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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국정감사] 조달연구원 원장은 모두 조달청 출신… 관세청 수의계약 15%가 전관 업체 몫.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및 주요 4개 외청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수백억 원을 몰아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등에서 받은 자료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22~2024년 5개 부처가 퇴직 공무원(전관)이 취업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한 금액은 699억 원이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정부 부처가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지만, 개선은 요원하다.
  • 수의계약은 경매·입찰 등 경쟁 계약이 아닌 기관 재량으로 적당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한다.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쟁 계약이 원칙이지만 긴급하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등 특별 사유가 있을 땐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데, 중앙 부처는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정부 부처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규제가 더 세다.
자료: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제출 자료. 천하람의원실 정리.

‘127억’ 조달연구원, 역대 원장 모두 조달청 출신.

  • 기관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 5000만 원, 국세청 40억 원, 관세청 204억 원, 조달청 265억 원, 국가데이터처 190억 원이었다.
  • 조달청 : 조달청의 전체 수의계약 금액 중 전관업체와 체결한 금액 비중이 33.6%(265억 원)에 달했다. 특히 민간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에 전체 수의계약 50건 가운데 43건(127억 원)을 몰아줬다. 연구원이 2006년 설립된 이래 역대 원장 9명 모두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다.
  • 관세청 : 관세청의 전체 수의계약 금액 중 전관업체와 체결한 금액 비중이 14.72%(204억 원)에 달했다. 전체 수의계약 18건 가운데 8건(163억 원)을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케이씨넷(KCNET)과 체결했다.
  • 국가데이터처 : 최근 3년간 48건(190억 원)의 수의계약 모두 통계청 출신 인사들이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몰아줬다.
  • 기관들은 이렇게 해명했다. “퇴직 공무원인 대표들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취업이었다. 이들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역시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됐다.”

“전관예우 수의계약 뿌리 뽑아야.”

  • 퇴직 공무원보다 공기업의 퇴직 임직원(민간인)이 더 엄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고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계약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 등’과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조달연구원의 경우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 퇴직자들은 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연구원에 취업한다. 취업 심사 규제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 천하람은 “중앙 정부기관이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백억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현행 취업 심사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제가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을 끊어내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 “공기업 등에 적용하는 계약사무규칙 등을 참고해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뿌리 뽑을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퇴직한 공직자가 일정 기간(보통 3년) 동안 퇴직 전 근무했던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때 그 적절성을 심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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