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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및 현직 의사, 의대생 이외에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략…) 반대하는 이는 의사면허의 독점적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현직 의사, 의대생과 대한의사협회 뿐이다.” (나무위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논란’ 중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안 상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이죠. 국민의 생명을 누구보다 우선해야 할 여당이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1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또다시 물 건너글 보기갑니다. 얼마나 더 국민이 죽고 다쳐야 국회가 나설까요.

막강한 ‘의사’의 힘: 법안 논의 회피하는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힘은 불법 진료거부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시킨 ‘의사와의 약속’을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상정 여야 간사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기와 의정합의 등을 핑계로 안건 상정을 연기하려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제정 찬반 의견을 묻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서워 국민에게 자신의 입법 소신도 밝히지 못한 채 뒤에서 법안 논의를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에게 자신의 입법 소신도 밝히지 못한 채 뒤에서는 법안 논의를 거부한다? 국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지난 4월 당시 소위 위원장으로서 공공의대법의 즉각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의정합의’를 거론하며 법안 논의 연기가 불가피함을 역설하는 등 말을 바꾸고, 시민단체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죠.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공의대법 즉각 처리를 주장(2022년 4월)했다가 논의 연기 불가피하다고 말을 바꾼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 (출처: 국회)

의사들과 의정 합의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모두 의사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반성해야 합니다.

진료과목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해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PA간호사의 불법진료 및 대리처방 등 의사부족에 따른 현실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방 병원들은 고액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의료공백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민간중심 의료체계의 무기력함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도 확인했다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 의료 현장의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의사 확충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는 국민 피해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정책실행이 필요합니다.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료과목간·지역간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발과 교육 훈련, 배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양성 체계를 도입하고, 20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우선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공공의과대학은 별도 정원 확대 없이 법제정만으로 즉각 추진할 수 있다. 이후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50명 미만 국·사립대 정원도 증원하여 의사 양성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정 진료 수가를 인상해 필요 인력을 유인하는 분배의 방안은 제시합니다. 하지만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부문의 의사 부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공공의대법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필수·공공의료 의사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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