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실시간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2014년 10월 13일(월)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단다.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란다.
왜 압수영장 얘기는 없을까?
그런데 이상하다.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얘기는 없다. 감청영장은 앞으로 일어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제공 요구이고 압수영장은 이미 일어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제공요구이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목적이면 감청영장 뿐만 아니라 압수영장 집행도 거부해야하는게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혹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이 감청영장 집행 거부는 불법 아니냐며 처벌 받는것 아니냐고 궁금해한다.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같은 통신제한조치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5조의2).
감청영장는 거부는 처벌 규정 없다
따라서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맞다. 하지만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형법 136, 137조에 규정된 공무집행 방해는 폭행, 협박, 위계(속이는 것)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
감청영장 들고가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제공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은 폭행도, 협박도, 위계도 아니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법의 불비(구멍)를 보고 다음카카오가 지른 것이다. 서버를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고? 감청은 앞으로 일어날 통신에 대한 제한조치라 했으니 서버에 미래에 있을 메시지가 있을리 만무하다.
다음카카오가 ‘압수영장 집행’은 거부하지 않은 이유
그럼 왜 압수영장 집행은 거부하지 않을까?
이미 일어난 통신내용을 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찰이 서버룸에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서버를 뜯어가면 된다. 근데 이를 다음카카오가 거부한다면? 당연히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겠지? 이는 곧 물리력을 동반한 폭행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바로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카카오는 압수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크게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할 것이다.
1.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했다.
2.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지만 법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꼼수로 생색낸다.
당신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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