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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1표 차이로 가결됐다. 재석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이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대선 때부터 한국 정치의 발목을 잡았던 이슈가 일단 정리됐다는 의미다.
  • 만약 부결이 됐다면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비난에 휘말릴 것이고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검찰이 주도권을 가져갔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 국회의 손을 떠났고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됐다.

어떻게 될까?

  • 일단 법원으로 넘어가면 영장 발부와 기각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만큼 예측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 일단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사례가 없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속을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인지 법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도주할 우려도 없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이재명의 운명은?

  • 이재명이 표결 하루 전에 부결을 요청했다는 게 핵심 변수다.
  • 민주당 의원 168명 가운데 이재명과 윤관석을 빼고 166명이 참석했는데 부결 표는 136표 밖에 안 됐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이탈 표가 30표 이상 나왔다는 이야기다. 기권과 무효도 10표 있었다.
  • 지난 2월에는 이재명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68명이 다 참석했는데 부결 표가 138표, 기권과 무효를 합쳐 158표가 나와 부결됐다.
  • 이재명이 침묵했거나 가결해 달라 요청했는데 가결이 됐다면 이재명에게 명분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이 부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가결이 됐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민주당 이탈 표와 별개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 국회에서 이재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 앞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법무부에 보내면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고 서울중앙지법에 넘겨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게 된다. 이르면 추석 전에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 만약 이재명이 직접 표결에 참석했다면? “295명 가운데 찬성 149명”에서 “296명 가운데 찬성 149명”으로 바뀌지만 여전히 찬성이 과반이 넘는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다. 동정 표보다 이탈 표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 만약 이재명이 부결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역시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차피 지난 2월에도 무효 표와 기권 표를 빼면 찬성이 더 많았다. 분명한 것은 어제 페이스북 글로 명분을 크게 잃었다는 사실이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실패했다.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정면 대결을 피했다는 인상을 줬고 민주당에 큰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 최악의 경우 구속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전투력이 붙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밀리면 지는 싸움이고 죽어야 사는 전쟁인데 크게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 많은 사람들이 어제오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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