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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주차(12.15~12.19)

지난주 윤석열 재판에는 노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노상원은 자신의 혐의에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지만, 김용현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윤석열이 계엄 해제 후 결심지원실에서 계엄 두번 세번하면 된다고 발언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지호 등 재판에서는 국회 울타리를 봉쇄했던 기동대장이 증인으로 나와, 계엄 해제 이후에도 경찰 상부의 철수 지시나 계엄군 진입 차단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내란재판에는 본격적으로 내란 피고인들이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12월 3주차에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재판이 1회씩 열렸고, 조지호 · 김봉식 등 경찰 수뇌부의 재판이 2회씩 열렸습니다. 또한 내란혐의 재판은 아니지만 윤석열의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도 열렸는데, 윤석열의 첫 재판 선고 일정이 잡혔습니다. 윤석열 재판 위주로 돌아봅니다.

1. “계엄 상상도 못 했다” 잡아뗀 이진우, 화답한 윤석열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15일(월) 윤석열의 공판 기일에서는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진우는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과 함께 경호처장 공관과 대통령 안가 등에서 회동하며 계엄을 모의했고, 내란 당시에도 여의도로 군을 직접 출동시키고 현장 지휘관과 직접통화하며 국회 봉쇄를 지휘했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피고인 중 한명인 이진우는 증언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두발언부터 요청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취지는, 자신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까지도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것도 몰랐으며,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진행된 검사 주신문에서 이진우는 여인형처럼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안수나 여인형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비상계엄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용현 공관이나 삼청동 안가에서의 2024년 4월과 6월, 10월, 11월 회동에서도 정치인이나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자신과 다른 사령관이나 김용현 등과의 비화폰 통화내용은 그저 군의 대비태세나 경호태세, 군 인사 문제등 계엄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용현이나 다른 사령관들과 통화하거나 공관 등에서 회동한 이후 핸드폰으로 국회와 여의도를 검색하거나, 한동훈 관련 검색을 하는 등 계엄 관련 논의를 한 정황이 명백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화에서 계엄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비화폰이 통화 녹취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물증이 있는 통화 내역 자체는 인정하되 그 통화에서 계엄 관련 내용은 없었고 다른 잡다한 이야기들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엄 관련이 아니면 무슨 대화를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군 인사라던가 포상이라던가 대비 태세 등을 얘기했다는 등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으면서도, 김용현이나 윤석열의 구체적 워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곽종근이 윤석열이나 김용현에게 들은 발언을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했던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태도입니다. 통화 녹취는 없어도 통화 시각은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통화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진우는 먼저 윤석열 재판에 나와 자세히 증언했던 곽종근의 진술과 자신의 과거 법정 증언도 뒤집으려는 진술을 했습니다. 곽종근이 이야기했던, “한동훈 총으로 쏴죽이겠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들은 적 없다고 했고, 다만 한동훈에게 배신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기억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진우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봉쇄할 당시 직접 지휘차량을 타고  돌면서 윤석열과 통화할때, 윤석열이 계엄을 두 번 세 번하면 된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위협세력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군사법원에서의 진술도 번복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자신이 지시한 것인데, 매일 TV를 보다보니 윤석열이 지시한 것으로 기억이 왜곡되어 자신의 증언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진우의 부관으로 당시 이진우의 바로 옆에 있었던 오상배 대위와 이민수 중사가 당시 윤석열과 이진우의 대화를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주간내란재판4호와 16호 참조). 과연 오염된 증언을 하는 것은 오상배일까요, 내란 피고인이자 윤석열과 공모관계인 이진우일까요?

갑자기 이진우가 증언을 번복한 이유는 그 다음날(16일) 있었던 여인형의 군사재판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날은 윤석열이 군사법원에 처음으로 증인 출석한 날입니다. 여기서 윤석열은 이진우와 같은 결의 증언을 했는데요. 이른바 ‘한동훈 총살’ 발언에 대해, 당시(2024년 10월 1일 저녁) 술을 마시지 않은 이진우가 술을 마신 곽종근보다 더 정확히 기억할거라며 이진우를 편드는 증언을 했습니다(하지만 이 자리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신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본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재판 피고인인 여인형에 대해서는 “방첩사는 이일에 크게 관여한 것도 없다”라며, 여인형을 감싸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인형은 지난 11월 24일 윤석열의 재판에 출석해 특검의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과 내란 사령관들은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서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억해야 할 것은, 회동 참여 멤버 중의 한명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미 지난 4월말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여인형으로부터 ‘계엄을 TV뉴스로 처음 알았다고 하자’, ‘보안폰 통화목록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 등 위증 모의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란특검은 한덕수, 정진석, 한동훈 등이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4일 오후 2시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경찰과 군 인사 및 김용현 등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대응방식을 논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구속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도 윤석열과 내란 피고인들은 여전히 당시 모의한 대로 조직적 위증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곽종근을 제외한 이들 내란 피고인들의 법정 증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거부하며, 자신들이 한 말이나 들은 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거나 지엽적, 감정적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이전 진술과도 자주 충돌합니다. 반면, 곽종근 및 기타 피고인이 아닌 증인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있습니다.

2. ‘계엄해제 국무회의 하셨죠’ 질문에만 답변한 한덕수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 재판(2024고합1522)

18일(목)에 열린 김용현 등 공판에서는 한덕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는 자신의 형사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 의사를 표명했고, 특검에서 조사 받으며 작성되고 자신이 서명한 조서의 진정성립도 거부했습니다. 검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집무실 대접견실, 국무회의에서의 상황 등을 물었지만, 한덕수는 역시나 모두 증언 거부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질문 중 “증인의 주재하에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었지요?”나는 질문에만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너무 속보이는 선택적 거부와 답변입니다. 

3. 1년 만에 파면된 조지호, 공판도 종결 수순

  •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등 재판(2025고합51)

이번주 조지호 등 경찰 간부들의 재판은 17일(수)과 19일(금) 2회 열렸는데요. 17일에는 강상문 영등포 경찰서장 등의 증인이 출석해 계엄선포 당시 국회 봉쇄 지시 관련한 상황을 증언했고, 19일에는 선관위 봉쇄 지시 관련 검증을 위해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이 과천 중앙선관위를 점령했을 때, 경찰은 외곽 경비를 맡았습니다. 당시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은 선관위에 외부인들의 진입을 차단하라는 조지호의 지시를 받고 관할 내의 과천경찰서장, 수원서부서장 등과 함께 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기동대 100여명을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시켜 출동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때 김 전 청장은, ‘외부인’이 아닌 선관위 직원들조차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출입을 시키지 않았고, 반면 명백한 ‘외부인’인 정보사 소속 군인들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출입시켜줬습니다. 

계엄 1년 만에 파면당한 조지호.

이에 특검은 ‘출입권한을 가진 선관위 직원들은 협의 없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인인 군인들은 들여보낸 것은 조지호의 지시사항 위반 아닌가’하고 캐물었지만, 김 전 청장은 군을 외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군은 그 자체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선뜻 이해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또한, 당시 경찰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기동대를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계엄이 해제되고 특별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철수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2차 계엄 선포의 가능성 때문에 남아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준영전 청장은 자신이 국가주요시설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경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며, 별도의 철수 지시가 없이 임의로 경력을 철수할 수는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기동대장 증인과 마찬가지로, 경찰 수뇌부가 계엄 해제 후 한참 지나서도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한편 조지호는 이번주 18일(목)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만장일치 인용하여 파면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2일 탄핵소추된지 1년 이나 지나서야 ‘전 경찰청장’이 된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19일 열린 공판에는 조지호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출석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오늘로서 조지호 등 재판의 증인신문은 마무리 되고, 오는 12월 29일에 다른 내란 재판들과 병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기타: 윤석열, 구속 만료의 꿈? ‘깨몽’하시고

한편, 윤석열의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경호처에게 지시하여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시킨 등등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화)에 이 사건 1심 선고를 2026년 1월 16일에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이 사건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현재 구속되어있고, 1월 18일에 구속영장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즉, 1월 16일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윤석열은 내란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석방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만료 석방을 노리고 노골적으로 재판지연 전략을 고수해왔던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적잖게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측은 내란재판 결과를 보고 선고되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12.3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 공판은 화요일에 이어 19일(금)에도 진행되었는데요, 윤석열 측은 다시 한 번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마이크를 네번이나 잡으며, 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등, 헌재 판단에 계엄령 선포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대법원의 판례이며, 헌법재판소 또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대통령직을 파면해야할 정도로 위헌 ·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바로 전날(18일) 선고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문에도 명시되어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백대현 재판부는 이런 반발을 일축하고, 1월 16일 선고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윤석열 재판에서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진우는 계엄 사전에 식사 모임등 명백한 물증이 있는 정황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계엄 관련 이야기가 없었다며 모의한 일이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에게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기존 진술도 번복했습니다. 
  •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한덕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한덕수는 자기 재판을 핑계로 사실상 모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 조지호 등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후 국회와 선관위 봉쇄 당시의 상황을 겪은 겪은 경찰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 계엄 해제 후에도 상부가 철수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지호 재판의 증인신문이 사실상 종결되었음을 알렸습니다.

👨‍⚖️ 윤석열 재판 (개요)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주간내란재판 (연재)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아직 초반 단계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주간 재판의 흐름을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 지난 리포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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