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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8년 3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대한민국정부에 내려진 권고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18년 이후 한국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보고하기 위해 대한민국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작성해 2022년 7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링크)를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1. 인권의 눈으로 돌아본 코로나19
  2. 인권의 눈으로 돌아본 군대: 폭력, 젠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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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벌주의와 범죄화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에서도 보건당국은 위험에 비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화해야 한다(참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가이드). 그러나 정부의 방역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차단에만 집중하여 인권과 방역을 대립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방역은 인권과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과 방역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다뤘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본권도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 제한의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에 머물러야 합니다.

정부는 자가격리나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하였고, 이는 위반자들에 대한 단순한 과태료 부과가 아닌 실형 선고 등 범죄화로 이어졌다(참고: 이탄희 의원, 경찰청). 또한, 이는 감염병 환자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조성했다.

정부는 무제한적인 기본권 제한과 단순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기소 등 질병의 범죄화 기조를 중단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방역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건강불평등

코로나19 상황은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차별과 소수자 배제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례였다.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등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하지 않아 건강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집단감염되었으며, 장애인을 고려한 의료시설의 접근권이나 돌봄이 지원되지 않았다.

홈리스 등 부적절한 주거에 살거나 거리 노숙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 홈리스들은 감염이 된 후에도 집단시설에서 격리나 치료하도록 했으며, 음식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매번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차별적 조치를 했다. 홈리스나 이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코로나 감염치료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걸려도 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등 의료접근권이 낮아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주민이나 홈리스 등을 배제하였다.

코로나19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방역 정책은 장애인, 노숙인, 외국인 등을 차별했습니다.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이는 조금 완화되었으나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홈리스들초기 마스크 구매 5부제에서 배제되었고,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예약 시스템에도 접근이 제한되는 등 방역 전반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관련 지침이 다를 뿐 아니라 백신 접종, 선별진료소 관리 등 모든 절차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을 겪어야 했다.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도 외국인만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차별적 조치가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감염병예방법에 사회적 권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주민이나 홈리스도 재난지원금이나 검사 및 예방 접종 및 치료에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방역지침은 세워져야 한다. 감염병 위기 시기 미등록이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한시적 체류허가제 도입,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의 배제와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법적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3. 위중증환자의 치료권 제한

초기 코로나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지원하던 방침은 2021년 말 부터 최장 20일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위협받았다. 코로나로 인해 호흡기 후유증을 겪거나 건강상태가 여전히 위중함에도 감염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전파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은 중단되었고, 병원을 바꾸라는 전원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산소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거나 병원에서 쫓겨나야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후유증을 포함하여 감염부터 회복까지 차별 없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원명령할 것이 아니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한다.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원명령을 할 게 아니라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코로나19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한국의 방역 정책은 개인의 과거 동선 추적을 통한 접촉자 파악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교통카드 내역, CCTV 영상정보,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설방문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며,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동선을 자동으로 파악하기 위해 처리된다.

그러나 정부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법적 근거 및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규율하는 근거 법률도 없이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의 개념 역시 모호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던 지역의 특정 기지국 주변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저인망식으로 수집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한편, 법적 근거 없이 자가격리 위반자를 대상으로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였는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였지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설에 들어가야 하므로 이는 진정한 동의라 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식당을 포함한 시설 방문 기록의 수집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비례성을 위반한 과도한 통제 정책이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제도,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프라이버시중심설계 등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감염병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5. 코로나 시기의 집회의 자유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집회금지의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지방정부는 구체적 방역조치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기한의 제한 없이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금지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2월 26일 광화문광장과 서울역, 종로 일대 등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0년 8월 21일부터는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였고, 거리두기가 잠시 1단계로 내려갔던 10~11월 약 40여일을 제외하고는 2021년 7월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2021년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고시를 통해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시위를 금지하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 집회 금지 통고건수의 비율은 11%로 2018년도와 2019년도의 0.003%와 0.00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집회가 제한·금지되는 동안 대중교통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선거 캠페인이나 백화점 개점과 같은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기도 했다.

집회는 금지하면서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선거캠페인, 백화점 행사 등은 왜??? 집회와 코로나19 사이에 인과관계는 확인이 됐었나요?

집회와 코로나 확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유독 집회만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방법을 제공하기보다는 제한과 금지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감염병 유행의 상황에서도 집회, 시위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집회를 제한 및 금지해야 할 경우 기한을 한정해야 하며, 집회금지의 남용을 가능하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을 개정하여 명확한 근거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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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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