만났습니다. http://t.co/HAWkd2A7OF pic.twitter.com/93ysAaSVpe
— 프레시안 (@PRESSIAN_news) May 15, 2015
- 프레시안 – “국민 연금 고갈? 7일치만 적립하는 독일이 망했나?”
- 프레시안 – 국민 연금의 비밀…골드만삭스는 왜 MB를 영접했나?
- 프레시안 – “연금 전쟁, 노인 아닌 청년의 싸움이다!”
국민연금 논쟁은 한국에서의 “원조 복지 논쟁”이라 할 무상급식과는 그 급이 다르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은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에 2조 6천억 원을 갓 넘긴 수준이다. (이는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더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에 비해 국민연금은 현재 적립된 돈만 482조 원이다. 여기에 매년 납부되는 보험료까지 합산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45년 후인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고 한다. 이미 적립된 482조 원만 계산해도 1년에 최소 10조 원씩이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쟁에는 매우 생소한 용어와 수식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지레 겁을 먹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충 ‘우리 편 잘한다’고 하면서 상대편 주장에 귀를 닫곤 한다. 하지만 생소한 용어가 많다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논쟁의 줄기를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일정 시점까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즉 보험금 납부자가 있고, 맞은 편에는 일정 시점이 넘어서 연금을 받아가는 연금 수령자들이 있다. ‘납부자와 수령자들이 돈을 어떻게 내고 어떻게 받아 가느냐’가 논쟁의 줄기다.
국민연금 운용방식: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돈을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주는가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그 두 가지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많고 받아가는 사람이 적으면 남은 돈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적립방식이다. 이 돈을 투자해서 더 불리기도 하는데 이를 운용수익금이라 한다.
거꾸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고 받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까지 적립해 온 기금을 풀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쌓아 놓은 돈을 다 소진하여 적립금이 안 남아 있는 상태가 기금 고갈이다.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한테 받아서 연금 수령자에게 바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부과방식이라 하는데, 바로 받아서 바로 준다는 의미로 직접부과방식이라 불리기도 한다.
적립금: 2015년 482조 원. 2060년 0원.
한국은 1988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595조 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쌓았다. 납입한 보험료가 373조 원,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금이 221조 원이다. 이 595조 원 중 지금까지 연금으로 지출한 액수는 113조 원이다. 따라서 남은 돈, 즉 적립금은 482조 원이다.
- (수익) 납입금: 373조 원
- (수익) 운용수익금: 221조 원
- (지출) 연금 지급: 113조 원
- ————————————————
- 현재 총합: +482조 원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이 482조 원은 45년 후인 2060년에 모두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 돈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2060년까지 매월 보험료로 납부한 돈도 다 소진되는 것이다. 물론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연금으로 받아가는 것이다.
[box type=”note”]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건 보험료로 소득의 9%를 내고(이중 자기 부담은 4.5%), 소득대체율 40%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다. 일단 아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으므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자.[/box]
김연명 교수는 자신의 논리에 자신감을 가진 소신파답게 말에 거침이 없다. 그는 무엇을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을 바꾸지도 않으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가면 말꼬리를 흐리거나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
문제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이 사항들이 우리가 궁금한 핵심적 질문이고, 현재의 논쟁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질문이라는 데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쟁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2060년, 국민연금 고갈돼도 문제없다?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김연명 교수의 일관된 입장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어도 문제가 없다”다. 그 근거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의 핵심적인 근거는 “7일 치만을 적립한 독일의 사례”다.
김연명: 결론부터 말하자면, 설사 국민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 대부분 나라는 이미 기금이 고갈돼서 없는데도 연금 제도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독일은 GDP의 11%를 연금 지급액으로 매년 지출하는데, 불과 일주일 치 기금밖에 안 쌓아 두고 있어요. 기금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일본도 불과 5년치 적립금만 쌓아두고 있는데 “5년 뒤 기금 고갈”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프레시안: 일주일치면 사실상 적립을 안 해두는 셈인데요. 그래도 연금 지급에 문제가 없나요?
김연명: 당연하죠. 연금 지급은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독일은 매달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와 세금을 걷어서 곧바로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 연금이 ‘세대 간 연대’의 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이 대목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독일 사례는 절반은 거짓이고, 절반은 현실에 대한 뒤집힌 해석 즉 오해의 산물이다.
독일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혼용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독일은 현재 직접부과방식만으로 연금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김 교수의 팩트가 잘못되었다. 독일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한국과 같은 방식이다.
한국은 지금 적립방식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혼합방식으로 이를 부분적 적립방식이라고 한다. 즉 매월 보험료로 납부한 돈을 모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바로 연금으로 지불하고 남은 돈을 적립하는 것이다.
김 교수가 운영방식과 관련해 독일의 사례를 단순히 오해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적립된 기금이 소진되면 혼합방식을 쓸 수 없다
첫째,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 국가가 “기금이 고갈되어 없는데도 연금제도가 문제없이 돌아간다”는 김 교수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 기금이 고갈되는가. 연금으로 받아가는 돈이 보험료로 내는 돈보다 많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이전에 쌓아둔 적립금까지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갈됐는데 어떻게 “독일은 매달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와 세금을 걷어서 곧바로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겠는가?
독일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혼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 지금 하는 방식이다. 2060년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이 방식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적립된 기금이 소진되고 없는데 어떻게 혼합방식을 할 수 있겠는가?
부과방식으로만 연금이 돌아간다면 기금은 고갈되지 않았다는 뜻
둘째, 만약 부과방식으로만 연금이 무리 없이 돌아가는 국가가 있다면 기금이 고갈된 2060년의 한국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매월 보험료를 걷어서 바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2060년 이후가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하는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부과방식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많고 받아가는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명이 내고 1명이 받아간다면 산술적으로 각자 월급의 1/10만 내어도 100%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지급률이 40%인 한국에서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수가 동일하다면 네 명이 10%씩 내고 한 명이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 부과방식으로도 지탱이 안 된다
2060년 이후 부과방식만으로 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명백하다. 받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 적립금까지 고갈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겠는가? 2060년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 정확하게 이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 다음은 중앙일보 김종윤 기자의 분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14년에 12.7%이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60년이면 40.1%가 된다. 15~64세 인구 비율은 이 기간에 73.1%에서 49.7%로 준다. 2060년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인구와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 인구가 거의 비슷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부과 방식으로 연금제도가 변경되면 청장년층은 소득의 30%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 세대는 덜 내고 더 받아갔다.”
급격한 고령화 때문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며, 현행 제도가 지속한다면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전후 어느 시점에는 연금을 받아가는 인구와 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정확하게 1:1 매칭 상황이 된다. 보험료를 내는 한 명이 연금소득자 한 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50% 소득대체율이라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소득의 25%가 이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나가야 한다. (나머지 25%는 국가나 기업이 부담)
낮은 출산율,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2060년 이후에는 김연명 교수가 주장하는 부과방식으로는 연금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김연명 교수가 몰랐을까?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이를 상당히 이상한 논리로 빠져나간다. 2013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미디어오늘: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이 ‘금융 피라미드 사기’라고 주장했다”
김연명: “국민연금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가 맞다. 후세대(젊은층)가 앞선 세대(노인층)를 부양하는 세대간 부양 구조다. 하지만 사기는 아니다. 대부분의 불법 피라미드 사업이 망하는 이유는 신규 회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젊은 세대는 계속 존재한다. 또 젊은 세대가 늙으면 그 후세대가 다시 부양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사기라면 유럽의 복지국가는 다 사기를 치는 건데 오히려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후세대가 계속 들어온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젊은 세대가 계속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금도 이미 인구구성은 항아리 구조다.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인구구성도 피라미드형이어야 한다. 인구구성이 항아리형이 되면 다단계 피라미드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 인구구성은 이미 항아리형이고 지금 추세로 보자면 2060년에는 지금보다 더 위가 불룩한 항아리형이다.

2060년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이라는 피라미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다음 세대로 돌리던 폭탄이 멈춰서고 그 자리에서 터지는 것이다. 문제는 예측된 시점 206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점이다.
[box type=”info” head=”미리 그려보는 2060년”]
그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이 50%가 된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으로 미리 가보자.
우선 2060년이 되면 연금을 적립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연금 수령자의 생애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소득대체율 50%를 적용하면, 연금 수령자는 매달 1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한다.
여기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15년에 태어난 홍길동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2060년이 되면 그의 나이는 45세, 한창 일할 나이다.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그의 월급도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2060년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연금수령자가 1:1 매칭 상태다. 연금 수령액 50% 금액으로 100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2015년생인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월급의 25%인 50만 원을 원천징수 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김연명 교수 방식대로 가면 23.8%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모양이다) 나머지 50만 원은 그의 고용주나 정부가 내야 한다. 공무원이나 지역연금 가입자들은 정부가 나머지 25%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내는 25% 역시 세금이다.
최악을 가정한다면 200만 원 월급 중 자신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0만 원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험료의 세금 50만 원, 총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극단적인 사례다. 이를 인정해도 최소한 60~70만 원이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그의 월급봉투에서 빠져나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5년생이 이렇게 월급의 1/4 이상을 연금 보험료로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은퇴하는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 고통을 참고 버티는 것이다.
그가 65세가 되는 해는 2080년이다. 그는 2080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그때는 보험료를 내는 한 사람이 연금생활자 두 명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만약 보험료를 내는 한 사람이 연금 수령자 두 명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연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내야 하고 자기는 그보다 더 적게 받을 가능성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box]
여기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다. 이때 폭탄 돌리기는 피라미드의 역순으로 되돌아온다.
2060년에 적립금이 고갈되면 그 직후부터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낸 것보다 적게 받을 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납부를 거부할 것이다. 206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1995년생들이다. 지금 막 대학에 들어간 연령대다. 과연 1995년생들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일까?
만약 1995년 출생자들이 어느 시점부터 “국민연금은 안 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연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연금을 내고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시점은 그만큼 앞당겨진다. 이때 피라미드 논리는 더 통하지 않으며, 폭탄이 터지는 시점은 앞당겨진다.
그 시점이 언제로 앞당겨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1995년 출생자의 윗세대는 이른바 88만 원 세대인 현재의 2030이다. 김연명 교수가 주장하듯 이들이 살아 있는 동안 피라미드 조직이 신입 회원 모집에 계속 성공하여 폭탄이 터지지 않고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지 아니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다음 두 가지다.
- 첫째, 지급률, 출산율 등 현재 구조가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2060년 이후 기금이 고갈되어도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김연명 교수의 주장은 거짓이다.
- 둘째, 폭탄이 터질 시점은 먼 미래이므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김연명 교수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폭탄 돌리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폭탄 돌리기는 예정된 폭발 시점보다 훨씬 일찍 멈춰 폭탄이 예정보다 일찍 터진다. 10분 후에 터진다고 하면 처음에는 9분까지는 계속 잘 진행된다. 그러나 9분에 받은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폭탄을 전해주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9분에 받은 사람에게서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 9분에 받은 사람에게서 폭탄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거나 예측한 사람들은 아직 9분이 되지 않았는데도 폭탄 인수를 거부한다. 이 시점이 급속하게 앞으로 당겨지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문제다.
지금은 김연명 교수 같은 전문가가 나서서 “연금이 고갈돼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독일과 유럽을 보십시오.”라고 외쳐대니 이를 믿고 당분간은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그게 아니던데…”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시점이 되면 갑자기 폭탄 돌리기는 중단되고 폭탄이 터지게 된다.
여기까지가 국민연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쟁에 대한 필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