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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질문 

길거리나 마트 등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따금 감시당하는 것 같아 찜찜합니다.

  1. CCTV는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나요?
  2. CCTV 정보는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나요?
  3. 내가 촬영되었는지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인권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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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CCTV, 맘대로 설치해도 되나? (X)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운영하지 못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폭넓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서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길거리나 마트 등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됩니다.

2. CCTV, 얼마나 보관되나? (규정 없음) 

CCTV 정보를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공공이나 민간이나 30일 정도 보관한다고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보다 오랫동안 보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내가 촬영되었는지 확인해보려면?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관리책임자 이름과 연락처가 있습니다. CCTV를 관리하는 곳에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청구하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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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히 

1. CCTV 설치에 관해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 등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 규율합니다.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CCTV 설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는 CCTV와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법에 근거하거나 불가피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 동의입니다.

비공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는 사정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건물 외벽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CCTV에 찍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의 CCTV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ox type=”info”]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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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다섯 가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마트,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많은 CCTV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TV 감시

2. CCTV의 보관 기간 

CCTV 영상정보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획일적 기준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21조)

공공기관의 경우 통상 30일 내외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짧기도 하고, 민간에서는 더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 공개 원칙, 열람 청구 등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3조) 이는 기본원칙입니다. 즉, CCTV에 찍힌 사람은 CCTV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35조)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원칙적으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에 의해 따로 정한 시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25조) 이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버스와 택시는 ‘공개된 장소’일까? (O)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에 설치된 CCTV가 차량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면 ‘일정한 공간을 지속해서’ 촬영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버스나 택시 등과 같은 교통수단에도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길거리나 마트처럼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택시

현재 버스나 택시 등에 설치된 CCTV는 통상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목적 등으로 설치합니다. 설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회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판도 있어야 합니다.

일부 택시기사가 CCTV에 녹화된 승객들의 영상 및 대화를 인터넷에 공개하였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하였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도 더불어 위반한 것입니다.

[box type=”info”]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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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요즘 사람들은 자가용 차량에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CCTV를 설치합니다.
    그 CCTV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곳에 주차하면서 지나가는 동네주민들을 계속 촬영하는데
    이 촬영물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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