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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8년 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대한민국정부에 내려진 권고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18년 이후 한국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보고하기 위해 대한민국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작성해 2022년 7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링크)를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1. 인권의 눈으로 돌아본 코로나19
  2. 인권의 눈으로 돌아본 군대: 폭력, 젠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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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대 폭력과 불처벌 – 자살, 고문, 지연된 배상

2017년 이래 대한민국은 19~20세 남성 83%가 현역 복무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 ‘병역판정검사현황’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는 비율은 2015년 87%(304,500명), 2019년 815(263,300), 2020년 81%(282,200)를 기록했다(통계청, 2022).

이렇게 현역 판정 받은 남성 약 22만 명이 해 마다 입대하는데, 그  수는 2015년 249,477명, 2019년 224,062명, 2020년 236,146명이었다. 이들은 18개월에서 3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약 4천 명이 심리적 문제로‘현역 부적합으로 전역하고 있는데 부상에 의한 전역자의 2배가량이고,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생명권 침해 문제로 이어진다. 2021년에만 83명의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군내 총 사망자의 약 80%가량에 이른다.

군내 폭력 및 사망 사건은 온전히 수사되지 않는다. 2022년 6월 한국 법원은 2014년 한달간 이어진 구타로 사망한 윤일병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군사경찰이 초기에 사망원인을 은폐했음에도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가해자 개인의 책임은 일부 인정했지만,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당시 지휘관 및 수사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사망 사건 (2014) .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왼쪽부터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민중의소리, 중앙일보, 한겨레)

군 유족들은 2020년대에도 의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8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23년 9월까지 활동한다. 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1,756건을 접수받았고, 601건을 처리했으며, 1,185건이 계류중이다.

2019년 순직심사 대기자가 39,436명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살의 핵심 원인인 폭력 사건은 처벌되지 않고 있다(기소율 50%).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은 2017년 이래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코로나19 중이던 2020년 다시 늘었다.

그렇지만 군사법체계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군판사, 군검사, 국선변호인은 모두 군법무관이라는 동일한 집단에서 순환보직되며 군사경찰과 마찬가지로 군 지휘관의 부하이다. 한편, 2022년 7월부로 군 외부 감시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되지만, 겸직 직위일 뿐이고, 따라서 조직, 예산, 인력의 자율성이 없다. 더구나 부대방문시에는 사전에 군 지휘관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국방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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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제2항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은 군사ᆞ외교ᆞ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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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조약 기구 또한 이러한 고문, 가혹행위, 자살에 주목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배상을 권고했으며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해 군법무관과 감시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권고했다. 정부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실효적 부대 방문 및 자료 접근 권한을 보장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군사 법체계는 민간 법원·경찰로, 군법무관도 법무부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 군 폭력과 사망 사건을, 심리부검을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와 책임자를 적절히 처벌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의학적, 심리적, 법적 지원과 배상을 제공하고, 수사 등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2. 군대 내 젠더 폭력: 성폭력

최근 한국 군은 열악한 성인지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군인의 성폭력 형사사건은 2016년 826건, 2017년 979건, 2018년 898건, 2019년 887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인다. 약 50%의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다. 김민기 의원실(2021)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1,874명의 성범죄가 군인에 의해 발생했다. 52.13%는 불기소되었다. 오직 4.86%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 성범죄의 70.97%는 강제추행이고, 11.9%는 디지털 성범죄고, 7.63%는 강간이다. 다음은 5년간 처벌결과다.

또한,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육군에서 성범죄로 유죄를 받은 군인 중 53%가 징계를 받지 않고 전역했다. 국방부의 2019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런 불처벌은 피해 신고에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직 32.7%만이 성폭력을 경험·인지한 후 신고하였다고 답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사람 중 44%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미신고 사유로 꼽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역고소를 당하거나 홀로 방치될 수 있다. 특히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무고, 명예훼손, 특히 군의 경우, 상관모욕 등으로 고소한다. 그 사이 2021년에만 3명의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들은 2013년2017년에 있었던 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 초기 은폐되었다.

UN CEDAW(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는 2018년 군 성폭력 가해자 엄벌과 신고자 비밀보장을 권고했다. 한편, 한국은 여군이 전체의 8%에 불과하고, 여군 화장실이나 위생용품이 부족하다. 또, 고위 장교 육성을 위한 사관학교의 여생도 정원은 전체 10%만 허용된다. 참고로 경찰대의 경우 2021년도 합격생의 22%가 여성이었다.

우리나라 여군 비중은 8%에 불과하고, 사관학교 여생도 정원은 10%에 불과하다. 반면 경찰대학 2021년 합겹자의 22%가 여성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공식적으로 협력하여 성폭력 및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복귀를 막기 위해 엄격한 행정징계를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3. 군대 내 성평등: LGBT+ 권리

한국의 LGBT 군인들은 침묵해야 한다. 육군은 2020년 2월 트렌스젠더 군인이 성확정수술로 남성 성기가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한 바 있다. 여러 UN 인권전문가가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간 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했지만, 여전히 한국 군은 트렌스젠더의 공개 군 복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 참고로, 위 해당 처분은 피해자가 2020. 2. 사망한 후, 피해자의 성을 여성으로 인정하고 남성의 신체검사 기준 적용의 부당함을 인정한 대전지방법원에 의해 2021. 10. 취소되었다.

한편, 2017년 육군은 20여 명의 게이 군인간 합의된 성관계를 ‘추행’ 혐의로 수사하였는데,이 중 4명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단지 5명에 대해서만 최근 불법수사와 사생활를 이유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단, 여전히 추행
죄는 존재하고,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 소극적이다.

그 사이 2018년 말에도 해군이 육군과 같은 불법수사를 통해 3명을 ‘추행죄’로 수사했다. 한편, 2019년 한 육군 중대장은 이병에게 ‘전환치료’를 제안하고, 그 가족에게 ‘아웃팅’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2018년, 해군에서 한 레즈비언 여군을 강간한 2명의 지휘관들이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기도 하였다.

정부는 국제기준과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준하여 민간 전문가와의 협치를 통해 다양성과 LGBT 포용 정책 및 교육을 모든 정규 군사학교의 공식 의무 교육과정으로서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LGBT 군인의 공개복무에 관한 정책을 입법하고,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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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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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 기타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11대 2의 판결로 그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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