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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주차(11.10~11.14)

지난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곽종근의 반대신문 과정을 통해, 윤석열이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들을 자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최초로 폭로되었습니다.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국회의사당 본청에 침투한 707특임단의 간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던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변호인들은 곽종근의 신뢰성을 깎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회유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윤석열 공판이 두 번, 다른 재판은 한 번씩 공판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재판 중심으로 주요 재판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1-1. “끌어내라”는 ‘철수’라는 뜻이었다? 우기는 윤석열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이번 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월요일(10일)과 목요일(13일) 두 번 열렸습니다. 월요일 공판에서는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관련하여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이종훈 군사안보실장, 양승철 경호경비부대장 등 방첩사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소속 선발대가 선관위를 점령한 후 방첩사가 후발대로 도착할 예정었지만, 방첩사는 선관위를 향해 이동하는 도중 내부 간부들의 회의를 통해 선관위 서버를 탈취해 오라는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명을 무릅쓰고 차를 돌려 인근 편의점 등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재원 증인은 당시 방첩사로 하달된 선관위 출동 지시에 대해 법률 검토를 요청했던 장본인입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을 신문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윤석열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유재원 증인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업무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선관위 자료와 DB 현황을 점검해 수사하는 것은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선관위를 점령하고 선관위 서버를 무단 반출 시도한 것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재원 증인은 설령 계엄 상태라고 해도 방첩사에 그런 특별수사관의 자격이 없다며 여전히 불법 지시였다는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재판부에 “(방첩사)내부에는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점을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KBS뉴스(유튜브) 갈무리.

목요일 공판에서는 노재헌 특전사 법무실장(중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오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노재헌 증인은 내란 당시 곽종근의 직속 부하이자 법무참모인데요. 그는 계엄 선포 후 비상소집에 따라 특전사령부 전투통제실로 출근했는데, 그곳에서 곽종근이 윤석열로부터 전화받으며 계엄군 국회 침투 상황을 지휘하는 장면을 증언했습니다.

비록 당시 곽종근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당시 3성 장군인 곽종근이 상관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하는 태도였다는 점, 특전사의 경례 구호인 “단결”이 아닌 “충성”으로 경례했다는 점 등을 증언했습니다. 이는 곽종근이 통화한 대상이 다른 군인이 아닌 윤석열이라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물론, 곽종근 본인도 탄핵 심판과 법정 증언으로 통화 대상이 윤석열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곽종근의 신뢰성을 흔들어야 하는 입장인 윤석열은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서 또다시 민주당이 곽종근을 회유했다는 음모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곽종근이 계엄 이후인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라이브 방송에 출연했던 것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2024년 12월 6일 김병주 의원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를 증언하고 있다. (출처: ‘주블리 김병주’ 채널 유튜브 영상 갈무리 곽종근 양심고백 원본 영상으로 보기)

당시 곽종근은 김용현에게 받은 지시를 얘기하면서, “전임장관(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지시를….”이라고 말했는데, 이때 옆에 앉은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고…” “국회의원들을요?”라고 되물었고, 이에 곽종근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에도 곽종근은 여러번 ‘분명히 국회의원들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했고, 이것은 명백히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죄를 감수하며 부하들에게 해당 지시를 하달하지 않았다고 심경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은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 곽종근 사령관이 약간 말을 더듬으며 ‘요원’이란 단어를 꺼낸 부분, 그리고 두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언급한 부분을 끄집어내 신문했습니다. 김용현이 지시한 것은 의원들이 아닌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빼내라고 한 것이며, 곽종근의 ‘국회의원 끌어내라 ‘진술은 두 의원이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오염시킨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증인은 이런 윤석열 측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이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궤변인 것은, 당시 현장의 계엄군(707특임단)은 계엄사의 명령체계를 따르는 중이었으며 곽종근은 현장을 지휘하던 자신의 직속 부하 김현태와 연락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만약 윤석열 측의 주장대로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군인들을 빼내려는 목적이었다면, 상식적으로 “끌어내라”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철수시켜”, “철수해”라고 명령을 내렸어야 맞습니다. ‘끌어내라’는 적대적이거나 비협조적인 대상을 밖으로 강제로 이동시킬 때 쓰는 말이지, 명령 체계 아래의 군인들을 현장에서 빼내는 데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2. 증인 필체를 ‘지렁이’라 조롱한 윤석열과 변호인단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한편 오후 증인으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홍장원 제1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에게 전화받아 “봤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지시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윤석열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법조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한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홍장원 증인은 법정에 들어서며 잠시 피고석의 윤석열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만 살짝 까딱였습니다. 이후 주신문을 진행하면서, 검사는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에게 비화폰으로 무슨 지시를 들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홍장원은 처음에는 잠시 머뭇거리다 “진술조서에 적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검사가 다시금 법정에서 기억하시는 데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자, 홍장원 증인은 “(윤석열이)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하기에 좀 그래서 그러는데, 이야기하겠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12월 3일 밤 10시 53분경)에 자신은 국정원장 공관에서 국정원 간부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이 보안폰으로 전화해 왔고, “봤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이 자신과의 통화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거짓 진술들을 윤석열 눈앞에서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만 해도 홍장원은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로부터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만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는데, 이때 여인형이 바로 그 문제의 ‘정치인 체포 대상’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을 잡기 위해 위치 추적을 해달라, 체포한 이후에는 방첩사 구금 시설에서 신문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홍장원은 여인형이 불러준 이 명단을 메모로 작성했고, 이후 자신의 기억이 불완전할까 봐 자신의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다시 작성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보좌관이 초안 작성한 명단을 홍장원은 자신의 기억으로 추가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메모는 국회 정보위 박선원 의원에게 전달되어 세상에 알려졌고, 훗날 윤석열 탄핵 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메모는 당연히 내란 재판장에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이번에도 메모의 증거 채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서는 초안을 보좌관이 쓴 문서이기 때문에 해당 보좌관의 진정성립을 별도로 해야 한다, 한마디로 메모의 실질적 작성자가 홍장원이 아니라 그 보좌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논리에 지귀연 판사조차도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공직사회 특성상 초안만 남이 쓴 것이고, 증인이 최종 결재하고 수정·보완했으면 증인이 쓴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변호인 측은 보좌관의 메모 작성 경위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최초 홍장원이 받아적었던 초안의 메모가 ‘지렁이 글씨’처럼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홍장원 지렁이’라고 기사도 많이 났다며 법정에서 증인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심지어 변호인들도 모두 따라 웃었습니다. 이에 지귀연 재판부는 필요하다면 반대신문에서 작성 경위를 질문하고 해당 보좌관을 증인 신청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증인을 보호하는 태도는 이번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홍장원에 대한 나머지 검사 신문과 윤석열 측 반대신문은 11월 20일에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기타: 결국 해를 넘기는 내란 재판

    한편 지귀연 재판부는 향후 재판 진행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10일 윤석열 재판 증인신문을 끝내고 난 후, 재판부는 1월 초에 기일을 더 넣을 생각이라며 12월 말경 3개 재판을 병합하고 1월 초에 종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재판 말미에는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까지도 예비 기일로 잡으면서, 심리 종결일을 1월 12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악의 경우 선고 일정이 내년 2월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지난 수개월간 지귀연 판사는 줄곧 12월에 반드시 재판을 예정대로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해왔지만, 결국 변호인들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제지하기는커녕 방치하면서,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 시점 이후까지 선고가 사실상 미뤄진 것입니다.

    김용현의 구속기간은 12월 26일, 윤석열은 2026년 1월 12일에 만료됩니다. 내란 특검이 일반이적죄로 김용현과 윤석열 등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1심 선고가 늦어질 경우 구속 만료 시점에 맞춰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이 이를 발부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윤석열 재판에서는 선관위 점령과 관련하여 방첩사 소속 윤석열의 불법적 명령에 저항했던 군 간부와, 주요 정치인 및 언론인, 법조인 등 체포 작전 관련하여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들은 윤석열 명령의 불법성과 다를 수 없었던 이유를 고백했고, 윤석열의 거짓말을 면전에서 반박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직접 나선 윤석열은 마치 다시 검사가 된 듯 양, 때로는 증인을 조롱하면서까지 유도신문을 했지만,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 종료 시점을 내년 1월 12일로 늦췄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는 한 윤석열과 김용현이 구속 만료로 풀려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됩니다.

    ⚖ 윤석열 재판 (개요)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주간내란재판 (연재)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아직 초반 단계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주간 재판의 흐름을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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