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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아직 제 입장도 확실하지 않기에 몇 가지 생각해볼 만한 화두를 마구잡이로 던져봅니다.

http://www.autoevolution.com/news/bentley-continental-gt-br-10-by-vorsteiner-unveiled-photo-gallery-video-41763.html
벤틀리 컨티넨탈 GT (사진: autoevolution.com )

우선 이 글을 쓴 계기인 ‘벤틀리 주차장 사고’를 다섯 줄로 요약합니다.

  1. 산타페 운전자가 주차 상태였던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박음. (후면 함몰)
  2. 산타페 차주의 대물한도는 1억 원.
  3. 벤틀리 총 수리비 약 2억 원 이상 예상. (차량 수리: 1억 5천만 원, 수리 기간 중 렌트비: 약 4천5백만 원~6천만 원.)
  4. 산타페 차주는 약 1억 원 초과 금액을 현금으로 벤틀리 차주에게 물어줘야 함.
  5. 벤틀리 차주는 사고 차 가져가고, 새 차 가져오라고 함.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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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유형의 사건이 생각보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우리(수퍼카 차주든 그냥 일반 차주든)가 운전대를 잡는 이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벤틀리 주차장 사고’라는 개별적인 사건을 따지기보다는 초고가 승용차 교통사고와 그 배상책임 일반론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단, 미리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법률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행법에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는지와 같은 ‘사실’과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사법’을 담당하는 판사를 국민이 선발하지는 않아도 ‘입법’을 맡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지 않습니까?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자잘한 것은 법률 전문가가 따지더라도, 법이 어떤 가치관을 지향할지에 대해선 비전문가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따지는 ‘당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생각 #1. 모나리자를 범퍼로?

모나리자모나리자의 정확한 가격은 측정된 적도 없지만, 관점에 따라 40조 원 정도까지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경매가 1순위인 피카소의 작품이 1,600억 원이었다고 하니, 편의상 수천억 원대 가격이라고 합시다. 모나리자가 실제로 거래되지 않는 품목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 예시라면, 모나리자를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른 유명 작품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전 세계급 부자가 모나리자를 구입해 자동차 범퍼로 쓰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튜닝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인정한다면, 접촉사고 시 수리비는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생각 #2. 모나리자 실은 이사 차량과 접촉사고?

모나리자를 범퍼로 쓴다는 가정과 비유는 물론 비현실적입니다. 미술품처럼 대량 생산이 어렵고, 생산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제품을 자동차 범퍼로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그 딜레마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나리자를 일반 이삿짐 트럭으로 운송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모나리자를 실은 트럭과 단순히 접촉사고가 났는데 알고 보니 짐칸에 넣어둔 모나리자가 충격으로 살짝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접촉사고를 낸 차주가 수천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맞을까요?

생각 #3. 수억 원대 작품을 일반차량으로 운반하다 사고나면?

고가의 미술품을 운송할 때에는 소유자가 보험도 들고 특수 차량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운반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수천억 원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노역을 하더라도 예술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소유자가 보험을 든다고 해서 사고 시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단속하지 않아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도둑의 죄를 정상을 참작해주지는 않으니까요.

너무 극단적인 예였다면, 수천억 원대의 작품이 아니라 1~2억 원대의 작품을 일반 차량으로 운반하는 도중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보시죠. 이 경우는 가해 차량 차주가 미술품 가격을 물어줘야 할까요?

그런 고가품을 운송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서 가해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차 뒷면에 “고가품 운송 중”이라는 딱지를 붙였을 때에는 가해자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위에 말한 ‘딱지'(표시)는 ‘벤틀리’나 ‘람보르기니’와 같이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자동차의 외형을 의미한 것입니다.

생각 #4. 지하철에서 부딪힌 혈우병 환자의 생명이 위독하다면?

조금만 부딪혀도 혈관이 터져 생명이 위험한 혈우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출근길 지옥철을 이용하다가 어떤 사람과 세게 부딪혀 생명이 위험해졌다고 합시다. 부딪힌 사람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요?

만약 혈우병 환자인 것을 몰라서 부주의한 것을 참작할 수 있다면, 환자임을 확실히 알리는 표식을 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률에서는 이런 특이체질에 대한 가해는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으므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손해의 법리. – 편집자)

생각 #5. 조기 축구에서 프로선수가 다치면?

또 다른 가정. 아마추어끼리 조기 축구를 하는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박주X이 재미삼아 참여하려고 합니다. 박주X에게 혹시나 부상을 입힐까 봐 걱정하는 아마추어들은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 축구장은 공공장소이고, 경기 참여도 자유이기에 참여를 거부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조기축구회 회원들은 박주X을 최대한 피해 다녔지만, 어느 아저씨가 박주X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도의상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력 상실이 문제였습니다.

박주X은 3주간 뛰지 못하는 기회비용, 즉 주급을 8천만 원으로 쳐서 추가로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주X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가 될 수 있는데, 아마추어는 날벼락을 맞은 느낌입니다.

생각 #6. 액면가 천 억짜리 회장님 차에 접촉사고 낸다면?

차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자동차 자회사를 소유한 어떤 회장이 자신을 위해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차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회장은 ‘에어포스 원’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차를 제작했고, 카탈로그에도 가격은 1천억 원, 범퍼 가격은 100억 원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브랜드와 성능을 고려한 객관적인 차량 가격은 2억 원 정도라고 합시다. 물론 그 차를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회장님의 차에 접촉사고를 낸 가해자는 얼마를 물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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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틀리 주차장 사고’는 평범한 개인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노예처럼 일하면 갚을 수는 있는 ‘소액'(!)이라 문제의 본질이 감춰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2만 원만 더 내면 대물한도 10억으로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개인 책임이다’는 식의 속 편한 결론으로 이끌릴 수도 있겠습니다.

‘벤틀리 사고’, 대물한도 높이면 해결?

하지만 ‘벤틀리 주차장 사고’가 논란이 되는 핵심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급 재벌이 폭격기 B-2 스피릿(한화 2조 원 상당)을 개조해 자동차로 인정을 받고 도로 위를 다닌다고 가정해보죠. 보험의 대물한도를 2조 원으로 올리면 해결되는 일일까요? 아직은 그정도로 돈이 썩어나는 부자가 없으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가정일까요?

이 가정적 사례에서  B-2 차주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 왜 벤틀리 차주는 책임이 없을까요? 벤틀리는 저렴해서?

B-2 스피릿
B-2 스피릿 (출처: 위키백과)

만일 강남에 B-2 스피릿 소유자가 10명 정도 있다면 강남 거주자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발맞춰 내놓은 상품인 ‘대물한도 2조 원’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최소 수백만 원으로 올라가겠지만, 일반 개인이 도저히 내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작 대물 10억 원짜리에 가입한 차가 B-2 스피릿과 사고가 나서 인생이 망한다면, 그것은 보험을 들지 않은 가해자 차량의 온전한 책임일까요?

수퍼카 차주 책임도 인정해야 

저는 도로(혹은 주차장)이라는 장소는 박물관보다는 축구장에 가깝고, 수퍼카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앞서 ‘지하철 혈우병 환자’와 같은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비록 사고가 나서는 안 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쩌다 한 번쯤은 사고가 나기도 하는 특성을 가진 공공장소입니다. 도로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한두 번쯤 경험하고 지나가는 접촉사고를 통해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거의 마주칠 일 없는 극소수 수퍼카를 위해 모든 사람이 대물한도를 늘리기보단 사회적 평균을 매우 크게 벗어나는 수퍼카 소유자가 스스로 보험을 들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모나리자를 운송할 때 박물관이 보험을 드는 것처럼요.

보통 운전자가 ‘공포’ 느끼는 사회, 정상일까?

예전에 어떤 차주가 트럭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안에 실려 있던 람보르기니가 파손되는 바람에 4년간 월급을 압류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운전을 잘하지만, 이런 운 나쁜 사례가 저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무섭습니다.

람보르기니 베네노 44억 원 (40만 달러)
람보르기니 베네노 약 44억 원 (400만 달러) (출처: Digital Trends)

밤중에 전시장에 침입해 수퍼카를 몽둥이로 두드려 부순 것이 아닌 이상 도로에서의 접촉사고는 물론 가해자가 분명히 있지만, 축구 몸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입는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수퍼카와 사고가 났다면 서민 차주는 10%의 과실만 있어도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수퍼카 차주는 사실 그 차가 없어도 인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퍼카는 홍해의 기적을 매일 체험합니다.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무리한 배짱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그렇게 정의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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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댓글

  1. 동감입니다. 어느 금액 이상의 고가 차량은 유지비 개념으로 보험을 들고, 사고시 일정금액 이상의 대부분은 자신의 보험사에서 받는 게 경제정의나 사회적효용 면에서나 난 것 같습니다.

  2. 슈퍼차타는 오너가 자신의 보험으로 과실전혀없는데 상황에서 커버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나요? 과실 비율에 따라 각자의 보험에서 리스크를 커버하게 되어있고 또한 그로인해 각자 보험료는 차값, 사고율, 나이 등으로 다 다르게 계산되는데 말이죠… 슈퍼차탄다고 서민들을 위해 차주 본인이 동의하지않고 강제적으로 가는것은 문제가있어보여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 보험사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대물한도를 기본적으로 더 올려놓고 또한 그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하여 소비자가 선택할수있도록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3. 분명 벤틀리 차주의 어처구니없는 요구도 잘못된 거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앞차가 인도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접촉 사고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지 않나요?? 외제차 보험에 대한 문제점도 그렇지만 운전면허시험이나 교육에대한 비판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4. 벤틀리 차량 가격에 비해 많이나온듯하네요 사진으로 보아하니 2억원까지 나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파난것도 아닌데 수리비는 정확한 견적을 뽑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부풀리기 할수도 있으니까요… 렌트비는 그정도 안나오세요 보험사에서는 렌트비는 아무리 견적이 많이나와도 한달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정도 금액은 무리일듯하네요 아무조록 사고가 원만하게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 과실율에 따른 배상책임 방법을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퍼가 수리비가 1억원이 나오고 제차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수퍼카 주인의 과실율이 80%, 제 과실율이 20%가 나왔다고 하면…. 1억100만원의 80%(8,080만원)를 수퍼카 주인이 내고, 20%(2,020만원)을 제가 내는 것이 아니고, 수퍼카 주인은 50% 이상의 과실이 있으니 자기차 수리비는 차기가 다 내고(50%/50% = 100%, 1억원), 거기에 제차 수리비의 60%(30%/50% = 60%, 즉 60만원)를 내는 겁니다. 합계 1억 60만원이지요. 저는 50% 이하의 과실이므로 상대방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고, 제차 수리비의 40% (20%/50%=40%, 40만원)인 40만원만 내는 겁니다…. 물론 제 과실이 더 클 때는 어차피 처음의 방법이랑 배상비용이 비슷해 지겠지만, 수퍼카가 무서워서 무조건 피해 다녀야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6. 멀쩡히 주차라인에 주차한 벤틀리 차주에겐 말도안되는상황입니다. 니차가 비싼차이니. 돈많은 니가 쟤는돈없으니 니보험으로 자차처리하라는거밖에 안되잖습니까.. 주차중인 차를 저정도로 만들었다면 분명 가해자차량도 정상적인 운행은 아닌듯 합니다

  7. 저는 기사 내용에 굉장히 찬성하는 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기사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공정성을 어기는 것 같지만, 글에서 여러가지 예시로 들어주신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몇 억, 몇 십억씩 하는 자동차가 매우 비싸고 드물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처럼 생각해서 자기 소유에 대한 부담을 더 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겉보기로는 누구나 똑같은 교통 법규를 지키고 있으니, 그걸 어긴 사람이 100% 잘못일 때 알아서 모든 처리를 다 맡기는 게 옳은 것 같지만,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규모의 손해 배상은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해 비싼 차를 모는 사람의 교통 편의를 봐주는 형식이 되어가고 있는 판국이니까요. 좀 나쁘게 확대해석 하자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조심성을 사는 셈이 되는 거죠.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건 규칙 적용의 평등 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손해액,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려받는 안전운전 수준과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평등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8. 사이드 당긴 상태에서 저 정도까지 밀려 인도로 튕겨 올라가고, 자전거 보관대에까지 밀려들어갔으니 정밀검사하면 오히려 더 나올수도 있습니다. 안이 완전 망가진거죠. 구동계 완전 맛갔을거 생각하면 안전때문에라도 새차 청구하겠네요.

  9. 당한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비싼 차량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손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나 사고가 날까 잠깐 신경이 곤두서는 정도라도 손해는 손해죠. 더구나 비싼 차량이 다니는 길마다 다른 운전자들은 더 조심하게 될테니 그 숫자를 따지면 충분히 사회적인 손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물론 자신의 대물 한도 안에서 또는 대물한도를 넘어서 일정량의 보상을 해야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급차량의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부담할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야할 것 같습니다. 차량을 살 때, 차량 가격에 소정의 사고예비금을 부과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모인 사고예비금으로 사고가 났을경우 상대 대물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보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고급차량을 타는 게 죄냐? 억울하다!” 할 일이 아닌게. 분명 고급차량으로 인해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에대한 적절한 책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 글쓴이의 의도에 적극 공감합니다.

    적절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도 일반적인 운전에 불안을 느낀다면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차량 가액 자체를 일정금액(예를 들어 2억원)이상 인정하지 않도록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을 압박해서 법제화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 생각됩니다.

    비슷한 이유로 비싼차를 타는 사람은 물론 돈이 많아서 빌려주는 사람, 자기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용납될만한 리스크는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11. 여기는 아니지만 왜 많은 분들이 이 사고를 운전 못하는 여성 운전자가 주차 중인 외제차를 들이받는 경우로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급발진이 나도 자동차 회사들은 눈 껌쩍 안하는 세상인데…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말이죠…

  12. 공감 못합니다… 당신이 멋진 전원주택을 지었다고 합시다… 누가봐도 비싼집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고로 건설용 중장비로 집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비싼집 만들었으니 당신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면..지겠습니까??

  13. 집은 움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지 않으므로 책임소재와는 별개라고 봅니다.

  14. 집은 움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지 않으므로 책임소재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15. 이 경우 차량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가격의 차이일뿐 같은 이동수단인걸 유해하다고 판단하시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16. 기준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네요.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일하든 놀면서 돈을 벌든 우리는 생산활동을 하며 자본을 모으죠. 자본을 모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구입하기 위함이죠. 사고 싶은 옷이 비싸면 돈을 모아 사던가 다른 옷을 사야합니다. 내가 못산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갑니다. 그 옷에 내가 실수로 먹물이든 김치국물이든 묻혔습니다. 옷값을 내던가 세탁을 하는 동안 그와 비슷한 옷을 입혀주는게 맞는거죠. 다른 예로 내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택시기사든, 기술자든 회사원이든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한 손실을 보험으로 받게되죠. 결론적으로는 글쓰신 분의 의도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할까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존재합니다. 인류는 오랜 기간동안 갈등과 타협을 통해 현재에 와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상과 다르고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게 비단 이 경우만 있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사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아주 쉽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힘에 의해 돌아갑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요.

  17. 이 글이 던지는 화두에 반대쪽 의견을 던지시는 분들에게 궁금해집니다.

    – 누진세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빌어먹을 사회주의적 제도라고 생각하나요.
    –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보기엔 각종 종교의 원리주의자나 근본주의자가 생각납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개념 외에는 모두 불순, 빨갱이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쥐가 고양이 생각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봐야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데.

  18. 벤틀리는 벤틀리전용 주차장에. 내가 5억짜리 옷입고 찌개먹으러갔다가 직원실수로 찌개를 엎어 옷이버렸다면 그런 대중적인 곳에 그따위 5억짜리 옷입고 간사람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고급차는 고급차 전용주차장외에는 배상조건에 제약을 둬야합니다.

  19. 대물한도는 가입자가 정하는 것이고
    자차도 가입자가 정하는 것이다.

    대물 3천가입한 사람이 태반인데.
    대물을 의무적으로 5억 또는 10억으로 가입시키는게 낫다.

    대물3천과 10억의 보험료 차이도 별로나지 않으니 말이다.

  20. 그리고 포스팅에 있는 사진은 저작권이 있는. itcools.blog.me 의 자산인데. 저작권을 지키는게 좋을듯하다.

  21. 조언 고맙습니다. :)
    1. 사진의 원본 출처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알려주신 블로그가 맞는 듯 합니다. 출처를 다시 병기해 표기했습니다.
    2. 공표된 저작물(이 경우엔 블로그에 올라온 다소 흐릿한 사진)을 보도, 비평, 연구 등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의 관행(달리 말하면 상식)에 합치하는 범위(그 현실가능한 재산권의 침해 혹은 현저하게 재산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의 대체가 아닌 한)에서 저작재산권 자체를 제한합니다. (저작권법 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따라서 위 사진의 사용은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 게시글의 사진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의 자산입니다.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게시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도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23. 우선 심려를 끼쳐 유감입니다. 간단히 답합니다.

    위 이미지의 사용은 저작권법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해서 아예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

    다만, 직접 사진을 찍은 당사자께서 내려주시길 원하고, 또 해당 사진이 본 보도에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더불어 무엇보다 기사를 발행했을 때 출처 확인을 두텁게 검토하지 못한 점은 저희 슬로우뉴스의 과실입니다. (물론 댓글 제보로 출처가 잘못됐다는 점을 알고, 바로 출처를 표시하긴 했습니다.)

    소송에 관해선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일명 “남부햄 카달로그” 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24.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은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사진저작물의 요건에 대하여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5.8.선고 98다43366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안의 사진이 사진저작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추후 복제권, 전시권(법 제16조, 제19조)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36조 제1항, 제125조).
     
    감사합니다.

    제 사진의 무단도용에 대하여, 변명과 핑계를 대지마시기 바랍니다.

  25. 변명과 핑계가 아닙니다. ^ ^
    혹여라도 다른 독자께서 itcools 님의 댓글을 읽고 착오를 일으킬 것을 우려해 짧게 답합니다.

    1. 저작물위원회의 답변은 저작권법 28조에 관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피인용에 관한 답변이 아니라 단순한 일부, 전부 이용에 관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합니다.

    2. 더불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슬로우뉴스 연재 중 가장 최근 기고입니다.

    https://slownews.kr/28336

  26. 이런 궤변이 또 있을까? 모나리자가 왜 나오며 전투기는 왜 나오는가? 벤틀리는 엄연히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며 세계에 여러대가 있는 제품이다.
    돈 없는게 벼슬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자동차를 박살내놨으면 100% 본인 책임이지 비싼 차를 그런 누구나 세울 수 있는 주차장에 세운 주인도 잘못??
    진짜 이 사람들 사상이 돈 없는게 벼슬인듯하다.

  27. 무슨 운전중에 사고도 아니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뒤에서 갖다 박은 일을 가지고 별별 쓸데없는 말이 많네요
    거기다 1억 한도 했음 그 이상은 자기부담인건 알고 보험계약했을거고

    글 논리대로라면 다들 한도 3천만원짜리 보험들고 다른 차에 돌진해서 갖다박아놓고 내가 이 이상은 부담할 수 없으니 피해 차주가 알아서 부담하라 하면 되겠네요^^?

  28. 미국 약 20여개 주에서는 No-Fault Law를, 4개 주에서는 기여과실론을, 많은 주에서는 51% Rule을 적용하고 있어요. 독일의 판례의 경우도 중과실에 대한 경과실 책임을 감면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분담에 관한 우리나라의 제도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물안 개구리 같은 발상임.

  29. 엥?? 이런 병신 논리면 미국이나 유럽은 슈퍼카나 비싼차에 사고내고 몇십만원내고 끝내는거겠죠? 이 논리대로면 김연아랑 박지성은 독방에 가둬둬야겠군요 혹시라도 김여사가 때려박으면 보상해줄 돈도 없을텐데 보상못할분들 생각하면 그렇게 몸값비싼 사람들이 밖에 나돌아 다닌게 잘못이니까요 ^^

  30. 어떻게 하면 돈없는게 벼슬인듯 하다는 답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본문에서 나온 모나리자, 전투기는 극단적 가정법지요. 많은 논리적 결과를 추론하기 위해서 과정법을 쓰고 있는게 사실이죠.
    (뭐 말도 안되는 가정법이라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전투기/모나리자 개개가 아닌 엄청나게 큰 돈 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비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문글이 가만있는 자동차 박살 낸 데에만 한정해서 쓰는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지요?
    독해력이 좋다고 생각지 않는 제가 봐도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에 의한 사회적 비용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도 사회적 비용야기에 대한 글 읽기 전엔 대물한도 높이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처음 읽은 글 연관으로 더 찾다보니 여기 들어오게 됐네요)

    대물한도 5억 들었으면 됐지. 등의 생각 하시는분들…
    5억짜리 들었는데 한 20억 차량 받아서 견적 그만큼 나오면 어떡하실건가요?
    그러면 미리 조심하시면 된다고요? 뭐 저분은 조심안해서 저런 사고 냈나요?
    그럼 조심하는데 사고는 왜 나나요?

    법적인 제재가 어느정도 필요 해 보입니다.
    아래 댓글들 다 읽어봤는데…
    50% 넘는 사람이 대물처리 하는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한도 두자는 법안..
    해법이 없진 않은거 같네요. 합리적인 방법은 법 만드시는 분들이 모색해서 최소한의 안전망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1. 완전 궤변이네. 주차된 차에 때려박았다고 부자인 니가 참아. 라고 이야기하는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는 이야기인가?
    역으로 댁이 의사인데,
    내가 의학 서적 한 두권 읽었고, 나는 거지에다가 돈이 별로 없으나,
    의학 서적 한 두권을 읽었으니깐 돌팔이 진료를 해도 어느 정도 맞출 자신이 있으니
    내가 의사짓 하는데, 니가 참아.. 라고 하는거랑 비슷한 이야기네.
    ㅋㅋㅋ 당신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쓴 노력만큼 벤틀리 차주도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고, 더불어서 주행중도 아니고 주차해놓은 상태에서 때려박은걸 뭐 어쩌라고?

  32. 절대로 보험으로 물어줄수없는 b-2 스피릿을 예를 들질않나, 벤틀리는 사실 대물한도를 최대한도로 올려서 가입해놓으면 못물어줄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대물1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데 얼마나 할증되는지 아십니까? 담배2갑에서 4갑 살 가격밖에 안 오릅니다. 그런데도 1억으로 해놓고 다닌다는것은 자신의 운전실력을 과신하거나, 혹은 무지해서 그런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33. 자동차보험에 대한 어떤 글을 본적이 있는데, 내용만 기억나고 원문을 찾을 수 없어 간단하게 다시 써보면,

    경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단순화 해서 예를 들어
    1. 1000만원자리 차가 1000대 있는 공동체에
    2. 연평균 1%(10회)의 교통사고가 나서
    3. 1회평균 100만원(1년 총 10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게 된다면
    4. 그 1000대의 차량은 매년 1만원씩의 보험금을 내면 된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1. 100대의 차주가 2000만원짜리로 차를 바꾸고
    2. 그 차는 수리비가 1회평균 200만원이 나온다고 치면
    3. 1년 전체 보험금은 1100만원이 된다.

    이 때 연 100만원이 올라간 보험료를 맞추기 위해서
    1. 모든 운전자가 1000원씩 더 내는게 온당할까?
    2. 아니면 2000만원짜리 차주 100명만 2000원씩 더 내는게 온당할까?

    나는 이 단순화된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한다.
    본 기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역시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즉, 현재의 자동차 보험 체제는 뭔가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34. 지금 당신이 쓴글에 만약 글쓴이가 맘이 매우 여려서 상처받고 자살해서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면 어떤 느낌이실지요? 당신의 글정도에 자살하는건 평균을 벗어난 유리멘탈이고 벤틀리 가격또한 일반 차량가격을 벗어난 고가품이지요 주차장에서 멀쩡히 서있는 차를 박은실수만큼 당신의 댓글에서의 공격성도 누구나 저지를수있는 실수입니다

  35. 댓글을 보니 같은 취지를 가진 로스쿨생들이 법안을 성안해서 공론화했던데, 이걸 읽은 건지 아니면 집단의식 공명이 생긴 건지^. 아무튼 나올 때가 된 법리로 보이네요.

  36. 말도 안되는 논리의 글이네요 다읽고 참 자기만의 세상에서 빠져사는분이구나는걸 느끼고갑니다ㅋ 언능 북한으로 가시길 추천합니다

  37. ㅋㅋㅋ 이걸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인간은 논리에 ㄴ도 모르는 놈들이니까 어디가서 논리, 논리 거리지 말아주세요.
    우선 모나리자 예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모나리자를 운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내 돈으로 산 것이고 운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나리자가 들어있으니 주의해달라는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박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내가 해야할 일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비싼 걸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말입니까?
    굳이 모나리자까지 가지 말고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네들 집에서 제일 비싼 물건 하나를 옮기는 도중에 티코가 와서 박았어요. 물건은 아작났는데 티코 차주는 돈이 없대, 그러면 당신네들이 아 그렇군요. 돈 많은 제가 참아야죠. 하면서 보내줄겁니까? 좀 말이 되게 생각하세요. 지들은 저런 차 몰일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헛소리 삐삐 하지 말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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