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및 사회학 연구에 뿌리를 둔 ‘희생양 이론’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문제나 실패에 관해 부당하게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비난하는 현상을 말한다. 희생양 메커니즘의 본질은 한 개인이나 단체·사회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또는 그저 그들의 욕망이 충돌해서 문제가 드러날 때 힘없는 또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희생양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진짜 문제의 원인인 가해자가 자신의 죄책감, 좌절감 또는 무능함을 완화하고 평화를 찾는 것을 뜻한다.
희생양은 위기나 사회적 긴장 시기에 다수의 불만 표적이 되는 약자, 소수자나 소외된 집단이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희생양에 대한 부당한 폭력을 위장하고, 희생양의 부당함을 지속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덮고 오히려 지배 집단 내에서 그들의 사회적 결속을 구조적으로 유지 강화하는 현상을 불러온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 예가 있는데 바로 흑사병의 원인을 마녀에게 있다며 마녀로 지칭된 약자들을 처단한 마녀재판과 독일 쇠퇴의 원인을 유대인으로 명명하고 유대인 학살을 일으킨 나치를 들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을 보자. 그 원인은 명확하게 건설 시공사와 감리를 제대로 못 한 감리사 그리고 이 모든 걸 알고도 묵과한 관련 정부 기관에 있다. 그럼에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건 윗집과 아랫집 을과 을이고, 서로 싸우는 것도 그들이다.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을과 을이 싸우는 걸 지켜보고만 있다. 그래야 책임 전가가 되니까.
학생인권조례 폐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교사가 가르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학교 환경을 만들 책임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3주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부 당국 즉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다.
교권과 학습권의 조화를 꾀하는 근본적인 정책을 제안하지는 못 한 채로 그저 힘 없는 절대적 약자인 학생을 ‘희생양’ 삼음으로써 교육 당국과 ‘어른’은 책임을 회피한다. 그리고 마치 대단한 교육 개혁을 수행하는 것처럼 기만하고 위장한다. 그렇게 그들만의 안온한 권력을 유지 강화하고, 모든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된 것처럼 꾸민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정작 해결된 건 없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심리학에서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행동은 세 가지로 본다.
- 도망치거나(to flee)
- 동화되거나(to assimilate)
- 저항하는 것(to flight back)
우리 개인은 또 이 사회는 이 세 가지 중 무엇을 택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스스로 살펴야 한다. 진짜 책임져야 할 가해자에게서 도망칠 것인가,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책임의 방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저항할 것인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부당하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인권은 나눌 수 있는 파이나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교사 인권도 학생 인권도 ‘모두’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누구도 누군가의 잘못을 가리고 위장하는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참고: 학생인권조례의 역사 (개요)
- 업데이트 알림: 공현 님 댓글을 참고해 잘못 요약된 다수 사항을 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정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6.04. 오전 11:50)
- 2차 업데이트 알림: 빈둥 님의 댓글을 참고해 두 항목(서울-광주, 인천 부분)을 다시 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정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6.05. 오후 04:14)
2006년~2021년:
- 2006년 제17대 국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회기 만료 폐기. 최순영 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반영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3.1]
- 2008년 제18대 국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청소년인권법 재발의. 소득 없이 회기 만료.
- 2009년 5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수립.
- 2010년 경기도: 9월 17일 학생인권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로서 2010년 경기도가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 2011년 광주: 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10월28일 제정 공포됐다.
- 2011년, 2012년 서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주도의 교육청안과 주민발의안 중 교육청안은 곽교육감이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 매수)로 전격 구속(2011.09.10.)되는 등의 이유로 발의하지 못했지만, 주민발의는 성공하여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 2013년 전북: 김승환 교육감 시절 제정.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더 많은 지역에서 당선되었지만, 지방의회에서는 보수정당이 승리했던 지역도 많아서 조례 자체가 발의 되지 않거나 발의안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음. 다만,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데도 학생인권조례 처리를 반대한 경남도의회나 부산시의회 같은 사례도 있었음.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대거 당선. 지방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압승. 하지만 반발로 인해 2020년 충청남도와 2021년 제주에서 제정.
- 이상 학생인권조례 제정된 곳은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총 6개 지역이다.
- 참고로 인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조례를 제정해 2022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학교구성원조례에 관해선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청소년인권운동연대, 2023.07)이 있다.
2022년~현재: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강원, 충북, 대전, 대구, 경북, 부산, 제주에서 보수 교육감 당선.
- 2023년, 여러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당정을 중심으로 개정·폐지 움직임.
- 한국교총 간담회에서 이주호(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주장.
- 서울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 입장 표명.
- 경기도교육청 개정 예고.
- 전국 최초로 2023년 12월 15일 도의회에서 2020년 7월 10일 공포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조례 폐지안이 통과, 교육감 재의 요구 끝에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란표 발생해 부결.
- 이후 4회 의결을 거치며 2024년 4월 24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최종 가결. 충청남도교육청은 유감 표명,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2024년 4월 26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기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기안을 가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안을 대체안으로 추진 중. 학교 구성원의 권리 및 책임 부분이 추가.
학생인권조례에 관심 가지고 글 써 주신 것에 반가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 표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제시된 연표에 사실관계 오류나 잘못된 서술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교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령, 최순영안 학생인권법은 파기(? 폐기라고 보통은 표현하죠?)는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18조의4로 들어갔습니다.
2009 경기도교육감 선거 : 김상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닙니다.(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없음)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 아니고 자문위원회인데 뭐 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2010년 9월 16일 :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는데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란 게 무슨 서술인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9월은 애초에 제5회 지방선거 이후입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 학생인권조례안은 자동이관 된 게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 김상곤도 재선되고 나서 재발의한 것입니다. / 정리해 보면 김상곤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다가, 2010년 5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에 새로 구성된 경기도의회에 재선한 김상곤교육감이 재차 발의해서 9월에 통과됐습니다.
2011년 : 교육감 주도 주민발의란 건 (물론 현실에 그런 사례가 없진 않겠지만) 모순된 서술입니다. 당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발의 준비하던 교육청안이 있었고 주민발의안이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청안은 곽노현 교육감이 당시 선거법 위반 문제로 구속되면서 발의하지 못했습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2014년이 아니고 2013년입니다. 6회 지방선거 전입니다.
+ 지방의회 구성이 민주당 다수일 경우에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건 사실이며 따라서 이는 필요조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데도 학생인권조례 처리를 반대한 경남도의회나 부산시의회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수정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국힘을 지칭하시는 거라면)이 다수라서 지방의회에서 제정이 안 됐다는 평가는 부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공현님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참고 부분 말씀 하시는거죠? 이 부분은 제가 작성하지 않고 슬로우 뉴스 편집자님께서 작성하셔서 참고로 올린것입니다. 레퍼런스가 있을거예요. 개인적으로 편집자님께 메세지를 보내어 확인 컨펌 부탁 한다고 전달 하겠습니다.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공현 님께
열정적인 아수나로 활동가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댓글창에서나마 다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소셜 활동은 거의 하질 않아서 요즘은 소셜 풍경을 잘 모르지만요…)
인권조례 역사 개요 부분은 인터넷 자료를 발췌 요약했는데, 교차 확인이 미흡했습니다.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마음이 급해 실수도 있었고요.
모쪼록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고요.
공현 님 말씀을 하나하나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했습니다.
본문에도 공현 님 피드백과 수정 일시를 기록했습니다. ^^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1. 가령, 최순영안 학생인권법은 파기(? 폐기라고 보통은 표현하죠?)는 아니고 초중등교육법 18조의4로 들어갔습니다.
>> 파기는 폐기로 수정.
>> 지적하신 내용도 보충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3.1]
2. 2009 경기도교육감 선거: 김상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닙니다.(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없음)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 아니고 자문위원회인데 뭐 이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 적확한 지적입니다. 1) 민주당 후보가 아닌 점 2) 자문위원회인 점 정정했습니다.
3.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는데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란 게 무슨 서술인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9월은 애초에 제5회 지방선거 이후입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 학생인권조례안은 자동이관 된 게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 김상곤도 재선되고 나서 재발의한 것입니다. / 정리해 보면 김상곤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다가, 2010년 5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에 새로 구성된 경기도의회에 재선한 김상곤교육감이 재차 발의해서 9월에 통과됐습니다.
>> 2009년 5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취임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2010년 9월 17일, 학생인권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로서 2010년 경기도 최초 제정.
위와 같이 2010년 항목은 위 두 항목으로 간결하게 축약해서 정정했습니다. ^^;
4. 2011년: 교육감 주도 주민발의란 건 (물론 현실에 그런 사례가 없진 않겠지만) 모순된 서술입니다. 당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발의 준비하던 교육청안이 있었고 주민발의안이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청안은 곽노현 교육감이 당시 선거법 위반 문제로 구속되면서 발의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정정했습니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주도의 교육청안과 주민발의안 중 교육청안은 곽교육감이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 매수)로 전격 구속(2011.09.10.)되는 등의 이유로 발의하지 못했고, 주민발의는 성공하여 2012년 1월 26일 서울시도 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5.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2014년이 아니고 2013년입니다. 6회 지방선거 전입니다.
+ 지방의회 구성이 민주당 다수일 경우에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건 사실이며 따라서 이는 필요조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데도 학생인권조례 처리를 반대한 경남도의회나 부산시의회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수정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국힘을 지칭하시는 거라면)이 다수라서 지방의회에서 제정이 안 됐다는 평가는 부정확합니다.
>> 본문에 반영했습니다. ^^
다시 한번 세심한 피드백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_ _)
안녕하세요, 수정 의견을 수용하여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상에 학생인권조례 관련 정확한 서술과 정보들이 많이 없지요. 심지어 언론사도 부정확하게 쓰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고요.(그래서 좀 홍보를 하자면 곧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단행본이 나올 예정입니다)
학생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집필해주셔서 재차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인권조례에 관심 가지고 기사를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사실 관계를 정정할 부분들이있어 댓글을 답니다.
1. “2011년, 2012년 서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주도의 교육청안과 주민발의안 중 교육청안은 곽교육감이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 매수)로 전격 구속(2011.09.10.)되는 등의 이유로 발의하지 못했지만, 주민발의는 성공하여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가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 두 번째로 제정된 지역은 서울이 아니라 광주입니다. 2011년 10월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2012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2.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대거 당선. 지방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압승. 하지만 반발로 인해 2020년 충청남도와 2021년 제주와 인천에서 제정. (학생인권조례 제정된 곳은 총 6개 지역)”
> 많은 언론사 등에서 잘못 기재하는 부분인데요, 인천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교구성원조례가 제정된 지역입니다. 학교구성원조례는 참여권이나 차별금지 등 학생인권 관련한 내용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현재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은 6개로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입니다.
참고하실 만한 논평과 토론회 자료집 링크를 덧붙입니다.
1) https://yhrjieum.kr/actvism/?idx=21264932&bmode=view
2) https://yhrjieum.kr/data/?idx=16021807&bmode=view
빈둥 님께
이미 공현 님께서 상세히 알려주셔서 고친 글인데도 아직도 오류가 남아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ㅜㅜ;;;
지적해주신 내용은 1)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선 무등일보 2) 인천 학교구성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선 한국일보에 교차로 확인했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은 모두 맞고요. 본문에 잘못 정리된 부분은 바로 수정하고, 업데이트에 빈둥 님에 대한 감사 표시와 업데이트 일시를 남기겠습니다.
진심으로 세심한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댓글에 링크를 2개 이상 올리면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됩니다. ^^;;
그래서 관리자가 ‘승인’해야 공개되는데요.
이는 스팸 댓글들이 많아서 방어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2개 이상 달면 댓글이 잠시 안보일 수도 있습니다(관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동안)
혹여 앞으로 댓글을 남기실 경우에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