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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로 소셜미디어, 포털 등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권리 남용이나 수수료율 인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일명 ‘구글 갑질방지법’) 논란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뉴스 사용료 문제가 외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면서 사용료나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 뉴스 무료 사용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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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In-App Purchase)란? 

모바일 게임 등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이나 애플 등 디지털플랫폼 업체는 인앱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로 15%~30%를 가져간다.

지난 8월 31일 국회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마련된 앱 마켓 반독점 규제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15일 내)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되면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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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규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 와중에 구글이 검색을 이유로 공짜로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수익을 챙겼지만, 언론사엔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인터넷 초기 언론사 뉴스가 무료로 네티즌에게 서비스되면서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 결과 언론사들이 뉴스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2020년 상반기부터 뉴스 저작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를 중심으로 자국 내 언론사 보호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공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단순한 기술·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대두되었다.

구글(페이스북) vs. 프랑스·호주·미국 전쟁 

시작은 프랑스, 호주에서 시작했다.

프랑스는 2018년 EU의 저작권 지침 채택으로 2019년 ‘뉴스 통신사 및 언론 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법안’통과시켰다. 그리고 뉴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대상을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색 엔진으로 두고 이를 ‘온라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구글이 반발했지만, 2020년 10월 8일 프랑스 법원의 자국 언론사에 대한 호의적인 판결 이후, 구글은 항소를 취하하고 르몽드를 포함해 프랑스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을
구글은 전쟁(항소)을 멈추고 르몽드를 포함해 프랑스 언론사와 화해(계약)했다.

호주 역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뉴스 사용료를 강제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2020년 7월 정부 주도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footnote]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footnote]가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footnote]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footnote]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반발한 구글은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했고, 페이스북은 9월 호주 언론사는 물론 BBC, CNN 등 해외 언론사 뉴스를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2021년 2월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 사용료 지불에 합의했고, 법안은 2월 24일 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 호주와는 논의의 맥락이 다소 다르지만,) 미국 하원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올해 초 미국 국회의사당 무력점거 사건 이후 가짜뉴스 심각성을 인지한 하원에서 당시 사건 배경으로 디지털플랫폼과 언론의 불균등한 관계를 주목한 것이다. 3월 12일, 미국 하원에서 진행된 ‘2021 언론경쟁 유지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언론사와 디지털 플랫폼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바야흐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논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유럽과 호주 등이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한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발의됐다.

두 법안은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외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것(김영식 의원안)과 신문법에서 정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디지털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김상희 의원안)이 골자다.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좌) ⓒ유튜브 채널 '김영식TV 구미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보고회의(우) ⓒ더불어민주당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좌) ⓒ유튜브 채널 ‘김영식TV 구미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보고회의(우) ⓒ더불어민주당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그동안 국내에서 독자적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아웃링크’ 서비스라는 이유로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뉴스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반면 국내 디지털플랫폼 네이버와 다음 등은 뉴스를 볼 수 있는 ‘인링크’ 방식을 제공하고, 언론사에 광고비와 전재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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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링크 / 아웃링크란? 

  • 인링크(Inlink): 사용자가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 내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즉, 인링크는 사용자가 언론사 기사를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이트 내에서 다른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아웃링크(Outlink):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한 본래 사이트로 이동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즉,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해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가 언론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뉴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언론사 사이트에서 댓글을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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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은 유통에만 한정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의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내 디지털플랫폼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면제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디지털 플랫폼 집중화로 인한 언론 생태계 왜곡을 고려하여,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 관련 논의와 입법화를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구글 뉴스 모습
구글 뉴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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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언론포커스’ 칼럼으로 언론 관련 이슈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할 목적으로 민언련이 기획했습니다. 이 글의 필자는 송경재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입니다. 이 글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언련)

이 글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쟁점 분야에 속한 글입니다. 더불어 확실한 정답이나 당위적 진실이 존재한다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공공복리 차원에서 정책적 선택과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글 소재와 주제와 관한 다양한 의견과 비판, 기고를 환영합니다. (슬로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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