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이제 더 털릴 정보도 없습니다. 전 세계의 공공재인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의무화 제도와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합니다. 경실련, 소시모, 시민행동, 진보넷,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을 중심으로 뜻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모험(공익소송)을 떠납니다. 그 여정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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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벽두부터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가 터졌습니다. 아이핀 발급업체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과 공모자들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1억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407,800,000
정부는 1991년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정전산화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되자마자 채권 공갈단과 경찰이 공모하여 15만 명의 주민번호가 유출됐습니다.
1991년 이래 2014년 카드3사, 이동통신사, 카드결제기 등을 통해서 유출된 주민번호를 모두 합치면 무려 4억 780만 건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최소치이고 알려지지 않은 유출과 2차, 3차 유출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10여 년간 주민번호체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주민번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운동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경실련, 소시모, 시민행동, 진보넷, 참여연대 등이 연대하여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주최하며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정부)를 상대로 주민번호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주민번호체계 변경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 안 되고 돈 들어가는 소송…그리고 민변의 ‘김밥’
주민번호체계변경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주민번호변경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한 소송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한 소송입니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 사법부라고 그냥 놓아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50년 된 체계를 바꾸려는 소송이기에 의미도 큽니다.
주민번호변경 소송은 돈이 안 되는 소송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히는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소송입니다.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 소송은 주민번호 변경을 목표로 하므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가 얻는 금전적 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돈을 쓰지만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변호인단 회의 때마다 김밥을 사주는 민변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에 이름을 알릴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언론에 몇 번 보도된다고 누가 기억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에는 특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소송이 아니고 헌법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소송의 사회적/공익적 의미만을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입니다.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소송하는 변호사들
주민번호변경 소송을 준비하면서 다른 변호사들과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고생길을 같이 가자고 말할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변호사 업계가 호황이라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모를까요. 요즘은 변호사들도 빡빡하게 삽니다.
다행히 2011년에 민변 언론위원장인 김기중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변호사들이 주민번호변경 소송(SK네이트와 옥션의 개인정보유출사고, 총 4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진행한 기록이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입니다.
멘토 김기중 변호사 + 민변 합류 = 유레카!
김기중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멘토로서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변호사 겸 교사인 김지영 변호사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부탁을 해볼까 싶었지만, 민변은 항상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을 꺼내질 못했습니다.
2011년 주민번호 변경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시민들 안내문을 작성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서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한다고 알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기만을 기도했습니다. 2011년도 소송자료가 있지만, 그때보다 더 나은 소장을 만들어야 했기에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이어받은 후배 변호사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논리와 자료를 찾기 위해서 소장 작성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민변 사무차장 이혜정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변에서 주민번호변경 소송을 민변 공익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고 하십니다. 유레카! 민변이 함께 한다면! 천군만마를 얻을 기분이었습니다.
1차 회의, 드디어 모이다
2월 14일 민변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김기중, 좌세준, 이혜정, 김진형 변호사와 이수연 간사가 참석했습니다. 김기중 변호사는 멘토 역할을 맡고, 좌세준 변호사는 이번 변호인단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정 변호사님은 젊은 변호사들의 중심이 됩니다.
그간 소송 준비 과정과 주민번호체계 변경을 위한 시민단체의 대응, 국회와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변 공익소송으로 다룰만한지를 검토했습니다. 공익소송으로 다루자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국회에서 주민번호체계의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회가 대여섯 번 있었는데, 현행 주민번호체계에 찬성하는 토론자를 구하기 힘듭니다. 정부는 효율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법치국가에서는 제도가 효율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제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행 주민번호 체계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주장할만큼 얼굴이 두꺼운 전문가는 없습니다.
‘문제는 돈이다’
민변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민변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디나 돈이 문제지만, 공익소송에서도 역시나 돈이 문제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실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첫날 회의의 핵심 안건입니다.
변호인단은 자발적으로 소송인단에 참가한 시민들한테 이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았습니다. 2011년 주민번호 변경 소송 때도 소송비용을 마련하느라 변호사들과 시민단체가 고생했습니다.
역시 돈이 문제라고 웃으며 논의를 이어 갔지만, 돈 구할 곳이 쉽게 떠오르진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할 소송이 아니니 어떻게든 돈을 구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보름이란 시간이 길 줄만 알았는데 금방 2차 회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소송을 준비를 위해 읽어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기에 이왕이면 헌법재판연구원(헌법재판소 산하기관)에서 발행한 이장희(2013)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문을 정리했습니다.
그 외 정부자료와 각종 토론회 자료까지 합치니 1차적으로 읽어야 할 논문은 총 1,300페이지입니다. 헝가리 헌법재판소의 개인식별번호 위헌 판결문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자도 구해야 합니다.
2차 회의, 여전히 문제는 돈… 언제 나올지 모를 정부안
2월 27일 민변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민변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공익소송 기금을 운영하는 다른 단체와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이 충분히 모이지 않으면, 최소 인원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하기하고 다른 분들은 행정심판(무료)으로 안내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시민단체 활동도 공유했습니다. 이 소송은 주민번호체계 변경 운동과 연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국회에는 주민등록번호 일부개정안이 4개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에도 시민단체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속에서도 정부안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소송에서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등이 주요 쟁점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지난 2011년 주민번호변경 소송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들도 첫 회의부터 이 부분이 쟁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튼튼한 방패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깨기 쉽지 않은 방패입니다.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배째고 잠수타는 팀원은 없는 ‘팀프로젝트’ ^ ^
2차 회의 때 장수동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매번 모든 변호사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상황에 맞추어 역할을 분담하고 이메일로 연락하고 웹드라이브에 자료를 올리고 비공개카페를 운영하면서 소송에 쓸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글도 다른 변호사님들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 때 했던 팀프로젝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대학 때와는 달리 배 째고 잠적해버리는 팀원이 없을 뿐입니다.
3차 회의를 준비하던 중에 소송기금 마련을 위해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관리하는 소셜펀치를 이용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소셜펀치는 사회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전자결제를 통해 후원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후원 플랫폼입니다. 주민번호변경 소송기금 후원함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금이 너무 적게 모일까 봐 약간 주저됩니다.
2011년에 주민번호 변경 소송 때 소셜펀치를 통해서 18만원을 모았습니다. 주민번호체계 변경을 위한 운동이 이슈 싸움이기도 한데, 너무 호응이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정신없이 유출되고 상황에서 주민번호 변경을 위한 소송을 후원해줄 시민들이 충분히 많다고 믿습니다.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이 시민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나 싶습니다.
3차 회의, 아뿔사! 양쪽 모아찍기
3월 10일 민변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했습니다. 소송에 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진행 과정만 공유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언제 제기할지도 논의합니다.
일반 소송은 시효만 넘기지 않는다면 언제 제기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익소송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4월 초순 정도에 준비를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엔 각자 분석한 논문을 발제했습니다.
양쪽 모아찍기로 출력하면 연배가 있으신 변호사님들은 읽기 힘들어 하시는데, 좌세준 변호사님을 생각지 못하고 양쪽 모아찍기로 출력했습니다. 실수입니다. 발제를 끝내고 다음 회의 때 추가로 논문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혜정 변호사님과 장수동 변호사님이 4차 회의 때 소장 초안을 씁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추가적인 자료 찾기에 나섭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한 최대한 찾아서 소장에 쓸만한 내용을 추출합니다. 헌법소원까지 길게 보고 충분히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4차 회의, ‘세종시 4444’ 사건 검토
3월 21일 민변 소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했습니다. 세종시에서 공개한 2012년 세종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에 관한 재결서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세종시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444나 4444로 시작하는 했던 여자 아이들의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최초의 주민번호 변경 사례입니다.
주민번호가 대규모로 유출되어 국민들이 향후에 피해를 겪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이를 거부하는 안행부와 지자체보다 세종시의 변경 허용 결정이 합리적이며 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망이 주민번호를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유출과 유통은 행정망 자체에 대한 위협도 될 수 있습니다.
이혜정 변호사님과 장수동 변호사님의 소장 초안도 검토했습니다. 장수동 변호사님이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 문제를 해결할 의미있는 제안을 했고 다른 변호사들도 동의했습니다. 논리 전개가 쉽지 않겠지만, 제안자인 장수동 변호사님이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이혜정 변호사님과 김진형 변호사님은 소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채웁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자료를 검토합니다. 다음 회의인 4월 9일에는 주민번호 변경 소장이 거의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의 감동?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직접 움직이는 것!
덧붙이자면, 국민들이 언제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올바른지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제도의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최후의 법정은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전체로서의 국민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닙니다. 선거 때만 잠시 정치나 사회제도 등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인들 정책결정자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거리에 나설 수 도 있고,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공익소송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인단에 함께 하셔도 됩니다. 소송인단 참가가 부담스럽다면, 주민번호변경 소송기금 마련에 후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힘들다면 온오프라인에서 즐겁게 토론하셔도 됩니다!
영화 변호인을 보신 분들이 많을 듯싶습니다. 송강호가 법정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쳤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영화 보고 감동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지금 직접 움직이는 것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소송 기금 후원하기
후원하려고 보니 만원이 최소 금액이라서 못했습니다. 최소 금액을 천원 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000”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안내되는 문구입니다~ 1000원도 가능합니다~ 방금 제가 입금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