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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농협, 롯데 카드(가나다 순)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섰다.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할 위험성이 있으니 외국 사례를 참고해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고 박 대통령은 지시했다. (2014년 1월 27일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본인의 개인정보까지 탈탈 털린 상황이니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진보넷과 민변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캡처: 진보넷)
진보넷과 민변이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다. (캡처: 진보넷)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를 믿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겠지만,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건, 2011년 SK컴즈에서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어도 정부는 미봉책에 급급해 국민 염장에 불을 질렀다. 이번 사태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더라도 ‘정부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하지 않으려면 속세를 떠나야 하는가? (이미지 캡처: マサキ君(마사키군) )
개인정보 유출 걱정하지 않으려면 속세를 떠나야 하는가? (출처: マサキ君(마사키군) )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름도 바꾼다!

카드회사를 통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지켜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모두 동의하였지만, “그게 가능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는 있는 거야?”고 되묻는다.

가장 중요한 신분확인 장치는 이름이다. 우리는 이 이름조차 바꿀 수 있다. 지난 10년간 120만 명이 이름을 바꾸었다. 최근에는 한해 16만ㅍ명이 이름을 바꾼다.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이름 변경을 허가한다. 물론 이름을 바꾸면 본인이 일일이 관련 공공서류 정보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회혼란은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유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강한 거부감을 느끼면서 “변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까?

‘통제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번호… 관리에 익숙해진 국민

1968년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도입한 주민등록번호제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 주민통제. 당시 시행령 개정 이유에 따르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관리 등이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었다. 이후 1975년 시행된 「주민등록법」은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 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표방했다.

통제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등록번호를 대놓고 신문에 공표한 박정희 대통령. 혹시 정부는 아직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닐까?
통제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등록번호를 대놓고 신문에 공표한 박정희 대통령. 혹시 정부는 아직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국가 통제, 그 자체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통제를 목적으로 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갖춘 나라는 없다.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 체제가 50년 가까이 지속하다 보니 태어날 때부터 국가가 부여하는 이 단일한 번호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세계에서도 고유한 주민등록번호 체계

우리나라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은 일정한 번호제를 두고 있더라도 우리와는 달리 무작위로 그 자체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번호를 부여하고 변경이 자유로우며 사용처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에게 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국민을 위해서만 번호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일생 연계되는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혹여 사용하더라도 그 번호를 광역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1인당 의료보험번호, 연금보험번호, 조세식별번호 등의 번호를 부여한다. 의미 없는 숫자로 부여되고 당연히 해당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의 신분증 번호는 10년마다 신분증을 갱신할 때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본인 인증을 하는데 유일하고 필수적인 수단이 아니다. 종이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카드에는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 학생증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찍부터 사회보장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선거인 등록 목적으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한 것조차 위헌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카드와 번호의 의미
미국의 사회보장카드와 번호의 의미 (샘플 이미지 출처 링크)

포르투갈은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단 하나의 고유번호를 할당하는 행위는 금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의 도입을 헌법적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만능 식별번호’ 폐지하고 ‘목적별 번호제’ 도입해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만능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연결하는 ‘연결자(node)’로서 기능한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능열쇠(master key)’다.

과거 동독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었지만, ‘개인을 감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모두 폐지되었다. 완벽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능열쇠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통합적인 개인식별번호가 존재하는 이상 내외부의 유출 시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종류의 만능 식별번호도 더 이상 도입해서는 안 된다. 통합적인 개인식별번호 체계를 폐지하고 복지, 의료, 연금 등의 목적에 따른 번호체계로 대체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 서비스라는 고유 목적에만 한정해야 한다.

국가가 시민에게 번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다만, 시민들에게 의료, 육아, 연금 등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목적별 번호제를 사용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옥션 유출 사고가 있었던 2008년 이미 한국 정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이용하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둔 ‘대체’ 안 된다

정부는 지금껏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만은 검토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옥이야 금이야 움켜쥐고 있다. 이번 카드회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가 빗발치자 (보수 언론들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 이야기한다) 정부는 대체수단을 언론에 흘리며 눈치를 살피고 있다.

과거 정부가 내놓은 대체수단은 운전면허증, 여권, 아이핀 등이다. 이 대체수단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있다면 확인해 보자. 주민등록번호가 병기되어 있다. 아이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 인증 또한 마찬가지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휴대폰 가입이 가능하다.

이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대체수단을 관리하는 기관을 ‘국가의 늘어난 팔’이라고 본다면 국가 주도의 일률적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집중 관리의 구도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인증서,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IC칩에 넣어 전자 주민등록증을 만들려고 시도해왔다.

이번 유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 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그에 연결하여 임의번호를 도입하는 방법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앞서 언급한 과거 대체수단들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정책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전 세계에 공개되어 싼값에 팔려 나가고 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둔 대체수단은 언제 어떤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여기저기 뿌려진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대체수단을 도입하더라도 질병의 근원적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의 ‘대증요법’에 그칠 뿐이다. 썩어버린 기둥에 의지하며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상처가 났다면 상처를 가리기 위해 화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손석희 앵커도 털린 개인정보 (캡처: jTBC 뉴스9)
손석희 앵커도 털린 개인정보 (캡처: jTBC 뉴스9)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면 국가안보가 위험하다?

국민이 변화를 요구할 때마다,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자유를 외칠 때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해왔다. 지금도 몇몇 소위 안보전문가들이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반대한다. 그러나 전 세계로 유출되어 양쯔강에 사는 노인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국가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3년 6월 20일 “북한이 정찰총국 산하에 3,000여명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사이버 전담부대를 운영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통 같은 보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를 분산하고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정보유출 시 자유롭게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하는 길이다. 국가안보를 운운하는 목적이 국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

인식 변화 필요, 주민등록번호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변경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도 1회에 한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box type=”info”]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해 주어야 한다” [/box]

2006년 대법원은 구 호적법 제120조가 호적의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을 허용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호적 변경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게다가 안행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계를 보면 2000년부터 2013년 3월 18일까지 총 245,588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세종시 뒷자리 4444 번호 변경 사례

정부는 위 사례는 모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2년 세종시에 250여 명의 신생아들이 뒷자리가 4444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세종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처분 취소 및 변경 부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어 행안부(현 안행부)도 세종시의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뒷자리가 ‘444 혹은 4444’로 시작되는 세종시 내 신생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무더기로 바뀌게 된 것으로 법적 근거와는 무관하다. 발음이 ‘죽을 사(死)’자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기피하는 숫자(4)가 중복됐다며 일부 신생아의 부모가 민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국민들이 한평생 짊어져야 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주민등록번호가 4444로 연속될 경우 발생할 피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4444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 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2011년 21명 국회의원 2개 개정안 

2011년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21명의 국회의원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2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냈다.

“대형 포털사이트, 금융회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해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각종 사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유출 피해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한 평생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아쉽게도 이 개정안들은 임기만료폐기로 폐기되었으나, 19대 국회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수가 원하지 않는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만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들은 도로명주소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3년 도로명주소법의 위헌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여당에서조차 도로명주소 전면 재검토 등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도로명주소 도입을 위해서 예산 4,000억 원을 투입했다. 앞으로도 2,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더 투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 불만과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꿋꿋하다.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 사이월드 해킹)의 3천 500만건을 가뿐히 넘어서는 역대 최대 1억 400만건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역대 최대인 1억 400만 건.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사이월드) 해킹 사건의 3천 500만 건을 가뿐히 넘어선다.

변경의 사회적 비용?  유지의 고통과 피해 비교해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클지, 변경하지 않고 놓아둠으로써 국민들이 평생 겪게 될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클지 비교해봐야 한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고작 한 달 동안 카드 재발급하면서 든 비용만 500억 원이다. 이것은 사회적 혼란이나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시간적 손해 등은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이다.

지난 10년간 24만 명 정도가 주민등록번호 변경했지만, 사회적 혼란은 없었다. 이름을 변경한 후 후속 절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후속절차와 큰 차이가 없다. 10년간 이름을 바꾼 경우가 120만 명이다. 요즘도 한해에 16만 명 정도 이름을 바꾸고 있다. 이름을 바꾼 후 관련 문서를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 개개인이 혼자서 처리해도 사회적 혼란은 없었다.

게다가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후속 작업을 일괄 대리한 경험이 있다. 2008년 정부에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생년월일 불일치를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금융자료, 자동차등록부, 초중고대 학적부, 사업자등록증, 국가자격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일괄 대행처리 했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진행한다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이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들이 평생 겪을 직간접적 고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등록번호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주민등록번호 개편하고 다양한 목적별 번호제 도입해야

현행 주민등록번호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 성별로 인한, 출생지역으로 인한 차별은 그리고 차별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민등록증을 통해 언제든지 상대방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이러한 차별과 불이익을 고착화하는데 기여한다. 주민등록증을 통해 개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좀 더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작은 통로를 여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생년월일·성별·출생지가 없는 임의적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처를 주민등록사무를 중심으로 한 필수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고 다양한 번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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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바꿔봅시다! (진보넷)
주민번호 바꿔봅시다!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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